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개발 추진 장재공원 토지매입 ‘암초’
민간개발 추진 장재공원 토지매입 ‘암초’
  • 강정태 기자
  • 승인 2019.06.07 09: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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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부지 6만8천여평 중 4분의 1 진양정씨 문중 소유
문중 “적절한 보상되지 않으면 토지 못 준다” 강경
시 “감정평가후 협의안되면 강제수용” 불구 난항 불가피
중원건설이 진주시에 제출한 장재공원 민간특례개발 수정안.
중원건설이 진주시에 제출한 장재공원 민간특례개발 수정안.

공원일몰제에 따른 진주시의 토지수용에 지주들의 집단반발이 예상된다. 장재공원 부지에 4분의 1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진양 정씨 문중이 토지강제수용에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진주시에서는 토지강제수용이 가능하다고 하지만 진양 정씨 문중에서는 적절한 보상이 되지 않는 한 진주시에 토지를 내어줄 수 없다는 입장으로, 장재공원의 민간개발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

진주지역의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은 21개소, 864만3941㎡으로 이 중 사유지는 전체 부지면적의 75%에 달하는 650만5253㎡이며 나머지는 국공유지이다.

진주시는 이중 가좌·장재공원은 민간개발을 진행하고, 면적이 작은 8개 공원은 도시공원에서 해제, 진양호공원, 비봉·선학 공원, 금호지 공원 등 11곳은 올해까지 1000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 사유지를 매입하고 있다.

사유지 토지 보상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2개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금액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보상된다. 지자체에서 2명의 감정평가사를 선정하고, 토지주들이 원하면 이들이 추천하는 1명의 감정평가사를 더 선정할 수 있다.

하지만 감정평가가 실시된다해도 공원일몰제가 적용되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의 토지보상가격은 대부분 낮게 책정된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르면 공법상 제한받는 토지는 제한받는 상태대로 평가한다고 돼 있기 때문이다. 감정평가 업계에 따르면 도시공원 외에 다른 용도로 활용되지 못한다는 점이 반영되면 토지의 가치는 낮아진다고 한다.

논란이 되고 있는 장재공원의 경우 진주시에서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민간개발 심의 결과 수용이 되면 실시계획인가 후 토지보상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장재공원 면적 6만8천여평 중 4분의 1에 가까운 1만5천여평을 소유한 진양 정씨 문중에서 진주시의 장재공원 개발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진양 정씨 문중 관계자는 “우리는 시에다 땅을 내어준다는 말도 안 했는데 이제와서 이곳을 민간이 개발한다 안 한다 하는데 시에서 우리 조상님들을 모셔놓은 문중 땅을 마음대로 할 수 있겠냐”며 “생각하는 만큼 충분한 보상이 따르면 협의하고 안 되면 땅을 절대 내어줄 생각이 없다”고 강경하게 말했다.

시 관계자는 “토지계획은 안 나와 있지만 민간특례사업이 진행되면 민간회사에서 토지매입비를 시에 납부를 해야 사업을 할 수 있어 보상은 시에서 실시하게 된다”며 “토지보상이 진행되면 1년 정도 1차로 감정평가로 나온 결과를 토대로 협의보상에 들어가고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강제수용 절차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어 “문중 땅이라고 해도 명의가 개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돼 실시계획인가만 받으면 협의를 하지 않는다고 해도 전부 강제수용 가능하다”고 말했다. 강정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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