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교육청 거리두기 3·4단계에서도 등교수업 확대
경남교육청 거리두기 3·4단계에서도 등교수업 확대
  • 정웅교 기자
  • 승인 2021.08.09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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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6일부터 3단계는 전면등교 가능
4단계는 학교급별 2/3 이내 등교 가능
경남도교육청 전경.
경남도교육청 전경.

경남도교육청은 학습권 보장 및 정서·사회성 회복을 위해 거리두기 3단계·4단계에도 등교수업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고3 백신 접종, 여름방학 동안 방역 및 2학기 교육과정 준비와 교육부 방침을 바탕으로 이같이 결정했다.

도교육청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어려움이 있지만, 8월 17일부터 고3 등 등교수업 요구가 높은 학년의 등교를 확대해, 9월 6일부터는 전 학교급에 등교 확대 방안을 적용한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방안으로 △2단계에는 8월 17일 이후 전면등교로 변경 △3단계에는 9월 3일까지는 고교에서는 전면등교 가능, 그 외 학교급은 부분 등교, 9월 6일 이후는 모든 학교에서 전면등교가 가능하게 된다. △4단계에는 9월 3일까지는 등교수업 요구가 높은 학년(유·초1,2·특수학교(급))에 추가해 중·고교 부분 등교 가능하며, 9월 6일 이후에는 학교급별 2/3 이내 등교 가능하다.

등교 확대 방침 중 △등교 수업 요구 높은 학년(유·초1,2·특수)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무관하게 전면등교 가능 △고3은 밀집도를 예외로 고 1·2학년 등교시 고3을 포함한 두 개 학년이 등교 가능 △소규모학교(300명 이하와, 301~400명 이면서 학급당 학생수 평균 25명 이하) 및 농산어촌학교(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시행규칙 별표에 따른 학교)는 9월 6일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서도 전면등교 가능하게 된다.

박종훈 교육감은 “안팎으로 전면등교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많은 가운데,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학습결손, 학습격차, 정서·심리적 문제 등을 헤아리고, 학생들의 안전이 최우선인 만큼 학교 방역의 틈새를 꼼꼼하게 보완하고 필요한 인력을 확충해 철저한 방역의 바탕 위에 등교수업 확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아이톡톡’을 비롯한 원격수업 플랫폼을 점검하고 온·오프라인 연계 수업 준비 등을 사전에 철저히 대비해 학습공백을 최소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정웅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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