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직 유지…“시민에 염려 끼쳐 죄송”
지난해 6·13 지방선거 때 호별방문이 제한된 곳에서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도근 사천시장이 1심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 받았다.
공직선거법상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되지만, 100만원 미만이면 직을 유지할 수 있다.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임형태)는 “사전 투표 전날 사무실을 돌며 직원들과 악수를 나눈 것은 지지호소로 평가된다”며 “이 사건의 행위는 선거목적이라는 점에서 유죄가 인정된다”고 유죄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재판부는 판결에서 당선에 영향을 주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초범이고, 가정집을 방문하지 않은 점, 호별방문 당시 선거에 대한 언급이 없었던 점, 상당한 표 차이로 당선되는 등 선거에 영향을 주지 않았던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이에 송 시장은 “선거운동 목적은 아니었지만, 호별방문에 해당한다는 재판부 판결을 존중한다”며 “시민들에게 염려를 끼쳐 죄송하고 더 열심히 일하겠다”고 말했다.
송 시장은 지난해 지방선거 당시 사천농업기술센터, 시청, 민원동 2층에 있는 CCTV 통합안전센터 등을 방문해 호별방문을 제한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 됐다. 강정태 기자
저작권자 © 경남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