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규열칼럼] 국가유공자에 대한 중국의 예우
[오규열칼럼] 국가유공자에 대한 중국의 예우
  • 경남미디어
  • 승인 2019.07.05 15:5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오규열 일대일로연구원 부원장/전 서울디지털대학교 중국학부 교수
오규열 일대일로연구원 부원장/전 서울디지털대학교 중국학부 교수

69년 전인 1950년 6월 25일, 김일성은 불법으로 대한민국을 공격하여 한반도를 초토화시켰다. 6.25전쟁은 막대한 재산피해는 물론, 수백만 명을 희생시켜 한민족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 다행히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겠다는 신념을 가진 선배들의 희생으로 대한민국은 김일성 왕조체제에 편입되지 않고 오늘의 번영을 누리고 있다. 그러면 우리는 선배들의 희생에 조금이라도 보답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의문이다.

중국에 사회주의를 실현해야 한다는 신념을 가진 이들이 모여 홍군을 조직하였고 홍군은 팔로군으로 팔로군은 다시 인민해방군으로 발전하였다. 1945년 이전까지 장개석의 국민당군과 인민해방군은 이념은 달리하지만 중국을 침략한 일본에 맞서 함께 싸웠다. 그리고 1945년 일본이 패망하자 인민해방군과 국민당군은 중국에 어떠한 성격의 나라를 만들지를 두고 내전을 벌였다. 내전 결과 인민해방군이 승리하여 1949년 중국에는 사회주의 정권이 들어섰다.

1949년 9월 20일 중화인민공화국 최초의 헌법 격인 中國人民政治協商會議 共同綱領이 통과되었다. 강령 제25조는 다음과 같이 참전 군인에 대한 예우를 규정하였다. “혁명열사 유가족과 혁명군인 가족 가운데 생활이 어려운 사람은 국가와 사회로부터 우대를 받아야 하고, 혁명전쟁에 참전한 상이군인과 제대군인은 마땅히 인민정부로부터 일자리를 소개받아 생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중국정부는 상이군인은 물론 제대군인들을 우선적으로 취업시켜 혁명기간에 있었던 노고에 보답하였다. 당시 제대군인 대부분은 중국공산당원으로 새롭게 건설되는 중국의 각 분야에 자리를 잡아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 뿐만 아니라 일부는 지방의 주요 도시로 내려가 중국공산당 중앙의 정책이 지방에 효율적으로 전파될 수 있도록 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다. 결과적으로 중국정부의 제대군인들에 대한 취업 알선이 초기 중국공산당의 집권을 안정적으로 지탱해주는 데 큰 힘이 된 것이다.

중국이 건국된 지, 70년이 지났으나 참전용사를 예우하는 정신은 변하지 않고 있다. 2018년 3월 18일 수정된 헌법 45조는 ‘국가와 사회는 장애를 입은 군인의 생활을 보장하고, 열사의 가족을 구휼하고 군인의 가족을 우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70년의 시간이 흘렀음에도 여전히 혁명열사의 가족을 국가가 돌본다고 헌법에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혁명유가족 우대정책은 헌법에만 상징적으로 나타난 것이 아니라 병역법에도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여전히 상당한 대우를 받고 있는 것이 중국의 모습이다. 최근에는 혁명 참가에 대한 보답이 지나쳐 혁명참가가 새로운 계급을 만들었고 이 계급이익이 세습되는 것은 아니냐는 지적이 있을 정도이다.

그럼 대한민국도 어떠한가? 대한민국 헌법 32조 6항은 국가유공자·상이군경 및 전몰군경의 유가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근로의 기회를 부여받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중국은 혁명에 참가한 제대군인에 대한 취업을 의무화한 반면 대한민국은 국가유공자와 상이군경의 유가족에 대한 우선적 취업의 기회 부여로 제한하고 있다. 물론 법조문의 비교에 있어 시간차가 있고, 체제의 차이도 있어 단순히 비교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이 항일독립유공자, 6.25참전용사, 베트남 참전군인 등, 국가의 부름을 받아 조국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아끼지 않는 선배들에게 충분한 보상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실질적으로 중국에서 국가의 부름을 받아 혁명에 참가한 혁명원로와 참전군인들이 누리는 혜택은 한국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막대하다. 물론 선배들이 물질적 보상을 염두에 두고 풍전등화의 조국을 보위하기 위해 나서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의 노고에 적정한 보상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이후 국가가 위기에 처했을 때, 우리의 후배들의 애국심을 어떻게 기대할 수 있을지 고민해 볼 대목이다. 국가유공자에 대한 충분한 예우와 보상은 앞으로 닥칠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보험이며 새로운 대비책의 하나는 아닐까 생각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진주시 진주대로 988, 4층 (칠암동)
  • 대표전화 : 055-743-8000
  • 팩스 : 055-748-1400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선효
  • 법인명 : 주식회사 경남미디어
  • 제호 : 경남미디어
  • 등록번호 : 경남 아 02393
  • 등록일 : 2018-09-19
  • 발행일 : 2018-11-11
  • 발행인 : 황인태
  • 편집인 : 황인태
  • 경남미디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남미디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7481400@daum.net
ND소프트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이선효 055-743-8000 743800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