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근칼럼 東松餘談] 표현의 자유
[하동근칼럼 東松餘談] 표현의 자유
  • 하동근 동국대 언론정보대학원 교수
  • 승인 2021.08.04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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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근 동국대 언론정보대학원 교수 / 전 imbc 사장
하동근 동국대 언론정보대학원 교수 / 전 imbc 사장

표현의 자유가 위기를 맞고 있다. 국회에서 압도적인 세력을 차지하고 있는 더불어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허위 조작 보도에 대해 피해액의 5배까지 배상을 물리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언론 중재법 개정안’이 분과위를 통과해 본회의를 남겨두고 있기 때문이다. 이 법에 대한 찬반 논란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은 8월말까지 법안을 통과시킨다는 의지를 더욱 굳히고 있다. 여당인 민주당이 과거 그들이 야당이었을 때 표현의 자유에 대해 보여 왔던 행보를 비교하면 대표적인 내로남불의 사례이긴 하지만, 중과부적이란 단어 외에 달리 표현을 찾기 힘들 정도로 야권의 대응은 무기력하기 짝이 없다.

우선 이 법안이 내포하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은 징벌적 손해배상이다. 피해액의 최대 5배가지 배상하도록 한 조항은 정치인 공인에 대한 비판의 봉쇄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큰 독소조항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인과관계가 아닌 배상액의 하한선까지 규정한 매출액기준 배상은 전 세계적으로도 그 유례가 없다. 두 번째는 정정보도의 위치와 크기 규정이다. 원 보도의 절반이상의 크기로 게시하도록 했다. 이는 언론 편집의 자율권을 침해할 뿐 아니라 재판을 통해 결정될 사안을 미리 규정한 과잉입법이라는 법조계의 비판을 받고 있다. 세 번째는 인터넷 기사 열람 차단권을 신설했다는 점이다. 사생활 침해 등 사유가 있을 경우, 기사 열람 차단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했는데 이는 이미 정보통신망법에 반영되어 있어 중복조항에 해당된다.

각종 언론관련 단체들과 일부 친여 시민단체조차 이 법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입법을 반대하거나 수정을 주장하고 있다. 민언련은 이 법안이 시민 언론피해 구제를 강화한다는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으며 권력자의 악용가능성에 대한 대응장치를 갖추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고의 중과실의 추정 조항(30조3항)은 우선 추정 기준이 합리성이 떨어지고 추상적이라고 지적하고 입증책임을 사실상 원고가 아닌 피고에게 지도록 하고 있어 권력자에 대한 견제가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또 일반시민의 입증책임은 언론사가 지고, 정치인과 공직자, 대기업은 스스로 입증하도로 해야 한다고 법안의 수정을 주장했다.

과거 현 여권이 야당이던 시절,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적극적이었다. 2015년 문재인 대통령은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라면서 취재원 보호법을 발의했다. 이해찬 전 대표는 MBC파업 당시 언론의 자유와 헌법수호를 위해 민주당이 나서겠다고 열변을 토했다. 당시 새누리당이 포털의 뉴스 편집권을 제한하려고 하자 ‘포털 길들이기’라고 비난해놓고 정작 자신들이 여당이 되자 포털기사 배치를 간섭하는 법안을 제출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보호해야 하며 언론의 잘못된 보도나 마음에 들지 않는 논조에 정치권력이 직접 개입해 좌지우지 하려는 시도는 옳지 않다’고 강조한 바 있다.

표현의 자유는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자유민주주의를 구성하는 요소로서 매우 중요한 자유다. 언론의 표현의 자유 또한 같은 범주에 속한다. 특정 정파적 목적과 이유, 이해관계 그리고 선거목적 때문에 흔들거나 함부로 손을 대서는 안 되는 ‘금과옥조’같은 조항이다. 이를 훼손하거나 파훼하는 행위 자체는 결과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역풍을 맞게 될 것이다. 다수결이란 방법을 통해 국민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면 이는 아시타비(我是他非) 즉 같은 사안이라도 ‘내가 하면 옳고 남이 하면 그르다’는 또 다른 내로남불의 사례를 만들뿐 아니라 온 국민이 희생과 노력으로 쌓아온 민주주의의 탑을 허무는 악업을 저지르는 행위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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