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안락공원 위탁 기준 '제멋대로’
진주시 안락공원 위탁 기준 '제멋대로’
  • 한송학 기자
  • 승인 2019.07.18 15:4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민간위탁 조례는 공개입찰 원칙으로 정해놓아
화장시설 조례 시행규칙에는 협약의 갱신 가능
시 ‘공개입찰 가능, 재협약도 가능‘ 오락가락
시 내부 결정으로 선정 방식 정해 업계 반발

진주시가 위탁 운영하는 진주시 안락공원의 위탁 절차와 업체 선정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특히 지난 20년간 한 법인에서 안락공원을 독점 운영해 온 것은 시의 모호한 선정기준에 따라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현재 안락공원을 운영 중인 A법인은 2000년 최초 입찰에 참여해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다. A법인은 총 7회 수탁자로 선정됐는데 3회는 공개모집, 4회는 재협약이다.

명확하지 않은 위탁 기준에 따른 20년간 독점 운영은 최근 본지에서 지적한 개장전 화장, 뒷돈 챙기기, 지원 물품 빼돌리기 등의 의혹과도 무관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이런 상황인데도 진주시는 안락공원의 관리·감독의 권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탁 운영이라는 이유로 제대로 된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18일 진주시에 따르면 안락공원은 2000년부터 20년째 위탁 운영되고 있으며 총 7회 A법인이 수탁자로 선정됐다. 마지막 7회째 운영 기간은 올해까지로 현재 시는 위탁 업체 모집을 위한 방식을 조율 중이다. 시는 9월 중에 위·수탁 방식을 결정할 계획이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안락공원 위탁자 선정 절차를 보면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시가 수탁 절차를 결정하고 업체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조례와 시행규칙이 존재하지만, 해석이 모호해 시가 결정할 수 있는 구조이다.

안락공원 위탁 절차는 위탁 공고, 수탁자 접수, 수탁자 선정위원회 심의 및 선정, 수탁기관 협약체결 및 공고가 순서이다. 이는 '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 것으로 조례에는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로 정해놓았다.

이러면서도 시는 '진주시 공설화장시설 설치 및 관리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의거해 협약의 갱신으로 위탁 연장이 가능하다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시행규칙 제6조 위탁 기간에는 화장시설의 위 수탁 운영 기간은 협약일로부터 3년으로 하되, 협약의 갱신으로 이를 연장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하지만 협약 갱신의 조건은 정해놓지 않았다. 현재 진주시는 협약 갱신 기준에 대해 대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실제 진주시는 2000년과 2011년, 2017년에는 공개모집 방식으로 업체를 선정했고, 2003년과 2005년, 2008년, 2017년에는 재협약을 통해 A법인을 특별한 절차 없이 수탁자로 선정했다. 시는 공개모집과 재협약의 이유에 대해 침묵하고 있다.

특혜 의혹도 제기되고 있는데 시 관계자는 안락공원 업체 선정과 관련해 기존에 운영해 온 업체에 대해 추가 점수를 부여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시는 올해도 안락공원 위탁자 선정 방식을 내부 회의를 통해 결정한다는 방침으로 절차와 기준을 무시한 제멋대로의 행정이 장의업 관련 업계의 큰 반감을 사고 있다.

업계에서는 시의 안락공원 선정의 이중 잣대가 20년간의 독점 구조로 이어졌고, 개장전 화장, 뒷돈 챙기기 등의 안락공원 뒷돈 거래 화장의 악습을 방치했다고 지적하고 있다.

진주시 관계자는 "재협약은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으므로 한 것이다. 그리고 특별히 할 업체가 없기 때문이다"며 "올해까지가 운영 기간이다. 공개모집을 할 수도 있고 재협약을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내부 방침에 따라서 결정하게 되는데 원칙적으로는 공개입찰이 맞다"며 "9월까지는 방침이 정해져야 한다"고 했다.

한송학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진주시 진주대로 988, 4층 (칠암동)
  • 대표전화 : 055-743-8000
  • 팩스 : 055-748-1400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선효
  • 법인명 : 주식회사 경남미디어
  • 제호 : 경남미디어
  • 등록번호 : 경남 아 02393
  • 등록일 : 2018-09-19
  • 발행일 : 2018-11-11
  • 발행인 : 황인태
  • 편집인 : 황인태
  • 경남미디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남미디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7481400@daum.net
ND소프트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이선효 055-743-8000 743800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