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경남학생인권조례 좀 더 숙성과정 거쳐야
[사설] 경남학생인권조례 좀 더 숙성과정 거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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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5.17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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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학생인권조례안이 경남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교육위원회에서 부결되자 후폭풍이 만만찮다. 일정 부분 예상한 바이긴 하지만 교육위에서 조례안이 부결되고 나서 하루이틀사이 도교육청은 물론이고 그동안 조례제정에 대해 찬성과 반대로 나뉘어 격렬하게 공방을 벌인 시민사회단체들의 희비가 극명하다. 특히 조례제정을 촉구한 진보성향 단체들은 거의 패닉상태에 빠진 것으로 보인다.

그도 그럴 것이 경남도의회는 학생인권조례 제정에 찬성하는 진보진영의 지지가 우세한 정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장악하고 있기 때문이다. 조례를 심의한 교육위원회도 총 9명의 위원 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명으로 과반을 넘는다. 그럼에도 조례안에 대한 표결에서 찬성 3명, 반대 6명으로 부결된 것이다. 비록 더불어민주당이 이 사안에 대해 당론을 정하지 않기로 결정하긴 했지만 말이다.

조례제정을 적극 촉구해온 촛불시민연대는 조례안 부결 다음 날 도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생인권조례안을 부결시킨 교육위원회의 결정을 강력히 규탄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의장 직권이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동의로 본회의에 상정해 통과시켜 달라고 요구했다. 현행 지방자치법에 의하면 상임위가 부결시킨 안건이라도 상기 방법을 통해 본회의에 상정하여 통과시킬 수는 있다.

더불어민주당 일부 도의원들이 행동에 나서고 있다. 최근 국회의 패스트랙을 보는 것 같아 그 파장이 우려스럽다. 학생인권조례의 원론적 취지에는 대다수 도민들이 동의하고 있다. 하지만 도의회는 물론이고 도교육청과 조례제정 찬성 단체들은 현 시점에서 이번 조례안에 대한 여론수렴과정과 일부 내용에 동의하지 않은 결과에 겸허해야 한다. 다시 미흡한 부분에 대한 보완작업에 나설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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