경남도 고농도 미세먼지 대책 발 빠르게 나섰다
경남도 고농도 미세먼지 대책 발 빠르게 나섰다
  • 강정태
  • 승인 2019.03.14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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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비상저감조치 문제점과 개선방안 토론회 이어
11일 올들어 첫 ‘미세먼지 대책 자문단 회의’까지 개최
자동차 운행제한 제도도입 각계각층 전문가 의견수렴
경남도 최근 기승을 부리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에 따른 비상저감조치 시 차량 운행제한 방안 논의를 위하여 환경단체․교수․관계 공무원 등 15여 명이 모여 ‘미세먼지 대책 자문단 회의’를 개최했다.
경남도 최근 기승을 부리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에 따른 비상저감조치 시 차량 운행제한 방안 논의를 위하여 환경단체․교수․관계 공무원 등 15여 명이 모여 ‘미세먼지 대책 자문단 회의’를 개최했다.

경남도가 미세먼지 대책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지난 8일 진주 서부청사에서 박성호 권한대행 주재로 관련부서 및 창원·김해시 관계자들이 참석해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한데 이어, 11일에도 같은 장소에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 차량 운행제한 방안 논의를 위하여 환경단체․교수․관계 공무원 등 15여 명이 모여 ‘경상남도 미세먼지 대책 자문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민간부문 자동차 운행제한의 방법, 대상 지역, 대상 차량, 발령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어, 차량 운행제한 방법 등 구체적 내용에 대한 각계각층의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자 개최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 미세먼지 배출량 감축을 위한 차량 운행제한 제도 도입을 위해 용역 중인 ‘고농도 미세먼지 예보 발령 시 자동차 운행 제한 방안 연구’(경발연, 2~4월)에 대한 경남발전연구원 박진호 박사의 중간 결과 발표와 참석 전문가의 자문 등이다.

자문단 회의에서 자동차 운행제한 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제한과 차량 2부제가 있는데, 2부제에 비해 운행제한 대상 차량 수는 3분의 1수준이나 저감 효과는 3배 높은 수준이라는 연구결과를 반영하여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제한을 도입하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경남도의 경우 전체 차량 168만 대 중 13%인 224천 대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해당하며, 해당 차량은 비상저감조치 발령일 06시부터 21시까지 차량 운행이 제한되며, 위반 시 운행제한 CCTV 단속에 의거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태수 경상남도 기후대기과장은 “경발연의 정책 연구과제 결과를 바탕으로 전문가 의견수렴 및 설문조사․ 도민공청회 등을 통해 자동차 운행제한 시행 시 발생될 수 있는 문제점을 최소화하고, 효과는 극대화하는 등 최적의 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8일 열린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문제점과 개선방안 토론회에서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 비상저감조치가 제대로 작동되었는지에 대해 평가‧분석하고 ▲ 공공기관의 차량 2부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2부제 위반 시 제재방안 ▲ 도민의 자율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대중교통 증회 및 택시 부재해제 ▲ 민간 자율 참여 분위기를 유도하기 위한 도로교통공단, 경남교통방송 등 유관기관과 업무협약을 추진하는 방안 등이 논의됐다.

이 자리에서 박성호 권한대행은 “미세먼지 배출량이 많은 노후 경유차량의 운행제한 단속을 위한 조례 제·개정과 단속시스템 구축에 한층 속도를 내달라.”면서, “미세먼지 저감 효과성이 높은 도로 살수차량의 임차 비용을 시·군에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상시 미세먼지 관리대책도 꼼꼼하고 강력하게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경남도는 최근 2차례의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2월 22일, 3월 6일)에 따른 조치사항으로, 교육청‧경찰청‧낙동강청 등과 함께 차량 2부제 시행의 기관별 협업체계를 구축하였다.

그리고 비상저감조치 이행상황을 점검하기 위한 특별점검반 구성, 비상저감조치 이행 사항 시·군 과장 평가회의, 행안부 긴급 점검회의 등을 통해 비상저감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했다.

경남도에서는 비상 시 조치사항과 별도로 상시 미세먼지 대책으로 8개 분야 28개 과제에 대하여 6,868억원을 투입하는 ‘미세먼지 관리 강화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2018년 연평균 초미세먼지(PM-2.5) 농도를 20㎍/㎥에서 2022년까지 17㎍/㎥ 수준으로 개선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민감계층 보호조치방안으로 도내 전 어린이집과 경로당에 공기청정기 8,163대(185억원 소요)를 3월 중 보급할 계획이고, 1월에 취약계층 마스크 보급 사업비 7억 8000만원을 시‧군에 교부하여 보급하고 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소규모 어린이집 및 노인요양 시설 실내공기질 진단사업(820개소, 8000만원)을 차질 없이 준비하고 있다.

특히, 도내 미세먼지 배출량의 40%를 차지하는 발전분야 감축을 위해 삼천포화력 5‧ 6호기를 3월부터 6월까지 4개월간 일시 가동 중단하고, 30년 이상 노후된 1‧2호기는 연말에 폐지하는 등 발전소에 법령 기준보다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또한 일상생활에 밀접한 자동차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현재 4,200대 수준인 친환경차를 2022년까지 1만 6,600대 수준으로 늘릴 계획이다.

그 외에도 미세먼지 저감 자발적협약 사업장을 15개소에서 30개소로 확대하며, 영세 사업장에 대한 노후 방지시설 개선사업비를 5천만원 한도내에서 지원하고, 가정용 노후보일러를 미세먼지가 적게 발생하는 저녹스 보일러 교체하는 사업(615대, 98백만원)을 추경에 편성 중이다.

경남도에서는 장․단기별 특화된 미세먼지 관리대책 수립을 위해 지난해 5월부터 올해 11월까지 ‘미세 먼지 배출원별 저감대책 수립 용역’을 추진하는 등 앞으로도 실효성 높은 비상저감조치 이행사항과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발굴해서 도민들의 우려를 해소하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강정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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