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선거법 통과되면 진주 김재경 박대출 지역구 통합 된다
새 선거법 통과되면 진주 김재경 박대출 지역구 통합 된다
  • 경남미디어
  • 승인 2019.03.19 11:1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내년 총선부터 적용될 선거법개정을 둘러싼 여야 4당과 자유한국당의 힘겨루기가 한창이다. 그런데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합의한 선거법이 통과되면 경남에서는 진주갑과 진주을이 통합될 것이란 전망이 나와 진주 지역정치계가 긴장을 하고 있다.

지난 17일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은 선거제도 개혁 단일안에 합의했다. 합의안을 보면 정당득표율 50%를 연동해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하고, 전체의석은 300석을 유지하되 비례대표를 기존 47석에서 75석으로 늘리는 게 핵심내용이다. 이에 따라 지역구는 현재 253석에서 28석이 줄어든 225석이 된다.

문제는 이렇게 지역구 의석이 줄어들 경우 경남에서는 유일하게 진주갑과 진주을이 통합돼 선거를 치를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는 것. 한국당 김재원 의원실 등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여야가 합의한 선거법에 의하면 모두 28석의 지역구가 줄어들게 되고 따라서 경남에서는 진주갑과 진주을의 통합이 유력시 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진주지역 정치권에서는 과연 여야가 합의한 이 선거법이 통과될지 여부에 대해 초미의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다. 만약 이 선거법이 통과되면 진주에서는 현역의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박대출 의원과 김재경 의원이 사활을 건 공천경쟁을 벌일 수밖에 없게 된다. 또 민주당에서도 이번에는 기어코 진주에서 1석을 차지하겠다는 각오로 진주갑과 진주을에서 나눠서 뛰고 있는 김헌규, 서소연, 정영훈 등 기존 후보군을 비롯해 잠재적 후보군으로 분류되는 김경수 전 고검장, 정경두 현 국방장관 등의 거취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외 한국당과 민주당 등 각 당에서 총선출마를 기대하며 신발끈을 매고 있는 정치신인들에게도 적지 않은 여파가 갈 것으로 전망된다.

또 진주지역에서는 2명이던 국회의원이 1명으로 줄게 됨에 따라 중앙정치권에 대한 영향력이 감소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올 수밖에 없다. 진주는 15대까지는 진주시와 진양군으로 선거구가 나눠져 있다가 16대에 하나의 선거구로 통합되었다. 그러던 것이 2001년 10월 헌법재판소는 당시 선거구 획정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판정'을 내려, 인구편차를 3대1 이하로 조정하기로 하면서 분구되었다. 진주는 4·15총선을 앞둔 2004년 3월 선거구 획정에 따라 진주갑과 진주을로 분구가 이루어져 현재에 이르고 있다.

한편, 한국당은 자신들이 배제된 채 합의된 여야 4당의 선거법에 대해 강력저지 투쟁을 벌이고 있다. 한국당은 민주당에 의한 좌파독재체제 연장이라며 선거법 개정에 대해 총력저지태세이다. 또 여야 4당이 합의하긴 했지만 각 당내에서도 합의한 선거법에 대한 이견이 표출되는 등 선거법이 처리되기까지는 쉽지 않은 과정을 거쳐야 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을 비롯한 여야 4당은 한국당을 배제한 채 선거법을 통과시키는 일명 패스트트랙을 사용할 것이란 엄포를 놓고 있지만 바른미래당 등의 일부 의원들이 이를 반대하고 있어 이 역시 성사될지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선효 선임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진주시 진주대로 988, 4층 (칠암동)
  • 대표전화 : 055-743-8000
  • 팩스 : 055-748-1400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선효
  • 법인명 : 주식회사 경남미디어
  • 제호 : 경남미디어
  • 등록번호 : 경남 아 02393
  • 등록일 : 2018-09-19
  • 발행일 : 2018-11-11
  • 발행인 : 황인태
  • 편집인 : 황인태
  • 경남미디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남미디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7481400@daum.net
ND소프트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이선효 055-743-8000 743800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