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홀로 청소년 자립 도와야”
“국가가 홀로 청소년 자립 도와야”
  • 강정태 기자
  • 승인 2019.06.07 09: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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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 박대출 의원 ‘청소년복지지원법’ 개정안 발의

박대출 국회의원(진주갑)이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 홀로 남겨진 청소년들의 자립을 도와야 한다고 제안했다.

박대출 의원.
박대출 의원.

박대출 의원은 가출 또는 불우한 가정사 등으로 인해 홀로 남겨진 청소년들의 자립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담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안을 지난 3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가출청소년이 가정 또는 사회로의 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청소년쉼터를 설치하여 운영토록 규정하고 있다.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청소년쉼터는 전국에 총 130개소가 설치되어 있고, 연 평균 3만여 명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청소년쉼터를 퇴소 후 개개인의 사정으로 인해 돌아갈 보금자리가 없는 청소년들을 구제할 방법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따라서 청소년쉼터의 보호 또한 단편책에 그칠 우려가 있어 자칫 사회적으로 고립될 수 있는 청소년들을 돕기 위해 국가적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현행법과 유사한 법률인 '아동복지법'은 보호대상 아동에 대한 국가의 위탁보호가 종료되면 국가가 최장 5년 간 자립 지원을 추가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박의원은 아동복지법에 준하는 자립 지원 규정을 현행법에도 적용하여 청소년의 홀로서기를 뒷받침해야 한다며 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자립에 필요한 주거·생활·교육·취업 지원 등을 국가가 적극 도울 수 있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박 의원은 “사회적 외톨이가 될 우려가 있는 청소년들을 어엿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책무”라며 “개정안을 통해 사회로부터 소외받는 청소년이 더 이상 생겨나지 않길 바란다”고 밝혔다.

강정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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