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개발제한 경사 12도 그대로 유지 한다
진주시, 개발제한 경사 12도 그대로 유지 한다
  • 한송학
  • 승인 2019.07.12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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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1000명 “12도에서 18도로 완화” 민원 제기
시, “경관훼손, 난개발 우려 된다.”이유로 불허
경남도내 시·군 평균 허가 기준은 경사도 22도
엄격한 경사도 “투자 위축·건설경기 침체” 지적

진주시가 개발행위에 대한 12도 경사도 제한을 유지하기로 했다. 진주시는 지난달 27일 시민 최영진 씨 외 1,096명이 진주시의 개발행위 제한 경사도를 12도에서 18도로 완화해 달라는 민원에 대해 ‘난개발이 우려된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완화할 수 없다는 입장을 통보했다. 시의회에서는 이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여 개발제한 경사도 완화를 둘러싼 시민들과 진주시청 간에 논란이 본격화 할 것으로 보인다.

진주시청.
진주시청.

12일 전국건설기계연합회 진주지회와 공인중개사연합회 진주지회 등에 따르면 이들 협회는 진주시 금산면의 최영진 씨를 비롯한 주민 1,096여 명의 서명을 받아 지난달 5일 진주시와 시의회에 시가 조례를 통해 각종 개발행위 시 경사도 12도 미만으로 제한하고 있는 허가 기준을 18도로 완화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들은 김해를 제외한 경남 도내 타 지자체는 대부분 경사도 18도에서 25도 미만인데도 진주시는 유난히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다며 타 시군과의 형평성 문제와 건설 경기 활성화를 위해 경사도를 완화해 줄 것을 요청했다.

실제 타시군 경사도 기준은 ▲18도 미만은 창원·사천·거창 ▲20도 통영·거제·합천·고성·함안·함양 ▲21도 양산 ▲25도 밀양·산청·하동·남해·의령·창녕이며, 김해시는 11도 미만으로 제한하고 있어 도내 전체 지자체의 평균 경사도 22도 대비 진주시는 개발행위 시 경사도에 엄격한 잣대를 대고 있다.

특히 건의문을 전달하면서 이들은 시가 산지가 많은 지역 특성을 감안할 때 개발 제한에 따른 투자 위축으로 가뜩이나 침체에 빠진 지역경제가 더 큰 수렁에 빠질 수 있으며 기업 유치를 위한 규제 완화 차원에서 조례 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표 민원인 최영진 씨는 “산청과 남해군은 국립공원을 안고 있는데도 경사도가 24도, 25도인 데 반해 진주시는 국립공원도 없는 데도 12도 미만으로 고집하는 이유와 명분이 타당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진주시는 경관 훼손과 소규모 난 개발을 우려해 경사도를 완화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진주시 도시계획조례 규정에 따라 경사도 12도 미만의 토지에 대해 개발행위허가를 하고 있는데 12도 이상인 토지는 도시계획위원회에 자문해 허가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경사도 규정을 일부 완화 적용하고 있다"며 "12도에서 18도로 경사도 완화는 소규모 난개발 및 도시경관 훼손 방지를 위해 진주시 도시계획조례 변경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진주시의회에서도 경사도 완화에 대해 소극적으로 반응하고 있다. 시의회 관계자는 “의회에서 수년 전부터 경사도 완화를 위한 논의는 있었지만, 실제 의원 발의를 통한 조례 개정을 못 했다”며 “의회에도 건의서가 접수된 만큼 소관부서인 도시환경위원회에서 논의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한송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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