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농협 진주사랑 상품권 판매대행 협약
진주시-농협 진주사랑 상품권 판매대행 협약
  • 강정태 기자
  • 승인 2019.08.20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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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농협은행, 지역농협조합에서 ‘진주사랑 상품권’ 판매․환전 가능
진주시가 20일 오전 시청 기업인의 방에서 NH농협은행, 진주시 지역농협조합과 ‘진주사랑 상품권’판매대행 협약을 체결했다.
진주시가 20일 오전 시청 기업인의 방에서 NH농협은행, 진주시 지역농협조합과 ‘진주사랑 상품권’판매대행 협약을 체결했다.

진주시는 경기불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20일 오전 시청 기업인의 방에서 NH농협은행, 진주시 지역농협조합과 ‘진주사랑 상품권’판매대행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진주사랑 상품권’판매대행 협약 체결을 통해 시는 올해 4월부터 발행을 준비해온 5000원 권, 10000원 권 지류 2종, 10억 원 규모의 ‘진주사랑 상품권’을 오는 9월 2일부터 판매대행점인 관내 농협 82개 전 지점에서 판매할 예정이다.

상품권 구매는 신분증을 지참해 상시 5% 할인된 금액으로 1인 월 50만원, 연간 400만 이내로 구매할 수 있다. 이번에 발행하는 상품권 10억 원 중 8억 원 치의 상품권은 10월 축제의 성공을 기원하고 첫 출시와 추석명절을 맞아 10% 할인된 금액으로 판매할 계획이다.

‘진주사랑 상품권’은 진주시가 발행하는 무기명 유가증권으로, 전통시장 및 상점가에서만 사용가능한 온누리상품권과 달리 음식점, 학원, 병․의원, 약국, 주유소 등 진주지역 내 진주사랑 상품권 가맹점 어느 곳에서나 사용 할 수 있다. 또한 가맹점에서는 수수료 걱정 없이 현금처럼 받아 액면금액 그대로 농협에서 환전 받으면 된다.

시는 ‘진주사랑 상품권’ 활성화를 위해 전 읍면동 및 일자리경제과에서 가맹점 신청을 접수 받고 있으며, 진주시소상공인연합회, 물가모니터요원 등과 함께 가맹점 모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가맹점 지정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며 시는 10월 남강유등축제 등 지역축제․행사에 참여하는 사회단체나 식당, 농가 등도 임시가맹점으로 지정하여 진주사랑 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상품권 사용과 가맹점 모집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진주시 일자리경제과(055-749-8164)로 문의하면 된다. 강정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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