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공은 경남도의회로 넘어갔다. 찬반 논란이 몇 년전 무상급식사태만큼이나 격렬하게 전개되고 있는 경남학생인권조례을 두고 하는 말이다. 지난달 26일 경남도교육청이 마침내 경남학생인권조례안을 도의회에 제출한 것이다. 좁게는 도교육청이 인권친화적 학교문화조성을 위한 명분으로 경남학생인권조례 초안을 발표한 지 7개월여 만이고, 다양한 여론을 반영한 수정안을 공개한 지 한달반 만이다.
여전히 찬반논쟁이 격하게 진행되고 있는 사안이 포함된 조례안을 처리해 주십사하고 도의회에 제출해야만 했는가 하는데는 아쉬움이 없지 않다. 여론수렴과 토론과정을 충분히 거쳤다고 주장할 수 있겠지만, 그 간격이 충분히 좁혀지지 않았다는 데는 모두가 인정하는 바다. 도교육청을 비롯하여 이 조례 제정을 찬성하는 측에서는 더 이상의 토론과 이견조정은 무의미하다고 할지 모르나 아쉬움이 크다.
이 아쉬움이 일각의 반응이 아님은 조례안을 받아든 도의회 해당 상임위와 도의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입장표명에서도 잘 알 수 있다. 조례안이 도의회에 제출된 직후 진보적 시민단체가 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을 압박하는 공개적인 기자회견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원내대표단이 긴급간담회를 통해 학생인권조례안을 당론으로 처리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발표한 것은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이 조례안을 심의할 도의회 소관 상임위인 교육위원회의 반응과 입장도 그렇게 보인다. 이 조례안이 우리 학생들 미래를 위한 조례안인지, 첨예화된 갈등을 최소화하는 방안이 무엇인지를 우선 검토하고, 정당 간 표 대결을 가급적 지양한다는 방침을 세웠다고 한다. 중립자적 입장에서 볼 때 현명한 행동이다. 도민여론이 극명하게 갈린 사안인 만큼 신중하고 도 신중해야 한다는 대원칙을 견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