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 시내버스 표준운송원가 조정 필요”
“진주 시내버스 표준운송원가 조정 필요”
  • 강정태 기자
  • 승인 2019.05.31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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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 최종보고회서 조정 필요 결과 나와
주 52시간 도입에 따른 대책 마련도 필요
지난 30일 진주시청에서 열린 ‘시내버스 경영평가 및 서비스평가 용역 최종보고회’.
지난 30일 진주시청에서 열린 ‘시내버스 경영평가 및 서비스평가 용역 최종보고회’.

진주시 시내버스 표준운송원가의 적정성을 두고 진주시와 버스업체 노조 간 대립이 장기간 파업으로 이어진 가운데 버스운전직 급여의 표준운송원가 조정이 필요하다는 결과가 나왔다.

지난 30일 진주시는 진주시청 상황실에서 정재민 진주시부시장을 비롯해 진주지역 4개 버스업체 관계자와 진주시 교통발전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시내버스 경영평가 및 서비스평가 용역 최종보고회’를 가졌다.

이날 용역을 맡은 청남회계법인은 “2018년 상반기 실적운송원가의 운전직 1인당 월평균급여는 부산·부일교통, 진주시민버스의 경우 표준운송원가가 실적운송원가보다 높게 나타나고 상대적으로 월 평균급여가 높은 삼성교통은 실적운송원가가 표준운송원가보다 높게 나타난다”며 “2019년의 경우에도 2018년 임금체계를 유지할 경우 최저시급이 10%정도 인상되므로 삼성교통의 경우 실적운송원가가 더 높다”고 밝혔다.

이 결과 용역업체 관계자는 “진주시가 운영하고 있는 표준운송원가제도가 모든 운송업체의 실적운송원가를 보전해 주는 제도인 경우에는 운전직 급여의 실적운송원가가 제일 높은 수준으로 표준운송원가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이 계속적으로 인상되는 경우 표준운송원가와 실적운송원가의 차이가 계속 발생하므로 1인당 월 평균임금이 높은 운송업체의 경우 법정 최저임금에 미달되지 않토록 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으로 조정하는 임금체계의 개편 노력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또 용역업체는 주52시간 근무제에 따라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임금 감소 및 신규 운전직 추가채용에 따른 인건비 상승, 운전직 근로자의 구인난 속에 신규 운전직의 채용에도 대비해야 한다고 했다.

용역업체 관계자는 “인건비 상승에 따른 운송회사의 적자를 보전하기 위해 시민 불편이 없는 범위 내에서 적자노선의 폐지를 검토하는 등 운송회사의 경영수지 개선에 노력해야 하며, 지자체의 예산 범위의 한계 등으로 인해 중앙 정부의 재정지원과 현실적인 버스요금 인상 등의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조언했다.

진주시 관계자는 “이번 용역 결과를 볼 때 2018년 표준운송원가는 어느 정도 적정성을 유지하고 있다고 본다”며 “서비스 평가 결과 등을 바탕으로 운수업체에 재정지원금을 차등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최근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근로기준법 개정 등으로 인한 대중교통 환경 변화 등에 대해서는 정부의 방침과 상급기관인 경남도와 함께 4개 운수업체와 실무적인 대화를 이어 나갈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강정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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