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 가좌·장재공원 민간특례 개발사업 ‘삐거덕’
진주 가좌·장재공원 민간특례 개발사업 ‘삐거덕’
  • 강정태 기자
  • 승인 2019.08.08 15: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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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진주 가좌·장재공원 민간특례사업 주민감사 결정
시민감사관이 업체선정과정 특혜 의혹 등 위법 여부 감사

가좌·장재 우선협상대상업체들 아파트 면적줄인 변경안 제출
업체 수익 마지노선…심의에서 수용 안되면 사업무산 불가피

시민단체 “민간개발 중단·공공개발 추진 계기로 삼아야”
시 “위법 있으면 조치 따르고 현재는 예정대로 사업 추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자동 실효되는 도시공원일몰제 시행이 1년도 채 남지 않았지만, 진주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가좌·장재공원의 민간특례사업이 삐거덕거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경남도는 그동안 편파적이고 불공정한 방식과 절차로 우선협상대상업체에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가좌·장재공원 민간특례사업에 대해 주민들의 요청으로 주민감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도는 시민감사관을 위촉하고 앞으로 60일 동안 가좌·장재공원 민간특례사업과 관련해 위법 여부 등 본격적인 감사에 나선다. 감사결과 위법 여부가 발견되면 경남도지사 명으로 진주시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게 되며 진주시는 이를 이행해 다시 도지사에게 보고해야한다.

이번 감사는 가좌·장재공원 시민대책위원회에서 제기한 두 공원의 민간특례개발과 관련해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위법에 대한 감사로 위법 여부가 발견될 시 사업이 전면 재검토될 수도 있다.

또 이와 별개로 진주시는 두 공원의 민간특례개발과 관련해 도시계획위원회와 도시공원위원회를 열어 심의를 할 예정이다.

가좌·장재공원 우선협상대상업체들은 최초제안서에 대해 전국최소 수준의 비공원시설 개발이라는 진주시의 조건부 수용에 따라 아파트 면적을 줄인 변경안을 진주시에 제출했다.

하지만 이는 도시계획위와 도시공원위에서 다시 심의를 받아야 하는 사항으로 위원회에서 수용되지 못하면 업체에서는 시간도 부족할뿐더러 아파트 비율을 절반으로 줄인 상태에서 더 줄인다면 수익도 기대할 수 없어 사실상 민간특례사업을 포기해 무산될 수도 있다.

시민단체에서는 경남도에서 주민감사를 결정한 만큼 진주시가 이번 감사를 계기로 민간개발을 중단하고 공공개발을 추진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진주시는 이번 감사는 경남도에서 이미 국토부에 질의를 마치고 문제가 없다고 판단됐다며 위법이 있으면 조치를 따르고 현재는 감사와 관계없이 민간특례사업을 계속 진행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가좌공원 민간특례개발 당초 계획안과 수정안
가좌공원 민간특례개발 당초 계획안과 수정안

◆경남도, 진주 가좌·장재공원 특혜 의혹 주민감사 착수

경남도가 특정업체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받는 진주 가좌·장재공원 민간특례사업을 감사하기로 했다.

가좌·장재공원 시민대책위는 경남도에 청구한 ‘진주 가좌·장재공원 민간특례사업 관련 주민 감사청구’를 경남도 주민감사청구심의위원회가 받아들였다고 5일 밝혔다.

앞서 시민대책위는 지난 2월 진주시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지 않은 채 불공정한 방식과 절차로 가좌·장재공원 민간 특례사업을 추진해 특정업체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여건을 조성했다고 주장하며 경남도에 주민감사를 청구했다.

이에 경남도에서는 지난 5월 주민감사 청구인 384명 가운데 308명을 유효인수로 확정하고 심의위는 지난 1일 요건심사를 거쳐 감사청구를 수리했다.

경남도 주민감사청구조례 등에 따르면 경남도는 시민감사관 3명을 위촉하고, 시민감사관은 감사청구 수리일자로부터 60일 동안 가좌·장재공원 민간특례사업과 관련해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등에 대한 진주시의 사무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쳤는지 여부를 감사하게 된다. 감사기한은 9월 30일까지이지만 연장도 가능하다.

시민대책위는 경남도의 주민감사 수리에 대하여 5일 논평을 통해 “이번 감사를 통해 두 공원 민간특례사업 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가지 의혹과 진실이 명명백백하게 가려지고, 현명한 대안 모색이 이뤄지는 계기가 마련되길 기원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진주시가 현재 진행 중인 가좌, 장재공원 민간특례사업 행정절차를 멈추고 민간특례사업을 전면 재검토해 나가기를 촉구한다”며 “이를 통해 공정성과 객관성을 가지는 올바른 행정, 시민과 소통하는 행정으로 거듭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가좌·장재공원 개발 변경안 시위원회 심의에서 수용 안 되면 사업 무산 불가피

가좌·장재공원 우선협상대상업체인 흥한주택종합건설(이하 흥한주택)과 중원건설은 각각 최초제안서에 대해 전국최소 수준의 비공원시설 개발이라는 진주시의 조건부 수용에 따라 아파트 면적을 줄인 변경안을 진주시에 제출했다.

가좌공원을 민간개발하는 흥한주택종합건설은 민간개발 최초제안 당시 가좌공원 부지(82만3220㎡) 중에서 비공원시설 면적 21.08%(17만3500㎡)에 25층 높이 아파트 3000세대를 짓는다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진주시 도시공원위원회에서 비공원시설과 아파트 가구 축소, 공원시설 증가 등의 조건으로 조건부 수용함에 따라 흥한주택은 지난 7월초 아파트 세대수를 줄인 변경안을 시에 제출했다.

변경안에서 흥한주택은 가좌공원 부지 중 비공원시설 면적을 10.53%(8만6668㎡)로 줄이고 아파트 세대수도 1632세대로 줄이기로 했다.

또 변경안에서 세대수가 축소됨에 따라 최초제안 당시 건립예정이었던 초등학교 용지와 더불어 근생시설, 석류문화의 전당, 지속가능센터, 시민의 뜰, 화목원 등 주민편의시설을 다수 없애고 어린이도서관과 어린이 놀이터를 건립하기로 했다.

장재공원을 민간개발하기로 한 중원건설도 마찬가지로 최초제안 당시 장재공원 부지 중에서 면적 25.24%에 29층 높이의 아파트 1220세대를 짓는다는 계획이었지만 비공원시설 면적을 17.78%로 줄이고 아파트 세대수도 828세대로 줄인 변경안을 지난 3월말 시에 제출했다.

진주시는 장재공원 민간특례사업에 대해 진주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의 업무보고를 마치고 8월 내에 도시공원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가좌공원에 대해서는 7월29일부터 8월16일까지 주민열람을 진행하고 오는 10월까지 심의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심의 결과 변경안 수용이 결정되면 변경안에 따라 두 공원의 민간특례개발이 진행된다. 재심의 결정이 나면 업체에서는 시간도 부족할뿐더러 아파트 비율을 절반으로 줄인 상태에서 더 줄여야 해 수익을 기대할 수 없어 사실상 민간특례사업을 포기해 무산될 수도 있다. 부결 결정이 나면 민간특례개발은 중단된다.

장재공원 민간특례개발 당초 계획안과 수정안
장재공원 민간특례개발 당초 계획안과 수정안

◆진주시 “위법 있으면 조치 따르고 현재는 예정대로 추진”

진주시는 경남도 감사에 대해 위법이 있으면 조치를 따르고 현재는 감사와 관계없이 민간특례사업을 계속 진행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진주시 관계자는 “경남도 감사와 관련해 이미 경남도에서 유권해석과 국토부에 질의를 마쳤는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온 것으로 알고 있다”며 “내년 공원일몰제 시행까지 시간이 없기에 감사와 관계없이 예정대로 민간특례사업을 계속 진행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 경남도 관계자는 “진주시민들의 주민감사 청구와 관련해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국토부에 질의를 하고 답변을 받았다. 결과에 대해 판단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향후 진행되는 감사에 따라 위촉되는 시민감사관들에게 모든 자료를 전달할 예정으로 판단은 시민감사관들이 하게 될 것이다”고 말했다.

시위원회 심의에 대해 진주시 관계자는 “업체들이 시의 의견에 수용하고 만들어온 변경제안서는 확정된 것이 아니라 시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한다. 사실상 위원회에서 수용되지 않으면 시간도 부족하고 업체에서는 수익도 나질 않아 민간개발이 무산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간개발사업이 무산되면 시 재정이 많이 들겠지만 난개발이 우려되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시에서 토지를 매입하고 공원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민간특례사업은 장기미집행 공원을 민간사업자가 공원 전체를 매입해 30% 이하를 아파트 등 비공원시설로 개발하고 그 이익금으로 70%이상의 부지를 공원으로 조성해 지자체에 기부 채납하는 사업방식이다.

진주시의 장기미집행 공원은 21개소, 8.6㎢로 면적이 작은 8개 공원은 도시공원에서 해제되고 진양호 공원, 비봉·선학 공원, 금호지 공원 등 11곳은 진주시가 예산확보를 통해 매입하고 있다. 장재공원과 가좌공원은 민간특례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강정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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