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 A농협 감사선거에서 금품 살포
진주 A농협 감사선거에서 금품 살포
  • 한송학
  • 승인 2019.06.13 11: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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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인 B감사 대의원들에게 50만원 돌린 혐의
한 대의원 양심 고백으로 드러나 경찰 조사 중
B감사 보복성 감사 추진에 조합원들 크게 반발
조합원 50여명 B감사 징계 탄원서 조합에 전달
경찰 B감사 집 등 압수수색 증거 확보 알려져

진주 A농협 감사선거에서 당선인 B씨가 금품을 살포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B씨는 금품을 살포한 사실이 드러나자 조합을 상대로 감사를 추진하고 있어 조합 측에서는 보복성 감사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B감사의 금품 선거가 조합원들에게 알려지면서 조합원들은 B감사를 징계하라는 탄원서가 빗발치고 있으며, 이에 같은 조합 C감사는 B감사의 징계를 위한 총회 소집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A농협의 감사 보궐선거는 지난 5월 25일 시행됐다. 선거 이전인 5월 중순께 B감사는 대의원들을 상대로 금품을 살포한 의혹을 받고 있다.

B감사의 금품 살포 의혹은 대의원 D씨의 양심고백으로 드러났다. D씨는 양심고백에서 지난 5월 19일 자신의 집 1층에서 당시 B감사후보자로부터 지지 투표를 부탁하며 금품 50만원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D씨는 조합의 안정적 발전을 위한다며 금품수수의 사실을 다음날인 20일 진주경찰서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D씨의 신고로 진주경찰서는 현재 수사를 진행 중이다. 진주경찰서에서는 지난 5월 26일께 B감사의 자택과 차, 등을 압수수색하고 돈을 받은 대의원의 명단으로 추정되는 증거를 일부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선거에 투표권을 가진 80여명의 대의원 중 절반 정도의 조사가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진주경찰서 관계자는 "수사를 진행 중이다. 수사 중인 사항에 대해서는 알려줄 수 없다"고 말했다.

더욱이 B감사는 금품수수로 경찰 조사를 받는 중에서도 A농협의 전반적인 감사를 추진하고 있어 조합원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조합원들은 B감사가 보복성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B감사의 해임을 촉구하고 있다. 13일 현재 A농협에는 B감사 해임을 요청하는 조합원 50여명의 탄원서가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탄원서에서 조합원 ㄱ씨는 "불법 타락 선거로 당선되고 많은 대의원이 수사를 받는 등 고초를 겪는 수사 상황인데 규정에도 없는 부당한 감사를 요구하고 있다"며 "조합의 발전을 위해 금품을 살포한 B감사의 강력한 징계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또 다른 조합원 ㄱ씨는 "불법 타락 선거로 대의원들이 바쁜 농사철에 경찰서로 불려 다닌다"며 "감사사퇴를 하지 않고 반성이나 자중 없이 부당한 감사를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합원들의 탄원서가 빗발치면서 C감사는 총회를 소집하고 있다. C감사는 감사보궐선거 금품수수 자수로 인한 특별감사를 실시한 결과 증인·증거가 충분히 소명되고 농협법·정관·재규정·지시 등을 위반하고 조합의 공신력을 실추시키고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행위로 임원의 징계변상기준에 다라 총회 소집을 지난 12일 요청한 상태이다.

A농협이 감사 당선인의 금품 선거로 수십명의 조합원들이 경찰 조사를 받고, 금품수수 사실이 알려지면서 조합원들의 탄원서가 빗발치는가 하면 B감사의 보복성 감사 추진과 B감사 징계를 위한 C감사의 총회 소집 등으로 심각한 내홍을 겪고 있다.

한편 본지는 사실 확인을 위해 B감사에게 인터뷰를 요청했으나 B감사는 조합을 통해 인터뷰 거부 의사를 밝혔다.

한송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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