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접종 완료자 포함해 8인까지 사적모임 가능
4단계는 식당·카페 등 매장 취식 22시까지 허용
4단계는 식당·카페 등 매장 취식 22시까지 허용
경남도 전 지역의 사회적거리두기 단계가 한 달간 더 연장한다.
6일 경남도에 따르면 경남도는 ‘정부의 비수도권 3단계 거리두기 4주 연장방침’에 따라 5일까지 적용예정이던 거리두기를 오는 10월 3일 24시까지 연장한다고 5일 밝혔다.
도는 유행 규모가 크고 확진자 감소세 없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거리두기 단계는 유지하되, 거리두기 장기화에 따른 큰 피로감과 사회적 수용성을 고려해 제한적 방역 완화를 추진한다.
경남도 거리두기 3단계에서 달라지는 수칙으로는 도내 전 지역에서 예방접종 완료자에 대한 사적모임 예외를 적용하는 예방접종 인센티브가 적용된다.
예방접종 인센티브 지원에 따라 모든 다중이용시설과 가정 등에서 예방접종 완료자를 포함한 8인까지 모임이 가능하게 된다.
결혼식은 현재 3~4단계에서 49인까지 허용하고 있으나, 식사 제공이 없는 결혼식의 경우 개별 결혼식당 참여 인원을 49명에서 최대 99인까지 허용된다.
거리두기 4단계에서 달라지는 수칙으로는 자영업·소상공인 등 민생경제 애로를 고려해 식당·카페의 매장내 취식이 오후 9시에서 오후 10시까지 가능하다.
경남도 관계자는 “방역수칙이 다소 완화되는만큼 도민 여러분들의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방역참여를 간곡히 당부드린다”며 “ 조금이라도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을 경우 적극적인 검사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정웅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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