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기획] 가정이 무너지고 있다 - ② 가정범죄 늘어나는 원인은
[5월 기획] 가정이 무너지고 있다 - ② 가정범죄 늘어나는 원인은
  • 강정태 기자
  • 승인 2019.05.17 11:43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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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 내 잠재된 갈등 해소방법의 부재
가정범죄의 가장 주된 요인은 가정불화가 최다
취약한 환경이 가정범죄로 이어지는 기폭제 역할
부모의 자녀학대 가중처벌규정 없는 것도 원인
핵가족화로 공동체 의식 줄고 자본중시하는 사회
전문가들 “이대로라면 존속범죄 더욱 늘어날 것”

가족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폭력, 살해 등의 가정 범죄는 가족이라는 이름이 무색할 정도로 부모·자식 가릴 것 없이 일어나며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존속 간의 범행동기로는 가정불화가 가장 많고 정신질환, 경제문제 등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정신질환자로 인한 범행도 있지만, 가정 내에 갈등이 쌓여 우발적으로 행해지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또 최근에는 자본주의 문화와 물질만능주의로 사회문화가 급격히 변화되고 핵가족화로 인해 가족공동체가 담당해왔던 윤리의식 등의 교육이 무너지면서 사회 불만들이 가장 안전해야 할 가정에서 표출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정부나 지자체에서는 예방교육, 상담소, 보호시설 등으로 해결책을 마련하고자 안간힘을 쏟고 있지만, 가정 범죄는 날로 증가하며 문제의 심각성도 커지고 있다.

의령군은 지난 13일 관내 가정폭력 근절을 위해 군청, 의경경찰서, 의령군 건강가정·다문화지원센터 등 민·관 합동으로 여성긴급전화 1366경남센터가 주관하는 가정폭력 예방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날 참여한 기관과 단체관계자 35명은 의령군청에서 의령전통시장까지 ‘관심 ON, 폭력 OFF ‘사소한 폭력은 없습니다.’라는 슬로건으로 가두행진을 벌였다.
의령군은 지난 13일 관내 가정폭력 근절을 위해 군청, 의경경찰서, 의령군 건강가정·다문화지원센터 등 민·관 합동으로 여성긴급전화 1366경남센터가 주관하는 가정폭력 예방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날 참여한 기관과 단체관계자 35명은 의령군청에서 의령전통시장까지 ‘관심 ON, 폭력 OFF ‘사소한 폭력은 없습니다.’라는 슬로건으로 가두행진을 벌였다.

가정 범죄의 가장 주된 요인으로는 가정불화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경찰청 과학수사계 검시조사관 정성국 박사가 지난 2006년부터 2013년까지 8년간 발생한 전국 존속살해 및 자식살해를 연구한 ‘한국의 존속살해와 자식살해 분석’ 논문에 따르면 존속살해 381건 중 49.3%인 188건이 가정불화로 인해 발생했다. 이어 정신질환 130건(34.1%), 경제문제 58건(15.2%) 순이었다.

또 같은기간 발생한 비속 살해(자식 살해) 사건은 모두 230건으로 이도 존속살해와 마찬가지로 가정불화 44.6%인 102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제문제(27%), 정신질환(23.9%)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가족 문제가 곧장 범죄로 이어지지는 않지만, 범죄 피의자 대부분 가족관계 내 잠재된 갈등이 취약한 환경에 가정 범죄로 이어지는 기폭제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 1997~2006년 사이에 발생한 존속살해 사건 가해자 중 83.9%는 부모와의 관계가 원만하지 않았고, 어린 시절 부모로부터 학대를 받은 경험이 있는 가해자도 44.4%로 절반에 가까웠다.

정성국 박사는 논문에서 “가정 범죄는 부모와 자녀 사이에 서로에 대한 기대치가 높기 때문이다”며 “부모는 자녀가 경제력을 갖길 기대하는데, 자녀는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부모의 책임으로 돌리다 보니 부모에 대한 원망이 극단적인 존속범죄의 형태로 표출되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또 점차 핵가족화 등 사회 구조가 바뀌면서 가족 간 연대감이 느슨해지는 것도 가정 범죄의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지난 11일 창녕에서는 20대 딸이 자신이 번 돈을 아버지가 술을 마시는데 쓴다는 이유로 남자친구와 함께 술에 취해 잠든 아버지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존속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이들은 범행 후 시신을 유기할 방법을 찾지 못해 집에 한동안 두면서 PC방에 가서 게임을 하는 등 평소처럼 지낸 것으로 전해졌다.

전문가들은 “예전에는 대가족으로 가족 간의 연대감이 높았지만, 지금은 점차 핵가족화되면서 가족관계가 느슨해진 영향이 있는 것 같다”며 “핵가족화로 인해 공동체 문화가 사라진 상태에서 자본만 중시하는 사회가 이어진다면 존속범죄는 더욱 늘어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부모가 어린 자녀를 학대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가중처벌 규정이 없는 점이 원인 중 하나로 꼽히고 있다.

현행 형법에서는 부모 또는 조부모를 살해하는 경우 패륜 범죄를 엄하게 처벌하기 위해 사형 또는 무기징역, 7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가중처벌하는 조항을 따로 두고 있다.

반면 자녀와 손자녀 등을 살해하는 비속살해는 사형·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일반 살인죄와 동일하게 처벌받도록 돼 있다.

영아살해죄와 영아유기죄가 있지만, 이는 오히려 범행을 가법게 처벌하고 있다. 영아살해죄의 법정형은 징역 10년 이하로 최대 사형까지 가능한 일반 살인죄보다 가볍고, 영아유기죄의 최고 법정형도 징역 2년으로 일반 유기죄의 징역 3년보다 덜하다.

이에 국회에서는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 등이 자녀의 학대·살인 등을 예방하기 위해 비속살해에 대한 처벌을 존속살해 처벌과 같은 수준으로 강화하는 형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있지만, 수년째 계류되고 있다.

강정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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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시민입니다. 2020-09-21 21:23:13
가정이 무너지는게 아닙니다.
다른 가정의 형태로 변하는 것입니다.
꼭, 핵가족의 형태만 가정이 아닙니다.
폭력을 행사하는 가해자가 있는 가정은 해체되어 다른 가정을 선택 할 수 있어야합니다.
가정이 무너지는게 아니고, 다른 가정을 선택하는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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