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특사경, 청소년에게 전자담배 판매행위 집중단속
경남도 특사경, 청소년에게 전자담배 판매행위 집중단속
  • 변은환 기자
  • 승인 2021.09.13 15: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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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27일~11월 12일까지 7주간 집중 단속 예정
전자담배 판매·대리구매 등 불법행위 중점 점검

경남도 특사경은 청소년 유해물건인 전자담배 판매행위 등에 대하여 이달 27일부터 11월 12일까지 7주간 전자담배 판매업소 불법행위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온라인 수업 확대 등 교육환경이 변화해 생활 주변 청소년 유해업소에 대한 청소년의 출입이 느는 등 유해환경에 대한 노출 빈도가 증가했다.

이에 도 특사경은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만19세 미만(2003. 1. 1. 이후 출생자)인 청소년 유해물건인 전자담배를 판매하는 업주나 종사자, 대리구매자 등 청소년에게 유해물건을 판매하는 불법행위를 점검한다.

주요 점검내용은 ▲청소년에게 판매 여부 ▲판매업소 내 청소년 판매금지 안내문 부착 여부 ▲청소년에게 의뢰받아 대리구매하여 제공하는 행위 여부 등이다.

배현태 도 사회재난과장은 “청소년 유해물건인 전자담배 판매업소에서는 청소년의 건강한 생활을 위해 판매 종사자 교육을 적극 실시하고, 일반인이 청소년의 구매부탁을 받고 대리구매해주는 행위도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만큼 위반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여성가족부가 고시한 청소년 유해물건은 레이저 빔을 이용한 지시기인 레이저 포인터류, 성기구(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전자담배 기기장치류, 담배 형태의 흡입제류(비타민 흡입제류, 흡연욕구 저하제류 등) 등이 있다. 변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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