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이 받을 수 있는 개인연금정보 제공 확대
상속인이 받을 수 있는 개인연금정보 제공 확대
  • 경남미디어
  • 승인 2019.04.05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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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연금보험 가입자 사망시 잔여 연금 상속인이 수령 가능

개인연금보험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받을 수 있는 연금정보 등을 보다 쉽게 확인이 가능해진다.

금융감독원은 오는 2월 1일부터 보험계약 관련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를 개선해 상속인은 온라인 조회결과에서 피상속인의 개인연금보험 가입여부 및 연금액 등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개인연금보험은 보험가입 후 연금개시까지 수십 년이 걸리고, 연금수령도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 사이 가입자가 사망하거나 연락이 두절되어 연금이 청구되지 않거나, 지급이 중단된 숨은 계약이 다수 발생했다.

특히 개인연금보험 가입자가 사망하더라도 수령하지 못한 잔여 연금이 있는 경우 상속인이 이를 받을 권리가 있으나, 상속인이 보험가입자 사망시 연금 지급은 중단되는 것으로 생각하여 잔여 연금을 청구하지 않는 경우 등 상당수인 것으로 파악됐다.

최근 1년간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 신청 건을 조사한 결과 상속인이 찾아가지 않은 개인연금 규모는 연간 280억원(건당 1600만원) 수준으로 추정되고 있다.

먼저 개인연금보험 가입자 사망시 상속인이 받을 수 있는 연금정보를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가 개선된다.

상속인은 온라인 조회결과에서 ‘보험상품명’ 등 추가된 보험가입정보를 확인하여 피상속인의 개인연금보험 가입여부 등을 쉽게 확인이 가능해진다.

조회시점 기준으로 청구되지 않은 연금액(지급시기 도래분) 및 조회시점 이후 지급되어야 하는 잔여연금(지급시기 미도래분)의 유무 정보까지 새롭게 제공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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