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일 진주시장 ‘기업하기 좋은 도시 만들겠다’ 말뿐
조규일 진주시장 ‘기업하기 좋은 도시 만들겠다’ 말뿐
  • 이선효 선임기자
  • 승인 2019.06.12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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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 1년, 기업 활동 지원 조례개정 3건에 불과
상위법령 변경 등에 따라 개정된 것들이 대부분

서울시, 53년만에 미관지구 폐지 경제활력 제고
전주시, “규제 존치 필요성을 공무원이 입증하라”
안양시, 정부로부터 규제샌드박스 임시허가 받아
진주시, 민감한 규제에는 손도 못 대고 미적미적

조 시장 ‘진주시 규제제로 존’ 만든다는 각오해야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겠다”는 조규일 진주시장의 다짐은 말뿐인 것으로 밝혀졌다.

조규일 시장 뿐 아니라 이전 시장들도 진주시를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만들겠다는 약속은 입에 침이 마르도록 했다. 그러나 그 시장들의 임기가 끝날 때 보면 진주는 늘 기업하기 어려운 도시로 남아있었다. 취임 1년이 다 된 조규일 시장이 하는 것을 보니 조 시장의 임기가 끝나도 진주시는 여전히 기업하기 어려운 도시로 남아있을 가능성이 높다.

진주시청.
진주시청.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만들기 위해 조규일 시장이 할 수 있는 일은 조례 제정과 개정을 통해 인허가를 쉽게 해주거나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개혁은 최종적으로 국회에서의 법률 제·개정으로 완성된다. 아무리 문 대통령이 개혁에 대한 의지가 충만해도 법률제정과 개정이 없이는 사상누각에 불과하다. 마찬가지로 조규일 시장의 진주시정 개혁도 최종적으로는 조례 제·개정을 통해 완성되는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 진주시 조례 제·개정 내용과 규모, 수준은 조규일 시장이 얼마나 진정성을 가지고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고 있는지에 대한 척도가 된다.

12일 진주시에 따르면 조규일 시장이 취임하고 난 후 제·개정된 진주시 관련 조례는 모두 3건인 것으로 밝혀졌다. 구체적으로 지난해 12월 ‘중소기업육성자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를 개정하여 업체당 지원한도를 기존 5억 원에서 7억 원으로 상환기간을 기존 3년에서 4년으로 늘렸다. 또 올 3월 공포된 ‘진주시 기업 활동 지원 및 촉진에 관한 조례’는 지금까지 명확하지 않던 산·한·연 협력체계 구축사업의 세부사항 제정과 중소기업의 인력육성 및 기술개발 지원 사업 지원근거를 마련했다. 지난 5월 공포한 ‘진주시 소상공인 육성지원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명 개정에 따라 조례 제명을 개정한 것이다.

이처럼 진주시가 조규일 시장 취임 이래 제·개정한 3개의 조례들은 상위법령의 제목이나 기업지원 내용 등의 변경에 따라 조례를 개정한 것에 불과하다. 조규일 시장이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독자적으로 진주시의 조례를 제·개정한 것은 거의 없다는 게 지역 업계의 지적이다. 그렇다면 조규일 시장은 조례를 제·개정하지 않고 도대체 어떤 수단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겠다는 것인지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반응이다. 익명을 요구한 진주 상공회의소 관계자는 “중앙정부는 국회가 여야로 나뉘어져 싸우느라 법률 제정이나 개정을 해주지 않으니 핑계거리라도 있겠다. 하지만 진주시의회가 진주시 집행부 안에 반대해 조례 제·개정을 해주지 않는 것도 아닌 상황인데 왜 조 시장이 과감한 조례 제·개정통해 규제개혁과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어 가지 않는지 이유를 알 수 없다”고 말했다.

특히 민원이 많아 시민들의 원성이 자자한 건설, 건축 관련 조례들은 아직까지 개정 움직임이 없어 문제라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진주시 건설업계 관계자는 “진주시의 규제가 까다롭기로 유명하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자면 진주시의 건축허가 경사도는 12도로 제한돼 있다. 이웃 산청군은 25도까지 허가하고 있다. 건축허가가 들어오면 구체적으로 허가 여부를 판단하면 되지 굳이 조례에 12도로 규정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이에 따라 지역 업계에서는 조규일 시장이 진주시를 ‘규제 제로 존’으로 만들겠다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조례 제·개정 등을 추진해야 그나마 일말의 기대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다.

조규일 시장의 이같이 답답한 행보에 비해 전국의 지자체들은 규제개혁으로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사력을 다하고 있는 모습들이다.

서울시는 지난 1월 대표적인 토지이용규제인 ‘미관지구’를 시행 53년 만에 폐지됐다. 서울시는 지난 1월 주요 간선도로변 가로환경의 미관 유지를 위해 지정하고 운영해온 미관지구 폐지했다. 미관지구란 도시 이미지와 조망 확보를 위해 핵심적인 지역 등에 접한 간선도로변 양측의 건물 층수와 용도를 제한하는 제도다.

서울시는 미관지구가 폐지되면 주요 간선도로 주변으로 지식산업센터와 인쇄업체, 컴퓨터 관련 전자제품 조립업체, 창고 등이 들어설 수 있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계기가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그동안은 미관지구 안에 건축물을 지을 때 자동차 관련 시설이나 창고는 설치할 수 없었다. 급속한 도시 개발로 간선도로변 미관이 나빠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그러나 지구단위계획구역, 재개발·재건축 정비구역, 재정비촉진지구 등 별도의 도시관리수단으로 지역별 용도제한이 가능해지면서 미관지구의 효력이 사실상 상실됐다는 지적이 있었다.

권기욱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미관지구는 1960년대부터 운영된 가장 오래된 도시관리수단으로 그동안 서울의 도시골격을 이루는 근간이었다”며 “시대적 여건이 변화한 만큼 불합리한 토지이용규제를 해소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말했다.

전북 전주시는 지난 11일 시청 4층 회의실에서 인허가 담당자 등 100여명을 대상으로 규제개혁 역량 강화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을 이뤄내기 위한 규제개혁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전주시는 규제사례 등을 공유함으로써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을 이끌기 위해 ▲찾아가는 지방규제 신고센터 ▲규제의 존치 필요성을 공무원이 입증하는 ‘규제입증책임제’ 등을 통해 시민중심의 행정을 강력히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안양시는 지난 5월 31일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도주관 2019년 시군 규제개혁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 수상과 포상금 2000만원을 받았다. 올해로 다섯 번째를 맞는 이번 대회는 경기도 시군의 규제개혁 성과를 평가해 시상하고, 하반기에 있을 행정안전부 주관 규제개혁 경진대회에 참가할 시군을 선정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신경호 안양시 기획경제실장은 이날 경진대회에서 ‘사람도 살리고 기업도 살리는 안양시의 규제혁신은 생명입니다’라는 타이틀로 관내 M사의 의약품주입펌프 시장 진입 규제개선 사례를 통해 이 같은 상을 받게 됐다. 특히 안양시는 이 기업과 관련된 규제를 해소하기 위해 1년 7개월에 걸쳐 국무조정실 등 10차례 다채널 건의하고,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임시허가 신청을 밀착 지원해 중앙부처의 규제개선 수용을 성취해낼 수 있었다. 적극행정의 쾌거가 아닐 수 없다는 게 규제전문가들의 평가이다.

이 같은 다른 지자체의 과감한 규제개혁 움직임과 진주시의 조례 제·개정 내용에 대해 진주시 관계자는 “진주시는 기업 활동과 관련해 상위법 제·개정 사항 반영과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조례에 대한 정비 등을 지속적으로 시행해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의회, 전문가, 시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적극 검토해 나가겠다”는 판에 박힌 말만 되풀이했다.

이선효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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