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 도심 장기방치 건축물 어떻게 돼가나
진주 도심 장기방치 건축물 어떻게 돼가나
  • 강정태 기자
  • 승인 2019.05.03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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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곳곳 공사중단된 채로 방치돼 도시미관 흐려
대부분 건축주 부도·유치권 분쟁으로 공사중단
안전까지 위협해도 사유재산으로 행정개입 어려워

타 시·도 지자체 건축물 정비법 근거해 정비 나서
최근 국회서 건축물 강제수용 가능한 법안도 발의
“지자체서도 조례 제정해 적극적으로 해결 나서야”
지난 1991년 준공해 1998년 경영악화로 부도가 난 이후 21년째 방치되고 있는 진주 영남백화점 건물. 최근 화재가 발생해 더욱 흉물스럽다.
지난 1991년 준공해 1998년 경영악화로 부도가 난 이후 21년째 방치되고 있는 진주 영남백화점 건물. 최근 화재가 발생해 더욱 흉물스럽다.

진주지역 도심 곳곳 대형 장기방치 건축물들이 흉물로 자리 잡으면서 도시미관 저해는 물론 우범지대로 전락하고 있다. 최근에는 화재까지 발생하는 등 주민들의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장기간 방치된 건물에 대한 주민들의 민원도 빗발치고 있지만, 진주시는 장기방치 건축물들이 사유재산이라 지원이나 제재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마땅한 해결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경기도, 광주광역시 등 타 시·도 지자체에서는 국토부가 수립한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공사재개를 지원하거나 안전관리를 시행하는 등 장기방치 건축물에 대한 정비계획을 세워 대대적인 정비에 나서고 있다.

반면 대부분 지자체에서는 예산이 부족하거나 법적 근거 적용의 현실성이 부족해 정비에 나서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들어 국회에서 장기방치 건축물을 강제수용 가능한 개정안이 발의돼 개정안의 국회 통과시 장기방치 건축물에 대해 실질적인 조치가 이행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는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발맞춰 지자체에서도 도심 곳곳에 폐건축물이 우후죽순으로 난립하기 전에 조례 제정 등으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장기 방치된 ‘도심 흉물’

진주지역 대부분의 장기방치 건축물은 사업자 부도나 건축물 소유권에 대한 이해관계가 해결되지 않아 방치되고 있다.

최근 화재가 발생한 영남백화점은 지난 1991년 준공해 1998년 경영악화로 부도가 난 이후 21년째 방치되고 있다. 상가로서의 기능은 상실한 상태이며 238개 점포 127명의 구분 소유자로 돼있어 주변 환경이 날로 악화되어도 시에서는 법적 근거가 없어 지원이나 제재를 할 수 없어 수십년 째 흉물로 방치되고 있다.

더욱이 지난 1월 전기누전으로 인한 화재도 발생해 유리창은 깨지고 건물은 검게 그을려 있으며 2차 사고 위험도 우려돼 인접지역 상권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진주시 상대동에 위치한 지상 4층, 지하 2층의 연건축 5400평의 대형 장기방치건물. 1998년 건설사가 부도가 나면서 21년째 도심의 흉물로 방치되고 있다.
진주시 상대동에 위치한 지상 4층, 지하 2층의 연건축 5400평의 대형 장기방치건물. 1998년 건설사가 부도가 나면서 21년째 도심의 흉물로 방치되고 있다.

상대동에 위치한 지상 4층, 지하 2층의 연건축 5400평의 대형 장기방치건물도 사정은 별반 다르지 않다.

판매시설, 의원, 주차장 등 상가건물 용도로 한보종합건설(주)에서 지난 1996년 착공에 들어갔지만 골조 및 외벽마감이 다 된 단계에서 1998년 건설사가 부도가 나면서 21년째 도심의 흉물로 방치되고 있다.

이후 지난 2015년 진주지역의 한 사업가가 상가건물을 활용해 노인병원을 설립하려는 시도도 있었지만, 이 건물이 상가건물로 허가가 돼 있어 용도변경에서 아파트 주민들의 동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무산됐다.

하대동에 위치한 선학아파트 재건축 현장도 지난 2014년 재건축 공사에 들어갔지만 2015년 6월 시공사가 자금난으로 부도가 나면서 차량 통행이 많은 대로변에 타워크레인이 설치된 채로 현재까지 3년 10개월이 넘도록 방치되고 있다. 지난 2018년 1월 새로운 시공사를 선정해 공사를 재개할 예정이었지만 새로운 시공사도 부도가 나면서 공사재개에 난항을 겪었다.

하지만 다행히도 선학아파트 재건축 조합에서 공사 재개에 대한 의지가 커 조합 총회를 열고 새로운 시공사 변경 등의 공사 재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이외에 진주지역 서쪽 관문인 유현교차로에 위치한 옛 진주 유명 관광 나이트클럽 건물도 공사가 중단된 채로 건축물 소유권에 대한 이해관계가 해결되지 않아 수년째 방치되고 있어 진주를 찾는 방문객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진주시 관계자는 “민간 소유 건축물에 대해 행정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며 “방치되는 건축물의 경우 대부분 소유권이 복잡한 집합건축물이 많다. 집합건축물의 경우 잘 될 시기야 그렇지만 잘 안되면 소유자 서로 간에 협조도 안 되고 각자 생각이 달라 의견을 모으기도 힘들어 방치되는데 행정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지도와 독려 정도 뿐이다”고 말했다.

이어 “옛 영남백화점의 경우 비상대책위를 구성하도록 독려를 해드렸는데 대책위가 구성돼 여러 가지 방안을 만들려 하고 있다”며 “그동안 오래된 침체로 대책위에서도 빨리 해결하고자 하는 분들이 있어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 거라 본다”고 말했다.

또 다른 진주시 관계자는 “현재 국토부의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법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예산도 문제지만 소유주가 자신이 사업을 할 것이라며 동의하지 않으면 적용을 못 한다”며 “이러한 이유로 상대동에 위치한 대형 상가건물도 소유주가 현재 경기가 좋아지면 사업을 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언제 진행될지는 모른다. 이에 때맞춰 안전조치만 시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대적 정비 나선 타 지자체들

경기도, 광주광역시 등 시·도 지자체에서는 국토부가 수립한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정비 계획을 세워 장기방치 건축물에 대해 대대적인 정비에 나서고 있다.

경기도는 도내 2년 이상 건축이 중단된 장기방치건축물 42개에 대해 정비계획을 마련하고 본격 문제해결에 나서고 있다. 이를 위해 경기도는 최근 신속한 공사재개를 지원하기 위해 장기방치건축물 정비 태스크포스(TF)팀을 마련하기도 했으며, 경기도의회에서는 공사중단 건축물의 체계적인 정비를 위한 조례안이 지난 2월 열린 본회의에서 통과하기도 했다.

이에 경기도는 앞으로 정비계획에 따라 42개소의 장기방치 건축물을 국가 등에서 추진하는 선도사업이나, 공사재개 행정적 지원, 자진철거 유도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광주광역시도 2021년까지 국토부 정비계획에 따라 정비계획을 마련해 장기방치 건축물 7곳에 대해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정비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광주시는 장기방치 건축물에 대해 건물을 매입하거나 건축주와 채권자들과 협의를 통해 철거 또는 공사재개 등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장기방치 건축물 강제수용 가능해질까

최근 국회에서 장기방치 건축물을 강제수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개정안이 나와 장기방치 건축물에 대해 실질적인 조치가 이행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수 있을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달 24일 자유한국당 김성원 의원은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서 공사중단 건축물의 정비사업은 국토부 장관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자료를 요구해 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이에 실태조사를 할 때 국토부 장관이 지역별 건축물 현황을 실질적으로 일일이 파악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기본계획을 국회에 보고하는 규정도 없어 공사중단 건축물의 정비 여부 기준 등을 포함한 기본계획에 심도 있는 논의도 이뤄지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개정안에는 국토부 장관이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시·도지사에게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기본계획에 장기공사중단 건축물의 정비 기준을 포함하도록 했다. 또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규정을 추가해 실태조사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기본계획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했다.

이와 함께 장기공사중단 건축물 정비를 보다 촉진하고 지역민의 안전 확보 및 불편해소를 위해 개정안에 시·도지사의 철거명령이나 안전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강제수용’ 조치를 할 수 있는 법적근거도 마련했다. 현행법상 건축주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 벌칙조항에 더해 강제수용 조치까지 명문화되는 것이다.

따라서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장기방치 건축물에 대해 정부의 실질적인 조치가 이행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는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지역 정가 관계자는 “앞으로 도심에 장기방치되는 건물들이 더 생겨날 수도 있는데 이를 그냥 내버려 둘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 마련돼야 한다”며 “지자체에서도 관련 조례를 제정해 보다 적극적인 방법으로 문제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강정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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