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소연칼럼] 민심 그대로의 국회를 기다린다
[서소연칼럼] 민심 그대로의 국회를 기다린다
  • 경남미디어
  • 승인 2019.05.10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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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소연 더불어민주당 진주시(을) 지역위원장
서소연 더불어민주당 진주시(을) 지역위원장

지난 4월 29일 밤과 30일 새벽, 자유한국당은 크게 저항하지 않았다.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의사진행 발언으로 회의를 지연시켰지만 물리력을 행사하지는 않았다. 보좌진과 당 직원들은 아예 빠졌다고 한다. 지난 4월 25~26일에는 회의장 앞을 봉쇄하고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인 국회의원을 감금하는 등 극한 투쟁을 벌인 것과는 대조적이었다.

왜 그랬을까. 자유한국당 114명의 국회의원 중 50명이 ‘국회선진화법’ 위반으로 고발되었기 때문이다. 2012년 여야 합의로 개정된 ‘국회선진화법’은 처벌규정이 강하다. 국회법 165조(국회 회의 방해 금지)와 166조(국회 회의 방해죄)가 적용된다. 이 조항을 어기면 5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단체로 위력을 보이는 경우에는 7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출마 제한 즉, 국회 회의 방해죄로 5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는 경우는 5년간, 집행유예 이상을 선고받는 경우는 10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의원직도 잃지만 오랫동안 국회의원 등 선출직에 출마하지도 못한다. 정치인에겐 치명적이다. 더욱 문제는 ‘정치적 타협’으로도 처벌을 피할 수도 없다. 여야 합의로 고소·고발을 취하하더라도, 고발된 사건은 수사가 계속된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더 이상 저항하지 못한 것이다. 국민들의 여론도 차갑다. 자유한국당 해체를 청원한 사람도 150만 명을 넘었고 더 늘어날 것이다.

그럼에도 자유한국당은 ‘독재타도 헌법수호’를 내세운다. 자유한국당은 과거 독재를 실행한 정당의 후신이다. 전혀 어울리지 않는 구호다. “대한민국 헌정사상 단 한번도 여야합의 되지 않고 선거제도를 강제 입법한 적이 없다”고 한다. 또 “과거 군사독재정권 시절에도 선거법 만큼은 여야합의로 개정하는 전통을 지켰다”고 변명한다. 거짓말이다. 지금의 소선거구제는 1988년 3월 노태우 정권 당시 민정당이 강행처리 즉 날치기로 통과시켰던 것이다.

또 진주지역의 모 의원은 머리를 밀고 “근조(謹弔), 20대 국회는 죽었다”는 글을 SNS에 올려 진짜 챙겨야 하는 민생은 뒤로 한 채 자기의 정치적 계산착오로 잠시 조롱거리가 되기도 했었다. 이후로 섭천 쇠도 기가 차서 웃을 일로 진주를 전국의 조롱거리로 만들지 않았으면 한다.

분명한 것은 이번 패스트트랙은 국회선진화법에 의한 적법한 절차를 거쳐 본회 상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게 된 것이지 새롭게 법이 통과되거나 만들어지지도 않았다. 이는 여야 당대표들이 합의한 공직선거법을 개정하겠다는 것이며, 공수처 즉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만들겠다고 선언한 것일 뿐이다.

나는 선거법이 올바로 개정되어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따라 기존의 정당 외에 다양한 정당들이 의회에 진출하기를 기대한다. 그리하여 민심그대로 국회의원이 뽑히기를 바란다. 또한 공수처 설치에 대해서는 대다수의 국민이 찬성하고 있다. 다만 패스트트랙에 올려진 공수처 설치법은 고위공직자들의 부패와 범죄를 막겠다는 본래의 취지가 크게 퇴색되었다. 호랑이를 그리려 했는데 고양이를 그린 꼴이다. 앞으로 국회 협상 과정에서 제대로 방향을 잡았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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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재성 2019-05-16 10:56:58
공감합니다. 나는 황교만 대표가 민생투어라는 말로 포장된 사전선거운동을 보면서 환멸을 느낍니다.
국민은 없고, 자기 밥그릇만 걱정하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에게 다시는 표를 주지 않아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 길이고, 자식들이 잘 사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리고 자유한국당이 깽판 치는 저런 국회는 차라리 없는 편이 낫습니다. 그러면서도 1185만원을 월급으로 꼬박꼬박 챙겨가는 국회의원들은 세금도둑이자 거지새끼들입니다.
자유한국당에 표를 주면 우리도 도둑 공범이 되고, 똑같은 거지가 될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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