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다문화가정 폭력, 인권의 사각지대
[기고] 다문화가정 폭력, 인권의 사각지대
  • 경남미디어
  • 승인 2019.06.14 16:5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철우 하동경찰서 경무계장
김철우 하동경찰서 경무계장

국제적 교류가 일상화된 글로벌 시대를 맞아 우리나라도 외국인 인구 급증으로 다인종·다문화가 공존하면서 문화적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또한 국제결혼으로 인한 다문화 가정의 비중이 늘어나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그 중에서 가장 심각한 것이 바로 결혼 이주여성에 대한 ‘다문화 가정폭력’과 각종 인권침해로 인한 폐해이다.

그러나 결혼이주 여성들은 우리 사회의 소중한 구성원으로 자리매김하여 생활하고 있지만 낯선 이국땅에서 고향과 가족에 대한 그리움으로 혼자 견디기 힘든 외로움과 언어와 문화적 이질감 때문에 마음 편히 기댈 곳 없이 가정폭력과 인권유린의 사각지대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이들에 대한 사회 안전망 구축이 절실한 실정이다.

여성가족부의 2018년 다문화가정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체 가구 수는 약 30만 7천, 가족구성원은 100만 명이 넘었고 그 중 결혼 이민자가 85% 이상을 차지하여 다문화가정이 증가로 가정폭력 검거 건수가 지난 2014년 123건에서 2017년 840건으로 7배나 증가되었으며, 또한 결혼이주 여성 10중 4명 이상이 가정폭력 경험이 있다고 하여 다문화 가정 내 갈등이 가정폭력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결혼이주 여성들이 겪는 가정폭력의 원인은 준비되지 못한 결혼으로 문화적 차이와 언어소통 장애가 가장 심하고, 남편의 음주와 폭력, 시집 식구들과 소통 부재, 열악한 경제사정, 교육수준, 자녀양육, 친정 송금 문제 등이 갈등 요인으로 급기야는 가정폭력이 심각한 수준으로 확대되면서 폭력의 악순환이 가정해체까지 이르는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여 사회적 문제화가 되고 있다.

그래서 경찰에서는 가정폭력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이들을 위해 다문화가정 폭력 전담경찰관을 배치하여 피해자와 면담으로 형사입건, 긴급임시조치 등을 적극 시행하고 있고, 여성긴급전화 1366과 연계하여 상담과 신고가 가능하며, 경찰 112로 신고하면 언제든지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다누리콜센터(1577-1366),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과 공동 대응해 다문화 이주여성들의 피해 회복을 돕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 사회가 다문화가족의 정착을 위해 결혼이주여성들을 동등한 존재로 받아들일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면서 진정한 우리 이웃으로 뿌리내려 화목한 삶을 누리면서 더불어 살아가기 위해서는 지자체·경찰 등 우리 모두가 다문화에 대한 인식전환으로 이들을 포용하는 의식변화가 절실한 시점이며, 그들의 가정 내 문제와 인권문제가 사회적 관심으로 승화되어 이제 더 이상 ‘그들’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당당한 구성원으로 더불어 살아가는 ‘우리’라는 점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진주시 진주대로 988, 4층 (칠암동)
  • 대표전화 : 055-743-8000
  • 팩스 : 055-748-1400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선효
  • 법인명 : 주식회사 경남미디어
  • 제호 : 경남미디어
  • 등록번호 : 경남 아 02393
  • 등록일 : 2018-09-19
  • 발행일 : 2018-11-11
  • 발행인 : 황인태
  • 편집인 : 황인태
  • 경남미디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남미디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7481400@daum.net
ND소프트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이선효 055-743-8000 743800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