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전 지역 거리두기 3단계 격상…김해는 4단계
경남 전 지역 거리두기 3단계 격상…김해는 4단계
  • 강정태 기자
  • 승인 2021.07.26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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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0시부터 8월 8일까지 13일간 실시
5인 이상 모임 금지, 식당취식 10시까지
경남도가 26일 코로나19 브리핑에서27일 0시부터 8월 8일까지 경남 전 지역의 사회적거리두기 단계를 3단계로 격상한다고 밝혔다.
경남도가 26일 코로나19 브리핑에서27일 0시부터 8월 8일까지 경남 전 지역의 사회적거리두기 단계를 3단계로 격상한다고 밝혔다.

경남도 전 지역의 사회적거리두기 단계가 27일 0시부터 8월 8일까지 3단계로 격상된다.

경남도는 26일 코로나19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고 “도내 코로나19 하루 확진자 수가 역대 최고를 기록하는 등 지역사회 전파가 급속도로 진행되는 엄중한 상황으로 수도권 확진자 폭증에 따른 풍선효과, 휴가철 감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하여 내린 결정”이라고 말했다.

거리두기가 3단계로 격상되면 경남에 적용되고 있는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는 계속 유지된다.

다만, 동거가족, 임종, 아동·노인·장애인 돌봄인력 등에 한해서 사적모임 예외를 인정하며, 예방접종 인센티브는 중단된다.

행사나 집회시에는 50인 이상은 금지다.

유흥시설, 홀덤펍, 콜라텍·무도장,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방문판매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수영장 영업은 오후 10시까지로 제한된다.

식당과 카페는 오후 10시 이후부터는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종교행사는 시설 수용 인원 20% 이내로 가능하며, 모임·행사·식사·숙박은 금지가 유지된다.

실내체육시설은 수영장을 제외하고 운영시간 제한은 없으나 시설 내 샤워실 운영을 금지한다.

결혼식장과 장례식장은 개별로 49명까지 수용가능하다.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 김해시는 경남에서 최초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4단계로 상향됐다.

4단계에는 사적 모임은 오후 6시 이후 2명까지만 허용되고, 1인 시위 외에는 모든 행사와 집회가 금지된다.

학교는 원격수업만 가능하고, 결혼식장과 장례식장 등은 49명, 종교시설은 비대면 예배만 가능하다.

유흥주점, 노래연습장 등 유흥시설은 집합금지되고, 식당과 카페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등은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5시까지 운영이 제한된다.

권양근 도 복지보건국장은 “이번 거리두기 격상조치는 거리두기 장기화로 소상공인 등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지만, 확진자 증가세를 꺽기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당분간은 불요불급한 모든 실내외 활동을 잠시 멈춰주시고, 개인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강정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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