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 심거마을 앞 주유소 도로 십수년 째 불법사용
산청 심거마을 앞 주유소 도로 십수년 째 불법사용
  • 강정태 기자
  • 승인 2019.05.15 18: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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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부지에 시설물도 불법, 설치해 운영하고 있어
국토사무소 “일일이 확인 못해 불법인지 몰랐다”
산청군청 “불법인줄 몰랐다. 확인 후 조치 하겠다”
주유소 관계자 “이 곳이 국가소유부지인줄 몰랐다”
산청주민 “평소 군 업무에 비협조적인데 불법까지”

산청군 신안면 외송리 심거마을 앞 국도3번 경호강가 국도변에 있는 주유소가 십 수년째 국가재산인 도로부지를 개인용도로 불법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도로부지에 창고를 설치하는 등 불법시설물도 설치해 운영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이 도로를 관리하고 있는 진주국토관리사무소나 관할 행정관청인 산청군은 이 같은 사실을 알지 못한 채 본지가 취재에 나서자 부랴부랴 확인에 나서는 등 국도를 부실하게 관리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도로를 무단으로 사용한 것에 대해 그 비용을 환수해야 한다는 지적과 함께 십수 년 간 불법을 묵인해온 것에 대해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산청군 신안면 외송리 산176-6번지 진주국토사무소가 관리하고 있는 도로부지에 인근 주유소에서 개인이 도로점용허가도 받지 않은 채 시설물을 설치해 창고, 주차장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
산청군 신안면 외송리 산176-6번지 진주국토사무소가 관리하고 있는 국공유지 도로부지에 인근 주유소에서 개인이 도로점용허가도 받지 않은 채 시설물을 설치해 창고, 주차장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

문제의 부지는 산청군 신안면 외송리 산176-6번지(2362㎡)로 이곳은 국가재산으로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진주국토관리사무소(이하 진주국토관리소)에서 관리하는 도로부지로 지목돼 있다. 하지만 이곳은 지난 2002년부터 17년째 인근주유소에서 도로점용료도 납부하지 않고 무단으로 시설물을 설치해 개인 주차장, 창고 등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도로를 점용하려는 자는 도로부지관리주체나 지자체에서 반드시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했을 경우 도로법 72조에 의해 변상금(점용료의 120%)을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하지만 외송리 산176-6번지의 불법시설물은 도로부지에 있음에도 17년간 도로점용료도 납부되지 않았으며 철거 명령 등 아무런 행정조치도 받지 않았다.

이에 대해 진주국토관리소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도로의 기능을 상실한 국유재산으로 국유지와 사유지의 경계가 불분명해 이게 불법인지 일일이 확인하지 못해 인지하지 못했다”며 “해당부지에 있는 시설물은 도로무단점용으로 변상금을 부과하고 철거하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지역민 A씨는 “20년 동안 사용해왔는데 어떻게 행정에서 모를 수가 있는지 이해가 안 된다. 불법 시설물은 당연히 철거해야 하고 지금까지 무단으로 사용한 것까지 해서 사용료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 주민은 이어 “이 주유소 주인 네는 평소 산청군청 행정에 지극히 비협조적인 사람들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리산둘레길 날 때도 협조하지 않아 길이 이상하게 돌아갔다. 또 이번에 경호강 자전거 도로를 개설하는데도 협조를 하지 않아 길이 어천다리를 건너 다시 성심원으로 돌아가게 됐다. 그런데 자신은 주유소를 운영하면서 버젓이 십 수년간 불법으로 도로를 점유하고 불법시설물도 설치하고 있었다니 참으로 놀랍다”는 반응을 보였다.

산청군 관계자는 “해당부지가 건축물대장에 없지만 2006년 이전에는 200㎡이하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신고나 허가가 필요 없어 이 시설물이 불법건축물인지는 모르겠다. 하지만 해당부지가 국가재산의 도로부지와 임야로 지목돼 있기에 허가 없이 건축물이 있으면 안 되는 곳으로 도로과, 산림과와 협의해 행정조치 하겠다.”고 말했다.

해당 시설물 관계자는 “이곳이 국가소유인지 몰랐다”고 해명했다. 강정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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