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기획] 가정이 무너지고 있다 - ③ ‘건강한 가정’을 위한 해법
[5월 기획] 가정이 무너지고 있다 - ③ ‘건강한 가정’을 위한 해법
  • 강정태 기자
  • 승인 2019.05.24 15: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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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관심 높이고 사회적 안전망 구축 시급

가정범죄는 가족 내부 문제라는 인식 탈피가 절실
가정범죄에 경찰 등 공권력의 적극적 개입이 필요
잠재적 범죄자 특별 관리조치나 프로그램도 있어야

가정불화로 인한 가정 범죄가 날이 갈수록 늘어나면서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늘고 있는 가정 범죄를 막기 위해서는 건강한 가정을 위한 사회적 관심과 함께 사회적 안전망 구축이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범죄심리학 전공인 한국국제대 한동효 교수는 “가정폭력 등 가정범죄는 집안 문제가 아니라 중대범죄이다. 하지만 우리사회에서 가정범죄는 가족끼리 숨기고 신고를 안하는 암수범죄가 많은데 극단적인 상황이 발생하기 전에는 잘 모른다”며 “신고가 돼서 경찰이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와 가정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대책과 법률개정이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난해 10월 결혼생활 내내 폭력을 행사했던 남성이 이혼 후 전처를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해 사회적 공분이 일자 정부는 가정폭력에 대한 처벌과 피해자 보호 조치 등을 강화한 ‘가정폭력 방지 대책’을 발표했었다.

정부의 가정폭력 방지 대책에는 중대 가정파탄 사범에 대해 원칙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출동한 경찰관이 가정폭력 현행범을 즉시 체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들이 담겼었다. 지난 3월에는 이와 관련해 피해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가정폭력 가해자를 처벌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도 발의됐다.

하지만 정부의 대책은 현행범 체포 및 피해가족 과의 분리는 형사소송법이 개정돼야 이루어질 수 있어 현재 가정폭력을 막을 수 있는 대책은 피해자의 안전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개정안도 아직 국회에서 계류 중에 있다.

한 교수는 “미국이나 영국 등에서는 폭력 등의 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해 신상공개를 하거나 경찰이 단독적으로 판단해서 24시간 감금할 수 있는 권한도 있다”며 “우리는 가정폭력이 일어나면 지금은 경찰이 권고하는 수준 밖에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권고 수준에 그치면 후에 불만을 품고 보복하는 보복성 범죄가 일어나고 실제로도 그렇다”며 “경찰이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 교수는 또 가정 범죄를 막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에서도 잠재적 범죄자를 특별히 관리할 수 있는 조치나 프로그램도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지역사회에서도 나서서 사회복지공무원들이 사전에 전과가 있거나 재범의 위험이 있는 사람들에 1차적으로 주시를 하고 정신병원 등과 연계해 특별히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며 “또 어느 정도 신상공개는 되어야 주변에서 보호하고 조심할 수 있다”면서 “이들을 특별히 관리할 수 있는 사회적 안전망이 갖춰져야 한다”고 말했다.

부모가 어린 자녀를 학대하는 것에 대해 전문가들은 자녀를 개인의 소유물로 보는 부모들의 인식 개선과 함께 자녀들이 인권을 스스로 깨우칠 수 있게 정부나 사회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교육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제언한다.

경남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 관계자는 “아동학대가 발생하면 일시적인 치료는 도움이 되지 않고 근복적인 문제를 개선시키려면 부모와 함께하는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하다”며 “부모들이 자녀를 소유물로 생각해 학대하는 경우가 많은데 자녀를 하나의 인격체로 인정하는 의식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아이들도 인권을 스스로 깨우칠 수 있게 정부나 사회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가정 내의 아동학대가 근절될 수 있는 시스템도 구축돼야한다”고 말했다. 강정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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