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개발행위 경사도 12도 ‘유지-완화’ 여론 확산
진주시 개발행위 경사도 12도 ‘유지-완화’ 여론 확산
  • 한송학 기자
  • 승인 2019.07.25 17: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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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인중개사협회 등 경사도 완화 대규모 민원 제기
진주시 “난개발 및 도시경관 훼손 방지위해 불가” 고수
“개발가능지 많아 경사도 완화 당장 안 된다” 논리펴기도
진주건축사협회는 “다양한 측면 반영한 용역 진행 필요”
진주시의회 간담회 개최해 관련 단체들의 의견 청취
본보 전화조사에선 완화 찬성 5-반대 8-논의 더 필요 7명
사유재산 보호·지역 경기 활성화 등 차원에선 긍정적
난개발과 경관 훼손, 산사태 등 안전성 측면선 부정적

진주시의 개발행위 경사도 기준을 두고 시민단체, 진주시, 진주시의회의 찬성과 반대 의견이 대립하고 있다. 현재 진주시는 도시계획조례 규정에 따라 경사도 12도 미만 토지에 대해 개발행위를 허가한다. 이에 최근 지역의 건설·공인중개사 협회에서 경사도 기준을 완화해 달라고 진주시에 대규모 민원을 제기했다. 시에서는 난개발 및 도시경관 훼손 방지를 위해 완화할 수 없다는 방침이다.

진주시 개발행위 경사도 기준에 대해 대규모 민원이 발생하자 진주시의회가 지난 7월 23일 시의원들과 진주시, 공인중개새협의회, 진주건설기계협의회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경사도 완화를 두고 간담회를 개최했다.
진주시 개발행위 경사도 기준에 대해 대규모 민원이 발생하자 진주시의회가 지난 7월 23일 시의원들과 진주시, 공인중개새협의회, 진주건설기계협의회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경사도 완화를 두고 간담회를 개최했다.

경사도 완화가 지역의 숙원 민원으로 인식되면서 진주시의회에서 간담회를 개최하고 관련 단체의 의견을 들었다. 간담회에서는 경사도 완화는 사유재산 보호와 지역 경기 활성화 등의 긍정적인 의견과 난개발, 경관 훼손, 안전성 검토 등의 부정적인 요소가 지적되면서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후 진주시의회에서는 찬성과 반대, 논의를 더 해봐야 한다는 등의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찬성보다는 반대가 더 많지만,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논의해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 등 찬성 쪽으로 비중이 쏠려 전체적인 시의회의 입장은 경사도 완화에 긍정적이다.

반면 진주시에서는 경사도 기준 완화는 현재로서는 절대 불가의 입장이다. 경사도 완화를 주장하는 시민단체에서는 대규모 민원 접수와 간담회에 이어 시민공청회 등을 계획하고 있어 앞으로 경사도 기준에 대한 논란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도시계획위원회 신중하게 논의해야

진주시의회에서는 경사도 기준 12도 미만에 대해 완화와 유지, 논의를 더 해봐야 한다는 의견으로 갈린다. 경사도 완화에 대해 전체 21명 시의원 중 5명은 찬성했고, 8명은 반대, 7명은 논의를 더 해봐야 한다고 했다. 윤갑수 의원은 연락이 되지 않아 의견을 듣지 못했다.

개발행위 경사도 소관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류재수 위원장과 서은애, 백승흥 위원은 논의를 해봐야 한다는 의견이며, 서정인 위원은 찬성, 이현욱, 강묘영 의원은 반대의 입장이다.

우선 류재수 위원장은 경사도 기준 완화에 대해 명확한 의견 결정은 쉽지 않다고 밝혔다. 류 위원장은 "진주시의 경사도 기준을 보면 전국적으로 봐도 너무 심하게 되어 있다"며 "검토가 필요한데, 경사도를 완화했을 때 미치는 영향 등을 자세히 살펴볼 수 있는 연구 용역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은애 위원은 "경관보존이나 난개발 방지를 위해 진주가 경사도 부분은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시민단체의 의견을 들어보니 진주시가 다른 지역보다는 강화되어 있다는 생각을 했다. 시민공청회 등을 통해 시민들의 충분한 의견을 들어 적절한 방안을 찾아야 한다"며 "도시공원일몰제와 우려되는 난개발과 관련해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백승흥 위원은 "진주시에서 지금까지 풀지 않고 있는 것은 이유가 있을 것이다.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과 시 집행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경사도 완화에 찬성하는 서정인 위원은 "진주시 도시계획조례 규제가 심하다. 경사도 완화는 정당한 시민의 권리이다“며 "시민공청회가 추진되는 것으로 아는데 순수하게 시민의 의견을 들어보는 자리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시에서도 공정하게 용역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경사도 완화는 건설경기를 비롯해 지역의 경기가 살아나는 계기가 될 것이다"며 "무분별한 훼손이 자행될 것이라고 단정하는 것은 잘못된 시각이다. 일단은 완화하는 방향에서 우려되는 요소들의 방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대 입장의 이현욱 위원은 "경사로 12도 미만의 시 관내 시민이 생활하는 부지는 61.3%이다. 여기서 20도까지 풀었을 때는 1.1%밖에 추가되지 않는다"며 "경사도 완화는 대다수 시민이 아닌 부지를 가진 일부 시민에게 이익을 주는 것이다. 산사태 방지 등을 위해 진주시에서 관리하는 것이 맞다. 고민하고 연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묘영 위원은 "경사도 완화는 일단은 반대이다. 서부경남은 산간지역으로 되어 있어 경사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지만, 진주는 분지 형태로 낮은 지역에 부지가 많이 있다"며 "난개발로 인한 태풍 등에 의해 산사태 우려가 있고, 자연경관도 보전해야 한다"고 했다.

◆시의회 전체적으로 완화 분위기

경사도 완화의 긍정적인 의견은 재산권 행사를 위해 필요하며 난개발 방지를 위해서는 조건부 허가 등으로 충분히 경사도 기준을 완화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상영 부의장은 "시의회 전체로 보면 경사도를 높이자는 의견이 더 강하다. 난개발 우려가 있지만, 개인적으로 자신의 땅에 집을 짓고자 하는 욕구도 있다"며 "15~18도 정도로 풀어줘도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조규일 시장은 규제개혁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경사도 완화도 규제개혁도 포함된다. 시에서 풀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허정림 기획문화위원장은 "자기 땅에 집을 짓고 싶은데 경사도에 걸려 아무것도 못 한다는 지역민들이 많다"며 "경사도 완화는 대형 개발이 아닌 소규모 개발로 재산권 행사에 도움이 되고, 시의 발전에도 도움이 된다. 15도 정도로 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성관 경제복지위원회 부위원장은 "완화해야 한다. 너무 과도한 규제는 개인 재산권의 침해이다"며 "우려되는 난개발은 허가를 내줄 때 일정 부분 조건부로 허가하면 난개발 방지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했다.

김경숙 의원은 "시민들이 요구하는 바에 따라 완화를 해야 한다"고 했다.

◆경사도 제한으로 청정 자연환경 유지

반대의 관점에서는 난개발, 자연경관 훼손, 구도심 공동화 등이 이유로 지목됐다.

박성도 의장은 "경사도 완화를 요구하는 일부 단체의 여론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타 지자체의 경사도 완화로 난개발, 도시 미관 저해 등 부정적인 요소가 많다"며 "시민들의 의견을 존중하지만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현신 기획운영위원장은 "김해시의 경우 22도로 완화했다가 산과 논에 공장이 들어서는 등 도시계획이 엉망이 됐다. 그래서 11도를 낮췄는데 진주시도 18도로 하게 되면 난개발이 우려된다"며 "경사도를 완화는 구도심의 인구가 빠져 나가버린다. 역세권과 혁신도시 초전, 평거 신도심 등으로 구도심의 쇠락은 이미 겪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약간의 조정은 용역을 통해서 결정해야 한다. 용역에서는 일정 경사도 조정에 따른 여러가지 변수를 정확하게 분석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재욱 의원은 "타 시군에서 경사도 관련 진주시를 벤치마킹해 낮추기도 했다”며 “진주시가 청정 자연환경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경사도 규제를 유지해온 지금까지의 노력이 있었다"고 말했다.

박철홍 의원도 "진주가 지금의 아름다운 도시 미관을 가지고 있는 것이 경사도 규제 때문인데, 아직은 유지해야 한다"고 했다.

황진선 의원은 "구도심의 공동화 현상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데 경사도를 완화하면 시내가 텅텅 빈다"며 "경사도 완화로 지역 경기가 살아날 수 있지만, 개발이 시작되면 도로 개설 등을 위한 비용도 발생한다.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기향 의원은 "경사도 완화는 공동화 현상이 더 심화할 수도 있다. 지금 정도로 유지하는 것은 후대에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남겨주는 것이다"고 말했다.

◆공론화 통해 시민 의견 들어야

경사도 완화는 공론화를 시켜 시민공청회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주장도 제시됐다.

제상희 의원은 "경사도 완화의 당위성에 대해 시민들의 의견을 더 들어봐야 한다"고 밝혔고, 정인후 의원은 "좀 더 논의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공론화를 해서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결과를 반영해야 한다"고 했다.

박금자 경제복지위원장과 김시정 의원은 ”논의를 해봐야 한다“고 했다.

◆진주시 "개발가능지 아직 많아"

진주시는 현재 경사도 기준 유지에 대한 방침이 확고하다. 시는 현재 개발가능지가 많고, 인구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외곽으로의 개발은 자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자연 경과, 역사, 문화 등이 잘 겸비되어 진주만의 도시의 정체성이 확실한 이유는 경사도 기준의 이유라고도 했다. 이러면서 경사도 기준을 계속 묶어 둘 것이 아니라 현시점에서 완화가 힘들다는 것으로 개발가능지가 소진되면 가능하다고 했다.

진주시 도시계획과장은 "경사도 완화를 위해서는 개발가능지가 부족해야 한다. 현재 기준으로 보면 시의 활용 가능한 전체 면적은 436㎢인데, 개발가능지는 211㎢가 있다. 이는 진주종합경기장 주경기장의 3900배이며, 경남혁신도시 52개가 들어설 수 있는 부지이다"면서 "경사도를 계속 묶어 두는 것이 아니라, 현 시점에서는 어렵다는 이야기인데 경사도를 풀었을 때는 소규모 난개발과 산사태, 자연경관 훼손 등이 우려되는데 개발가능지가 소진되었을 때는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타 지역은 개발가능지가 없기 때문에 경사도 기준이 높다. 도시에 갈수록 인구가 줄어들고 슬럼화되어가는데 도시재생에 대한 부분도 있고 공동화 현상이 심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외곽으로의 개발은 자제해야 한다"며 "인구 감소 때문에 도시가 압축되어야 하는 추세 속에서 개발이 바깥으로 나가야 하는 것이 아니라 안으로의 내실 있는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택경관과장은 "진주시만큼 정체성을 가진 도시가 없다. 자연경관, 역사, 문화 등이 잘 겸비되어 있기 때문에 더 잘 가꾸어야야 한다. 그러므로 스카이라인, 경사도 등의 완화는 신중해야 한다"며 "건설 경기 부양 차원에서 허용했다가는 정체성을 잃은 도시로 변모되기 쉽다. 경관적인 측면에서 경사도를 완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경사도 완화 대규모 민원·시의회 간담회 개최

진주공인중개사협회 등은 지난 10일 시민 1000여명의 서명을 받아 진주시와 시의회에 개발행위 허가 기준을 경사도 18도 미만으로 완화해 달라고 요구했다. 진주시는 "12도에서 18도로 경사도 완화는 소규모 난개발 및 도시경관 훼손 방지를 위해 진주시 도시계획조례 변경 계획이 없다"고 통보했다.

지난 7월 23일에는 진주시의회에서 도시환경위원회와 시의원, 진주시, 공인중개새협의회, 진주건설기계협의회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경사도 완화를 두고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서는 진주공인중개사협회와 진주건설기계협의회는 현재 12도 이하인 개발행위 허가 기준 경사도를 18도 이하 수준으로 올려줄 것을 촉구했다.

진주건축사협회는 경사도를 18도로 완화하려면 안전성, 난개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하고, 현 수준을 유지한다면 그에 따른 공공이익이 무엇인지 검토해봐야 한다며 시가 이와 관련된 용역을 진행해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진주공인중개사협회, 진주건설기계협의회는 경남 18개 시군 가운데 경사도 제한이 가장 심한 곳이 진주시라며 다른 시군의 경우 18도에서 25도 이상부터 개발행위를 제한하는데 진주시는 12도 이상부터 개발행위를 제한하고 있다며 문제 삼았다.

특히 경사도가 12도 이상이면 심의를 통해 개발행위가 허가 나기도 하지만 진주시 대부분을 차지하는 녹지지역, 생산, 보전관리지역은 심의대상이 아니라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했다.

진주공인중개사협회 등은 시의 과도한 경사도 제한으로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 지역 간 균형발전 문제,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원활한 공급 문제 등에 대해 지적했다.

진주건축사협회는 경사도 제한 완화에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으로 안전문제, 난개발이나 경관을 해칠 수 있는 점을 고려해 경사도 제한을 완화하려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했다. 현재의 경사도 제한을 유지하려면 이로 비롯되는 공공이익이 무엇인지 살펴봐야 한다고 했다.

진주시가 경사도 완화를 위해 용역을 실시 해야한다는데는 의견을 같이했다.

한송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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