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조규일 시장 ‘기업하기 좋은 도시’ 약속 지켜야
[사설] 조규일 시장 ‘기업하기 좋은 도시’ 약속 지켜야
  • 경남미디어
  • 승인 2019.06.14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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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일 진주시장은 틈만 나면 “기업하기 좋은 도시, 진주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그런데 조 시장이 취임한 지 1년이 돼 가지만 이 말이 실천되는 징후는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본지 보도에 따르면 조 시장이 취임한 후 제정하거나 개정한 조례가 3건에 불과하다고 한다. 그것도 그리 중요한 이슈를 다룬 조례들이 아니라는 것이다. 어떤 조례가 개정됐는지가 특별히 기억나지 않는 것을 보면 본지 보도가 틀린 것은 아닌 것 같다.

서울시가 미관지구를 해제하기로 했다는 것은 비록 우리가 서울에 살지 않고 우리의 관심사가 아닌데도 알고 있다. 그 이유는 매우 특별한 조치이기 때문이다. 이런 특별한 조치를 진주시에서 했다면 기억하지 말라고 해도 우리는 기억할 것이다. 조규일 시장도 이런 일들을 해야 한다.

진주시정은 시장의 지시로 이루어지는 것들도 많지만 그래도 큰 원칙은 조례로 가닥이 잡혀진다. 중앙정부의 일이 법률로 이루어지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그래서 진주시 조례가 어떤지는 그 지자체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낸다. 그런 점에서 조 시장이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위해 관련 조례제정과 개정에 소극적이었다는 것은 그동안 별로 한 일이 없다는 것과 같은 말이다. 진주시의회는 민주당과 한국당이 각 절반씩 의원을 보유하고 있다. 그래도 집행부의 조례개정에 반대하는 분위기는 아니다. 특히나 기업규제 완화를 위해 조례를 개정하거나 제정하겠다는 데 진주시의회의 민주당이나 한국당 소속 시의원들이 반대할 이유가 없다.

따라서 조 시장은 지금이라도 진주시 조례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통해 기업 활동에 조금이라도 제약이 되는 조례가 있다면 개정을 하는 일대 정비작업에 들어가기를 바란다. 또 기업 활동에 도움이 되는 조례들이 있다면 새로 만들어 경제 활력을 높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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