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교권보호 ‘인식’개선 없는 ‘선언’은 공염불
[사설] 교권보호 ‘인식’개선 없는 ‘선언’은 공염불
  • 경남미디어
  • 승인 2019.03.29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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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교육청이 지난 25일 ‘교육공동체와 함께하는 교권보호 선언식’을 가졌다. 끊임없이 발생하는 교권침해에 대한 의욕적인 처방의 하나라고 한다. 이번 선언처럼 지역사회와 학생, 학부모 등 교육공동체가 함께 교권보호를 선언한 것은 전국에서 처음이라고 강조하는 데서 도교육청의 의지를 알 수 있다. 교권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경남행복교권드림센터까지 개관했으니 목적하는바 성과가 있길 바란다.

교권침해에 강력하게 대응하고 교권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노력은 정부와 국회 차원에서도 진행되고 있다. 지난 28일 국회를 통과한 교원지위향상법이 그 노력의 결과물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법에 의하면 앞으로 학생이 상해나 폭행, 협박, 성폭력 등을 저질러 심각하게 교권을 침해한 경우 최대 퇴학조치까지 내릴 수 있게 됐다. 강력한 법이 생긴 만큼 예방효과가 발휘되길 기대한다.

하지만 교권보호 선언이나 교권침해를 강력하게 처벌하는 법 제정에도 불구하고 정작 교육현장에선 그리 달가운 반응을 보이지 않는 모양이다. 법의 필요성은 느끼지만 실제 현장에 적용되기는 어렵다는 것이 그들의 진단이다. 나아가 피해자인 교사가 트라우마 등을 극복하고 교단에 다시 설 수 있는 방안에 초점을 둬야 한다고 말한다. 법이 교원지위를 향상시키지 못한다는 것이 대부분의 목소리이다.

최근 한 지방지에 실린 학생기자의 칼럼이 오히려 정확한 길을 제시하고 있는 것 같다. ‘우리도 모르게 넘는 선, 교권’ 제하의 글은 교육종사자들을 포함한 성인세대들의 잘못된 인식을 소리 없이 꼬집고 있다. ‘우리는 그 선을 넘는지도 모른 채 넘곤 한다’는 부분에선 교사와 학생간의 너무 먼 간극을 확인할 수밖에 없다. 교권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보다도 먼저 어른들의 인식부터 바뀌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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