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코로나19 ‘소상공인 돕기’는 계속된다
경남도 코로나19 ‘소상공인 돕기’는 계속된다
  • 변은환 기자
  • 승인 2021.09.07 16: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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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는 소상공인 정책자금 440억원 지원
김해는 ‘상생 임대인 운동’으로 임대료 절감
사천은 '희망 선결제 캠페인' 전방위로 동참
홍민희 사천시 부시장이 관내 어려운 소상공인을 돕기 위한 희망 선결제 캠페인 릴레이에 동참하고 상인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홍민희 사천시 부시장이 관내 어려운 소상공인을 돕기 위한 희망 선결제 캠페인 릴레이에 동참하고 상인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경상남도와 지자체들이 코로나19 유행과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소상공인을 도우기 위해 여러 방면으로 나서고 있다. 경남도는 정책자금을 운용하기로 했고, 김해시는 ‘상생 임대인 운동’을 적극 홍보하고, 사천시는 ‘희망 선결제 캠페인’으로 소상공인들을 돕고 있다.

경남도는 취약계층지원 특별자금 50억원, 추석 특별자금 50억원, 보증·담보부 대출 340억원 등 정책자금 총 440억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먼저 취약계층지원 특별자금은 저신용(744점 이하)‧저소득(연 3500만원 이하)‧취약계층이면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이 대상이다. 경남신용보증재단에서 해당 자금에 대해 100% 비율로 보증하여 은행에서 심사 거절되는 경우를 최소화한다.

추석명절 특별자금 융자조건은 업체당 1억원 한도로 2년 만기 일시상환 또는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이다. 경남도는 융자금액에 대해 2년간 2.5%의 이자차액을 보전하고, 1년간 보증료 0.3%P를 지원한다.

4분기 소상공인 정책자금 70억 원과 경상남도 코로나19 사각지대(영업제한) 특례자금 20억 원은 6일부터 시행 중이다.

코로나19로 영업제한을 받은 업체 특례자금은 업체당 1000만원 한도로 1년 거치 4년 분할상환이며, 경남도는 융자금액에 대해 1년간 1.25%의 이자 차액을 보전한다.

또한 김해시는 ‘상생 임대인 운동’을 꾸준히 펼치고 있다. 올 상반기 소상공인 임대료를 인하해주는 ‘상생 임대인 운동’에 동참한 임대인은 총 241명이며 353개 점포 임대료 9억7800만원이 인하돼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덜어줬다. 

시는 상생 임대인 운동 활성화를 위해 상생 임대인 재산세를 최대 75%까지 감면해 주고 있으며 상반기 상생 임대인들은 재산세 3900만원을 감면받았다.

허성곤 김해시장은 “소상공인 부담 일순위인 임대료를 인하해주겠다는 임대인의 약속만큼 소상공인에게 힘이 되고 피부에 와 닿는 좋은 소식은 없다”며 “더 많은 분들이 상생 임대료 운동과 희망 선결제 캠페인에 동참해서 모두가 어려운 시기를 잘 이낼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사천시는 사천시시설관리공단, 사천상공회의소, 사천시산림조합, 사천시문화재단, 사천시 청소년육성재단, 사천시친환경미생물발효연구재단 등 출자·출연기관이 참여해 지금까지 109건, 2800만원 상당의 선결제를 했다.

6일 캠페인 릴레이에 동참한 홍민희 부시장은 “소상공인 희망 선결제 캠페인 릴레이를 통해 어려운 시기에 지역상권에 활기를 되살려 소상공인들이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을 헤쳐나가는 데 이바지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변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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