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은애 진주시의원 선거법 위반 재판 ‘미궁에 빠졌다’
서은애 진주시의원 선거법 위반 재판 ‘미궁에 빠졌다’
  • 강정태 기자
  • 승인 2019.08.13 17:33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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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증인들이 전해 들었다고 지목한 사람 끝내 확인 안 돼
13일 공판서 재판부 “증인들이 가공의 인물 내세웠을수도”
검찰에 재확인 요청…서 의원 배즙 관련 혐의 무죄 받을 수도
서은애 진주시의원.
서은애 진주시의원.

서은애 진주시의원의 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가 이달 중으로 이뤄질 것으로 전망됐지만 검찰 측에서 재판의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하지 못해 재판이 미궁에 빠지고 있다. 재판부는 사건이 조작됐을 수도 있다는 판단도 염두해 두고 있다.

서 의원의 여섯 번째 공판이 13일 오전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재판장 임형태 부장판사)에서 열렸다. 이날 재판부는 서 의원이 아파트 경로당에 배즙 한 상자를 제공한 혐의와 관련해 증인들의 진술에 신빙성을 판단하기 위해 공판을 진행했지만 검찰 측에서 증인들이 진술하고 있는 사망했다는 김 모씨의 사망 여부와 시기를 파악하지 못해 재판은 미뤄졌다.

앞선 공판에서 재판부는 검찰 측에 “배즙과 관련한 증인들 모두 직접 목격한 것이 아니라 지금은 사망했다는 한 할머니에게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다”며 “사망했다는 할머니의 사망 여부와 사망 시기가 이번 건의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으니 검찰 측은 향후 자료를 확보해 제시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이날 검찰 측은 “주민센터에 2017년부터 2019년 사이에 이 아파트의 사망자 명부를 확인했는데 증인들이 전해 들었다고 지목한 사람이 없었다. 2018년도 경로당 회원명부에도 없어 인적사항을 파악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증인으로 나선 주민들이 거짓말을 하지 않은 이상 사람이 있어야 하는데 증인들이 가공의 인물을 내세웠다면 위증한 것이 된다”며 사건이 조작됐을 수도 있다는 판단을 했다. 재판부는 검찰 측에 다음 공판까지 김 모씨의 인적사항을 확인해 제시해달라고 요청했다.

증인들이 위증을 했다고 판단되면 검찰은 증인들을 위증혐의로 입건해 위증 여부와 증인에게 위증을 교사한 사람이 있는지 등에 대해 조사를 하게 된다.

서 의원은 경로당에 배즙을 제공한 혐의와 관련해 어떻게 된 것인지 전혀 모르는 사실이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다음 공판까지 검찰 측에서 사망한 김 모씨의 인적사항을 파악하지 못하게 되면 배즙과 관련해서는 무죄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편 서 의원은 지난해 6·13지방선거가 열리기 전 지역구 통장협의회 송년회 자리에 3만5000원 상당의 케이크와 평거동 소재 한 아파트 경로당에 배즙 한 상자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측은 지난 5월9일 서 의원이 초범이고 기부행위에 제공된 물품들이 소액이지만 범행을 처음부터 끝까지 부인하고 있는 점과 통장들은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들로 40명에게 기부행위를 해 죄질이 불량하다면서 벌금 100만원을 구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서 의원의 다음 공판은 9월 5일 오전 11시30분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제201호 법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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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재성 2019-08-14 08:37:52
이런 깜도 되지 않는 사건을 기소한 검사가 한심하다. 그러니 진주지청을 전국에서 가장 수사 못하는 검찰이라고 욕하지. 이 모든게 사회적 비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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