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서정인 진주시의원 ‘사익을 취할 것인가’
[사설] 서정인 진주시의원 ‘사익을 취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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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8.09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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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충돌방지법이 재추진되고 있다. 이해충돌방지법은 김영란법 핵심 조항 중 하나였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현실성 등이 지적되면서 도입되지 못했다. 이후 이해충돌방지법안 마련의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3년 만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안을 제정했다. 현재 이 법안은 8월 28일까지 입법예고 중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인허가, 계약 등 특정 업무 공직자가 자신과 직무관련자 사이에 사적 이해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았을 때 신고, 회피 신청해야 한다. 직무관련자와 금전 거래 등 신고의무와 직무관련자에게 사적 자문으로 대가 받는 등 공정성 저해하는 외부활동은 금지된다. 직무상 비밀을 이용해 사익을 얻으면 이를 환수하고, 7년 이하 징역형 등의 처벌된다. 법률 적용대상인 공직자는 국회,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모든 공무원과 공직 유관단체 직원이다. 기초의회 의원도 포함된다.

최근 서정인 진주시의원이 진주시에서 수백억 원의 예산을 들여 추진 중인 안락공원 현대화사업에 중단을 요구했다. 2013년부터 추진되면서 이미 90% 이상의 부지 보상이 마무리된 사업에 대해, 현대화사업으로 확장할 것이 아니라 이전하라고 주장했다. 서 의원은 안락공원 확장은 도시미관을 해치고 미래 화장수요 증가에 따라 이전 설치해야 하며, 확보된 부지에는 주차장 등 편의 시설을 설치하라는 것이다. 주민 숙원사업이라고 하면서 인근 지역민들은 수십 년째 재산상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지금까지 안락공원을 두고 지역민들의 민원은 거의 없었다. 인근 지역민들은 서 의원과 형제들, 집안의 사람들이 다수로 확인됐다. 이들은 안락공원 인근에 수만평의 부지를 소유하고 있다. 서 의원은 공익보다는 자신과 친척들의 이익을 위해 안락공원을 이전하라는 것인가.

서 의원의 이번 주장은 이해충돌방지법의 테두리를 분명히 벗어났다. 당연히 도의적으로도 문제가 있다. 서 의원은 주민 숙원사업이라고 포장해 사익을 취하려는 의도의 행동을 당장 멈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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