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에 ‘갑질 금지’ 신설
경남도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에 ‘갑질 금지’ 신설
  • 강정태 기자
  • 승인 2019.05.24 15: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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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한 공직기강 확립위해 일부 규정 개정
정부 관련 규정 개정 따라…30일부터 시행

갑질 개념·갑질 행위 유형 구체적으로 제시
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지시 금지도 담아

경남도교육청(교육감 박종훈)은 청렴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경상남도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에 갑질 금지 규정 등을 신설해 이달 30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이번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은 정부의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 개정에 따른 것으로, 공무원의 갑질 관련 행위 기준 마련, 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금지를 담았다.

주요 내용은 갑질의 개념, 갑질 행위의 유형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행위를 금지시켰다.

또 감독기관의 해외출장·행사·연수 등과 관련해 부당한 요구나 지시 금지 및 정상적인 관행을 벗어난 예우나 의전 요구를 못 하도록 했다. 특히 감독기관의 부당한 금품 등에 대하여 피감기관 공무원의 거부의무 신설과 거절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요구가 계속될 경우 행동강령책임관 및 소속 기관장에게 보고토록 했다.

강기명 감사관은 “갑질이란 자신의 직무권한 또는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으로 직무관련자, 직무관련 공무원 등에게 부당한 지시나 요구를 하는 것으로, 청렴한 공직사회 구현을 위해서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강정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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