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일몰제 민간개발 전환점 맞나
진주시 일몰제 민간개발 전환점 맞나
  • 강정태 기자
  • 승인 2019.05.30 16: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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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장기미집행 공원 해소방안 대책 발표
지방채 이자 70% 지원…국공유지는 해제 유예

진주시 “지방채 의미 없어…국유지는 협의해봐야”

정부가 장기미집행 공원을 해소하기 위해 대책을 발표하면서 진주에서 추진 중인 민간공원 특례사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정부가 ‘도시공원 보존’이라는 틀 안에서 대책을 내놓았기 때문이다.

현재 진주시에서 민간특례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공원은 가좌·장재공원 2곳으로 가좌공원은 흥한주택종합건설에서 시의 비공원시설 부지 전국 최소 수준이라는 개발조건을 아직 수용하지 않고 있고, 중원건설의 장재공원 개발 변경안은 도시계획위원회 재심의를 기다리고 있어 이번 정부 발표로 어떤 변화가 있을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28일 국회에서 ‘장기미집행 공원해소 방안’ 협의회를 열고 정부가 지자체, 공공기관과 손잡고 장기 미집행 공원을 적극적으로 공원조성에 나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장기미집행 공원은 지자체가 공원 부지로 지정한 후 예산 부족 등으로 장기간 방치한 미개발 공원이다. 도시공원으로 지정된 후 20년간 사업이 이뤄지지 않으면 자동으로 지정 효력을 잃게 한 일몰제는 내년 7월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현재 전국에 397㎢(서울시 면적의 3분의 2)의 도심공원이 있으며 이중 약 284㎢는 사유지이다. 사유지는 땅 주인이 공원 부지를 아파트 등으로 개발할 수 있다.

정부와 여당은 먼저 향후 5년간 지자체가 지방채를 발행해 공원을 사들일 수 있도록 지방채 이자를 최대 70%까지 보조해주기로 했다. 감면액은 국비(1327억원 추정)으로 지원한다.

또 실효 대상 공원 부지 중 전체의 25%(90㎢)인 국공유지의 경우 10년간 실효 유예하고, 10년 후에 관리실태 등을 평가해 유예 연장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공사업을 통한 공원 조성 작업도 강화된다. 토지은행 제도를 활용해 공원 조성 토지를 우선 비축하고, 현재 진행 중인 민간공원 특례사업 중 조성이 곤란하거나 지연 우려가 있는 사업을 LH가 승계해 추진하도록 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도시자연공원 구역 내 토지소유자의 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하고, 공원 조성 우수 지자체에 대한 인센티브도 강화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이날 발표한 대책이 순조롭게 진행되면 220㎢에 공원이 조성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미래세대까지 향유할 수 있는 소중한 자산이자, 도시의 허파 기능을 하는 도시공원을 보호하기 위해 지자체, 공공기관은 물론 시민단체와 기업 등 다양한 주체와 적극 협업하고, 지속적으로 공원조성 현황을 모니터링해 나갈 계획이다”고 전했다.

하지만 정부의 장기미집행 공원해소 대책 발표에 지자체는 시큰둥한 반응이다.

지방채 이자 지원에 대해 한도가 없지만, 지자체가 원금에 일부 이자까지 떠안게 되는 방식으로는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진주시 관계자는 “지방채도 빚이다. 지자체 입장에서는 지방채를 많이 발행하면 재정건전도가 악화되기 때문에 재정자립도가 약한 지자체에서는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만으로도 부담이 된다”며 “정부의 지방채 이자 지원은 의미가 없는 일이다. 정부가 이자 일부를 지원한다해도 원금에 대한 부담 때문에 공원 민간개발 계획이 달라지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국공유지를 10년간 유예한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지자체는 협의해 봐야한다고 밝혔다. 장재공원에는 국공유지가 없지만 가좌공원(82만㎡)의 경우 국유지가 20% 내외에 달한다.

시 관계자는 “장재에는 국공유지가 없어 해당 안 되지만 가좌공원의 경우 국유지가 20% 내외가 있다”며 “정부에서 아직 세부적인 지침이 하달되지는 않았지만, 이 부분은 협의를 해봐야한다”고 말했다.

이외에 정부 대책에서 민간공원 특례사업 중 조성이 곤란하거나 지연 우려가 있는 사업을 LH가 승계해 추진, LH 주도의 공공개발을 하는 것에 대해 진주시는 민간개발이 낫다고 보고 있다.

시 관계자는 “LH에서 공공개발하겠다는 것은 법을 간편화해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공공지원 공급촉진지구로 지정해서 개발하겠다는 것인데 결국 아파트를 지어서 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것이다”며 “지금 민간에서 하면 법률상 30%이내라도 수익을 창출해서 비공원시설을 낮출 수 있지만 LH에서 하면 사업 수익성 때문에 비공원시설 30%를 다 가져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저희에게도 자료요청이 들어왔었는데 지금 가좌·장재공원이 10%대에 비공원시설을 계획하고 있는데 30%에 할 것이면 지금 하는 게 나아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반면 LH 공공개발에 대해 진주환경운동연합 관계자는 “저희들의 공식입장은 원래 모습 그대로 보존이다. 하지만 우리의 주장만 할 수 없기에 LH에서 공영개발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민간업체가 아니라 LH가 사업주체가 돼서 10층 이하의 공공임대아파트를 건축한다면 환경도 보호하고 주택공급도 늘리고 개발이익도 환수하게 되면 일거삼득의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진주시의 장기미집행 공원은 21개소, 8.6㎢로 이 중 사유지는 전체 부지면적의 75%에 달하는 6.5㎢이고 나머지는 국공유지이다.

21개소 중 면적이 작은 8개 공원은 도시공원에서 해제되고 진양호 공원, 비봉·선학 공원, 금호지 공원 등 11곳은 진주시가 예산확보를 통해 매입하고 있다. 장재공원과 가좌공원은 민간특례개발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강정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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