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명절 도로 통행료만 부과한다고 잠시멈춤이 되나?”
“추석 명절 도로 통행료만 부과한다고 잠시멈춤이 되나?”
  • 변은환 기자
  • 승인 2021.09.09 16: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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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추석 마창대교·거가대로·창원~부산 도로 통행료 부과
잠시멈춤 캠페인으로 이동 자제…전국 고속도로 유료화 연계
“불가피할 경우도 생각해야…돈 내기 싫으면 다니지 말라는 꼴”
지난해 설 명절 연휴 기간 톨게이트 전광판에 '설연휴 무료통행'을 알리고 있다.
지난해 추석 연휴부터 코로나19 영향으로 통행료를 정상 부과하고 있다. 사진은 지난해 설 연휴 무료통행 시행을 알리는 전광판.

“코로나19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는 하지만 병상에 홀로 계신 어머니 때문에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고향에 가야 하는 상황인데 고속도로 통행료 무료 혜택조차 없어 마음이 더 무겁다.”

지난 2020년 추석 때까지 연휴 기간 통행료가 무료였던 마창대교·거가대로·창원~부산간 도로의 통행료를 지난해에 이어 이번 추석에도 정상적으로 부과한다는 소식에 불가피하게 이 도로를 이용해야 하는 운전자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경상남도는 추석 연휴기간(20일부터 22일까지 3일간) 도내 민자도로인 마창대교·거가대로·창원~부산간 도로 3곳의 통행료를 정상적으로 부과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3일 추석 연휴를 포함한 2주간(13~26일)을 특별방역기간으로 정하고 고속도로 통행료를 유료화한다고 발표한 것과 연계해 내린 결정이다.

하지만 명절 연휴 이동을 줄이기 위해 고속도로와 민자도로 등에 통행료를 부과한다는 정부 방침이나 경남도의 결정에 대해 한 운전자는 “코로나19 때문에 정부나 경남도의 방역지침에 적극 따르고는 있지만 이번 결정은 돈 내기 싫으면 다니지 말라는 식으로 들린다”며 “명절이지만 개인적인 업무나 사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고속도로를 이용해야 하는 운전자들에게는 예전에 제공해왔던 혜택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이동 때 지켜야 할 방역지침을 더 꼼꼼히 확인해야 하지 않을까”라고 주장했다.    

도는 그동안 명절 연휴에는 통행료를 받지 않던 마창대교·거가대로·창원~부산간 도로 3곳에 대해 코로나19 발생 이후 명절인 2020년 추석, 2021년 설에도 도내 민자도로 통행료를 부과했고 이번 추석에도 ‘범도민 잠시멈춤 캠페인’과 함께 명절 대이동으로 인한 코로나19 확산을  미리 방지하기 위해 도에서 관리하는 민자도로 3곳에 대한 통행료 징수를 결정했다.

윤인국 경남도 미래전략국장은 “최근 코로나 확산세가 다시 증가함에 따라, 코로나19 확산 가능성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잠시멈춤 캠페인’과 함께 지역 간 이동을 최소화해달라는 의미로 결정했다는 점을 도민께서 양해해주시기 바란다”며 “추석 연휴 민자도로를 이용하는 귀성객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민자도로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경남도 전략사업과 담당자도 “추석 명절 대이동으로 인한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결정이고 정부의 고속도로 유료화 정책과 연계해 도내 민자도로도 통행료 유료화를 할 수밖에 없지 않았겠냐”며 “코로나19가 장기적으로 계속된다면 도민들의 불만이 있더라도 당분간 유료화는 계속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변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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