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국립대병원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앞두고 ‘시끌’
경상국립대병원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앞두고 ‘시끌’
  • 정웅교 기자
  • 승인 2021.09.13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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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병원, 전환 중 단순 서류 기재 오류로 6명 탈락…
노·사·전 합의 따라 정규직 전환대상자 고용보장 해야”

병원 “기재 착오 따른 불이익 발생 가능성 2차례 고지…
본질 왜곡해 채용 공정성 훼손하려는 시도에 엄중 대처”
경상국립대학병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오는 10월 1일 목표로 정규직 전환 절차에 돌입한 가운데 전환 과정 중 단순서류 오기로 노동자들이 탈락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다. 사진은 민주노총 공공연대노조 경상국립대병원지부는 13일 오전 병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정규직 고용을 보장한다는 합의를 준수하라고 촉구했다.
경상국립대학병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오는 10월 1일 목표로 정규직 전환 절차에 돌입한 가운데 전환 과정 중 단순서류 오기로 노동자들이 탈락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다. 사진은 민주노총 공공연대노조 경상국립대병원지부는 13일 오전 병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정규직 고용을 보장한다는 합의를 준수하라고 촉구했다.

경상국립대학병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오는 10월 1일 목표로 정규직 전환 절차에 돌입한 가운데 전환 과정 중 단순서류 오기로 노동자들이 탈락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다.

민주노총 공공연대노조 경상국립대병원지부는 13일 오전 병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규직 전환 고용합의 어기고 해고자를 양산하며 고용불안 조장하는 병원을 규탄한다”며 “고용을 보장한다는 합의를 준수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이들은 “노사실무협의회에서 글자만 쓸 수 있고 읽을 수만 있다면 합격에는 별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했었지만 정규직 전환대상자 일부가 서류접수과정 중에 생년원일을 잘못 기재했다는 이유로 면접도 보지 못하고 탈락함으로써 사실상 해고된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단순서류 오기로 인해 오기수정 공문을 병원에 발송해 수정했음에도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이 같은 이유로 탈락된 노동자는 6명이 된다”며 “병원은 정규직 전환 목적이 아닌 탈락자를 발생시켜 고용불안을 조장하는 것이 목적이냐”고 비난했다.

또한, “공개경쟁채용 1차 면접에서도 병원은 고용불안을 조장하고 있다”며 “질문내용이 병원직무와 무관한 산업기사 전문자격증 취득 과정에 나올법한 질문을 던져 전환대상자의 말문을 막히게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기존전환대상자는 고용보장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의해놓고 면접을 통해 탈락자를 발생시키려고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들은 △노·사·전 합의에 따라 정규직 전환대상자의 고용보장 △단순 서류오기 등으로 탈락한 대상자들의 이의신청 수용과 정규직 전환 진행 △근무제도 불이익변경 중단 등을 요구했다.

병원 측은 입사지원서 작성에 대한 유의를 사전에 여러 차례 당부하고 고지했다며 노조 측의 주장에 조목조목 반박했다.

이날 병원 측은 입장문을 내고 “병원은 채용 과정에서부터 결과까지 공정한 채용을 실시하고 있다”며 “본질을 왜곡해 채용 공정성을 훼손하려는 시도에 대해 엄중 대처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병원 측은 입사지원서 누락으로 인한 응시자 탈락에 대해 “경상국립대병원 합의 내용에 따라 채용의 응시자격을 ‘전환채용대상자로 결정된 자’로 규정했으며, 당해 응시자격 충족 여부에 대한 입증의 책임은 응시자 본인에게 있다. 이와 관련해 일부 응시자는 입사지원서와 재직증명서에 생년월일을 오 기입함으로써 채용공고에 정해진 자격 기준에 적합함을 입증하지 못했고 이에 병원은 해당 응시자를 불합격 처리한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입사지원서 기재 착오 등으로 인한 전환대상자의 불이익 발생 사례를 최소화하기 위해 전환채용대상자 개인별 채용분야(제한경쟁채용 또는 공개경쟁채용) 및 생월일 기재 착오에 따른 불이익 발생 가능성에 유의토록 채용공고 전에 전환채용대상자들에게 해당 내용을 2차례 고지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이의신청 절차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 제17조에 따라 채용비리 등으로 인한 피해자 구제 절차이지 응시자 본인의 귀책사유에 따른 불합격자들의 실수 경위와 고충 내용까지 헤아려 이들을 합격자로 번복하는 제도가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주의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응시자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합격자 결정을 번복한다면 이는 균등한 기회 보장을 통한 공정한 채용에 정면으로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 될 것이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남은 채용과정에서도 비리요인을 철저히 차단할 것이며, 사실과 본질 왜곡하여 채용의 공정성을 훼손하려는 시도에 대해 엄중 대처할 계획이다”고 강조했다. 정웅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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