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 권현옥 의료원장 의료법 위반 수사의뢰
산청군, 권현옥 의료원장 의료법 위반 수사의뢰
  • 강정태 기자
  • 승인 2019.04.23 17: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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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들 명의로 진단서 발급과 의약품 구매 혐의
의료원장이 의료법 위반으로 고발돼 의료계 충격
산청군 보건의료원 전경
산청군 보건의료원 전경

산청군이 권현옥 산청군보건의료원장의 의료법 위반혐의를 잡고 지난 22일 산청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해 충격을 주고 있다. 특히 권 원장은 지역사회에서 의료봉사 활동으로 명망이 높았던 터라 의료계에 파문을 낳고 있다. 권 원장은 의료봉사 활동에 기여한 공로로 진주 시민상, 보건의료대상 등을 수상한 바 있다. 이번 의료법 위반혐의도 권 원장이 봉사활동을 위해 의약품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어서 의료관계자들을 안타깝게 하고 있다.

23일 산청군은 언론보도와 권 원장 본인이 제기한 경남도 감사의뢰 등을 종합해 감사한 결과 의료법 위반혐의 소지가 있다고 보고 권 원장을 산청경찰서에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 군 관계자는 “권 원장 자신이 직접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진단서를 발급한 사실을 시인한 바 있고 또 언론의 보도와 자체 감사 등을 종합해 볼 때 의료법 위반 소지가 인정된다.”고 말했다.

군 관계자는 “권현옥 원장은 지난 10일 자신의 의료법 위반문제와 보건의료원의 행정적인 여러 가지 현안들에 대해 경남도 감사실에 감사를 요청한바 있다.”고 밝히고 “이 요청에서 자신의 의료법 위반 사실에 대해서도 사실관계를 진술했다.”고 말했다. 군 관계자는 그러나 “산청군 감사실에서 권 원장을 면담해 사실관계 진술을 받을 때는 의료법 위반 사실을 시인했다가 면담이 끝나고 난 후 외부에서는 자신의 진술을 번복하등 납득할 수 없는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현재까지 산청군이 파악한 바에 의해 수사의뢰를 한 상태이며 권 원장은 의료원장직을 수행하고 있으며 지금은 단지 병가를 낸 상태라 업무를 보고 있지는 않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권 원장에 대한 징계여부는 수사가 끝난 이후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권현옥 원장은 지난해 12월 의료봉사활동에 필요한 의약품을 확보한다는 명목으로 의료원장 직위를 이용해 의료원의 직원들 명의로 허위처방전을 발급, 의약품을 구입해 의료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허위처방전을 이용한 의약품 구입과정에서 보험 혜택을 받아 의약품을 구입해 건강보험료 부당 청구 혐의까지 받고 있다. 

그러나 권 원장은 자신이 의료봉사를 하고 있다는 명분과 산청군보건의료원을 활성화 시키고 싶다는 이유만으로 본인의 불법행위를 정당화하고 있어 의료인으로서의 도덕성 논란과 공직자로서의 윤리의식마저 논란이 돼 수사결과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산부인과 전문의인 권 원장은 그동안 장애인, 외국인노동자, 저소득층 등 지역 내 소외계층은 물론 해외 의료오지에 대한 다양한 지원과 봉사활동을 펴고 있는 의료인이다. 권 원장은 1996년 전문의를 취득한 뒤 경남 진주시에서 산부인과의원을 운영하며 아프리카 등 해외 오지에서 활발한 의료봉사와 다양한 지역사회 활동으로 2011년 제11회 진주시민상을 받았다. 또 2013년에는 보령의료봉사상 대상에 선정되기도 했다.

산청군은 지난해 7월 27일 산청군 인사위원회공고 제 9호 ‘2018년 산청군 보건의료원장(개방형 직위) 임용시험 시행계획 재공고’를 통해 권 원장을 지난해 10월 1일 자로 ‘의료원장’으로 채용·임명했다. 강정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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