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은애 시의원 선거법 위반 3차 공판
서은애 시의원 선거법 위반 3차 공판
  • 강정태
  • 승인 2019.04.12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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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 “서 의원 배즙 가져온 것 맞다” 증언 또 번복
케익에 대해선 “서 의원이 갖다 놓은 것” 복수 증언
검찰기소내용 인정되는 방향으로 증언 이어져 ‘주목’
서은애 진주시의원.
서은애 진주시의원.

서은애 진주시의원의 선거법 위반 세 번째 공판에서 서 의원이 기부행위를 했다는 취지의 증언이 이어지고 있어 향후 재판결과가 주목된다.

11일 오후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재판장 임형태 부장판사)에서 속개된 서은애 의원의 선거법 위반 공판에서 지난번 출석했던 증인 윤 모(73)씨는 지난번 증언과는 달리 ‘배즙을 서 의원이 갖다 놓은 것이 맞다’는 취지로 증언을 번복했다. 지난번 공판에서는 윤 모씨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 나는 모른다”는 등으로 증언한 바 있다. 이날 증언은 지난번 공판의 증언을 번복하는 것이어서 재판부가 윤 모씨의 서로 상반되는 법정 증언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관심거리이다.

또 이날 재판에서는 서 의원의 또 다른 혐의인 케익전달에 대한 증언도 이어졌다. 증언에서 증인들은 대부분 서의원이 케익을 갖다 놓은 것이 맞고 찾으러 온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이같이 기소된 두 가지 혐의에서 증인들이 서 의원의 혐의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증언이 이어짐에 따라 향후 재판부의 판단이 어떻게 나올지 귀추가 주목된다.

서 의원은 지난해 6.13지방선거 당시 지역구 통장협의회 송년회 자리에 3만5000원 상당의 케이크와 평거동 소재 한 아파트 경로당에 배즙 한 상자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공판에는 서 의원이 받고 있는 두 가지 혐의에 대한 증인이 출석했다.

배즙 한 상자를 제공한 혐의에 대한 증인으로는 지난 3월 14일 열린 두 번째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당시 경로당에서 총무로 지낸 윤 모(73)씨가 다시 출석했다. 지난 공판에서 윤 씨는 검찰 및 경찰 조사 때의 진술과는 다르게 증언했지만 이날은 달랐다.

윤 씨는 이날 공판에서는 검찰이 조사 때의 녹음을 틀어주자 “자신이 경찰 조사에서 진술한 내용과 검찰 수사관과의 통화녹음에서 말한 내용이 모두 맞다”고 증언했다. 윤 씨는 앞서 경찰 조사 및 검찰 수사관과의 통화녹음에서 서은애 의원이 경로당에 찾아와 배즙을 제공했다고 진술했었다.

지난 공판에서 검찰조사 때와는 달리 번복된 진술을 한 이유에 대해서 윤 씨는 “지난 12월에 큰 수술을 받아 기억이 안 났다. 통화녹음을 들으니 기억이 나는 것 같다. 거짓 진술을 강요받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이날 재판부는 증인이 기억과 다른 진술을 할 경우 위증의 죄로 처벌받을 수 있음을 고지하고서 증언을 청취했다.

서 의원의 또 다른 혐의인 지역구 통장협의회 송년회 자리에 케익을 두고 간 것에 대해서는 당시 통장을 맡은 조 모씨와 평거동장이었던 류 모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들은 서 의원이 2017년 12월께 평거동 통장협의회 송년회 자리에 어떻게 찾아왔는지는 모르지만 인사차 왔다가 케익을 두고 갔다고 증언했다. 이들은 당시 횟집에서 송년회를 했는데 누구에게 들었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지만, 자리에 함께 있던 사람으로부터 서은애 의원이 케익을 주고 갔다고 들었다고 밝혔다.

특히 재판부의 “사후에라도 케익과 관련해 피고인에게 다른 데 가지고 가려고 했었다 라는 얘기나, 내가 놓고 간 것인데 왜 먹었나 라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냐”는 질문에 증인 류모 씨는 “들어본 적이 없다”고 증언했다.

서 의원은 ‘케익은 부부모임 행사장에 가져가려고 들고 있다가 의도치 않게 두고 온 것이고, 배즙에 대해서는 어떻게 된 것인지 전혀 모르는 사실이다’는 입장이다.

재판부는 오는 5월 9일 오후 2시에 네 번째 심리를 열기로 했으며, 네 번째 심리에는 배즙 한 상자를 제공한 혐의와 관련해 당시 현장에 있었던 김 모씨가 증인으로 출석하기로 해 재판부 판단의 대략적인 방향이 결정될 전망이다. 강정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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