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교육재난지원금 지급방식 애초 목적에 충실해야
[사설] 교육재난지원금 지급방식 애초 목적에 충실해야
  • 경남미디어
  • 승인 2021.09.14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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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교육청이 교육재난지원금 지급을 놓고 고민에 빠졌단다. 교육재난지원금이란 코로나19 등 자연·사회재난으로 정상적인 등교수업을 받지 못한 학생의 학습권 보장과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지원금이다. 경남도의회에서 지난 9일 관련 조례가 통과됐는데 도교육청이 지급방식을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조례안에 따라면 등교수업을 받지 못한 학생에게 지원 예산 범위에서 학습용품 구입, 교육인프라 구축, 급식 등에 필요한 교육재난지원금을 현금, 현물 등의 형태로 지원할 수 있다. 그리고 교욱재난지원금 지급 금액과 방법, 시기는 경남도교육감이 정하도록 하고 있다. 규정이 명료하니 도교육청이 알아서 하면 될 일이다.

하지만 어떤 형태, 즉 지급 방식을 놓고 의견이, 여론이 분분한 것이 도교육청의 결정을 어렵게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당장 조례를 통과시킨 도의회에서 의견이 갈린다. 조례를 주도한 더불어민주당은 재난지원금이니 만큼 신속하게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야당인 국민의힘은 신속 지원의 문제가 아니라 금전적인 보상은 적절한 방법이 아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러한 정치권의 입장은 재난지원금을 받게 될 학생과 학부모의 생각과는 동떨어져 있다. 많은 학생과 학부모들은 도교육청이 이번에도 선택하고자 하는 지급방식인 ‘농산물꾸러미’를 반대하고 있다. 지난해 시행한 농산물꾸러미 사업은 학부모들의 혹평을 받았고 ‘학습권 보장’이라는 취지에도 맞지 않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학생과 학부모의 목소리가 타당해 보인다.

현금 지급이 내년 선거를 앞두고 선심성 행정이라는 비판을 받을 우려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현금지급을 배제하려는 도교육청의 결정이 타당하다. 그러고 나면 이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여 선택할 수 있는 지급 방법은 뻔하다. 상품권이나 바우처 정도이다. 동시에 굳이 한 가지의 방법만 고집할 이유도 없다. 농산물꾸러미든 상품권이든 바우처 등 선택하게 하자. 신속한 지급도 또한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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