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 시내버스 부산교통 불법운행 처리 공방
진주 시내버스 부산교통 불법운행 처리 공방
  • 강정태 기자
  • 승인 2019.09.20 13:4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시민단체 “진주시가 불법운행 방치 특혜 준다” 기자회견
진주시 “부산교통에 과장금 부과, 2차 처분도 계획”반박
시민단체 재반박 나서며 “사실관계 왜곡한 봐주기” 주장
진주시민행동이 지난 16일 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진주시에 부산교통 불법운행 강력 처분을 촉구했다.
진주시민행동이 지난 16일 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진주시에 부산교통 불법운행 강력 처분을 촉구했다.

시민단체인 진주시민행동과 진주시가 진주지역 시내버스 업체인 부산교통의 미인가 운행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다.

진주시민행동은 지난 16일 기자회견을 갖고 진주시가 부산교통의 미인가 운행에 대해 봐주기 행정으로 미온적이라고 지적하자 시는 특혜는 있을 수 없다며 반박했고 이에 진주시민행동이 거짓해명이라고 재반박하면서 뜨거운 공방이 펼쳐지고 있다.

부산교통은 지난해 6월 29일 조규일 진주시장 당선이 확정된 후 250번 버스 미인가 노선에 대해 운행을 시작했다.

이에 진주시가 250번 노선 미인가 운행과 관련해 부산교통에 과징금 행정처분을 진행했고 부산교통은 부당하다며 행정심판을 제기하면서 법정 공방이 진행됐다.

대법원까지 가는 공방에서 부산교통 노선 미인가 운행은 불법운행이라 운행을 중단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지만, 부산교통은 250번 시내버스에 대해 계속 운행하고 있다.

시민단체는 대법원 판결에도 진주시가 업체에 특혜를 주면서 불법운행을 방치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반발하고 있다.

진주시는 행정조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반박했지만, 시민단체는 이에 대해서도 사실관계를 왜곡한 봐주기를 하고 있다며 양측간에 치열한 공방이 펼쳐지고 있다.

◇ 시민단체 “봐주기 특혜” 주장

진주시민행동은 지난 16일 기자회견을 갖고 “대법원이 지난달 30일 부산교통에 대해 불법운행 중단 결정을 내렸으나 부산교통은 지금도 불법운행을 이어가고 있고 진주시는 이를 방치하고 있어 특혜를 주는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이들은 “부산교통이 조규일 시장 당선 확정된 이후 불법운행을 시작해 시민단체는 불법운행에 대해 유가보조금 지급중단, 보조금 지급중단 등 진주시의 책임있는 조치를 요구했지만, 시는 업체 측의 소송을 이유로 불법운행을 눈감아 주고 방조해 왔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점은 조 시장의 시내버스 정책과 행정이 자신과 친인척으로 특수관계인 회사를 위한 특혜라는 의혹을 사기 충분하다”면서 “공식 사과와 함께 관련자를 엄중 문책하고, 오는 10월부터 계획돼 있는 25대 시내버스 증차운행 계획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 진주시 “법대로 처리” 해명

진주시는 시민단체의 특혜 의혹을 제기한 것과 관련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과징금 부과 등 적법한 행정조치를 시행 중이라고 반박했다.

시는 시민단체의 기자회견 후 보도자료와 브리핑을 통해 “대법원 판결 후 부산교통의 미인가 노선 250번에 대해 5000만원 과징금을 부과하고 2200만원 상당의 유가보조금도 업체에 청구했다”며 “시민단체가 주장하는 이 노선에 대한 재정지원금은 당초부터 부산교통에 지원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운송수익금에 대해서도 매월 수입금 조사를 통해 월별 재정지원금 지급 시 차감 지급하고 있다”며 “부산교통이 향후에도 불법행위를 지속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2차 처분 등을 계획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시는 25대 시내버스 증차에 관련해서는 “시민행동이 시의 시내버스 25대 증차 계획이 부산교통 불법운행 차량에 노선을 주기 위한 것이라는 주장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25대 증차도 확정이 아닌 지간선 체계 도입을 위한 용역에서 용역사가 제안한 것일 뿐이다. 신중히 검토하고 있는 단계”라고 밝혔다.

◇ 시민단체 “사실관계 왜곡” 재반박

이에 대해 진주시민행동은 17일 재반박 자료를 내고 진주시의 반박은 구차한 변명과 왜곡, 거짓에 불과하다며 손바닥으로 해를 가릴 수 없듯이 진주시의 불법과 특혜는 감출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진주시가 부산·부일교통에 5000만원 과징금 처분을 ‘임의증회운행(미인가 운행)’이 아니라 ‘운행시간 미준수’로 했다”며 “이는 사실관계를 왜곡한 봐주기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시민행동은 “법에 따르면 ‘임의 증회운행’을 했을 경우 위반 사업자에 대해 유가보조금과 천연가스 보조금을 지급 정지토록 하고 있다. 하지만 ‘운행시간 미준수’는 유가보조금 등의 지급 정지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이는 부산교통이 보조금 지급 정지를 피해갈 수 있도록 진주시가 명백히 봐주기를 한 것이다”며 “운행시간 미준수로 과징금을 처분하고서 유가보조금을 환수하겠다고 하는 근거는 무엇인지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유가보조금 환수도 법에 위반차량이 아닌 사업주에 대해 정지토록 하고 있는데 진주시는 사업주가 보유한 차량 전체에 하지 않고 위반한 차량에 대해서만 환수하겠다는데 모든 차량에 대해 지급을 정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진주시의 시내버스 25대 증차 반박에 대해서는 “시민의 대의기관인 시의회에 보고 한 번 없이 추진해왔고, 시의회 임시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제출해 놓은 일을 이제 와서 용역업체 핑계를 대고 변명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진주시민행동은 “진주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는 관계 법령을 위반해 운행한 경우 재정지원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원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우리는 진주시가 위반차량 수입금 차감 정도가 아니라 부산교통, 부일교통에 대한 재정지원 중단과 환수, 형사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라고 요구하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시민행동의 이러한 재반박에 대해 진주시는 “유가보조금 지급정지는 지침, 법령에 정확한 규정이 없어 국토부와 법제처 등에 질의해보고 결정한 내용”이라며 “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는 전국에 전례가 없는 사례이기에 다른 지자체에도 본보기가 될 수 있어 신중하게 일을 처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정태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진주시 진주대로 988, 4층 (칠암동)
  • 대표전화 : 055-743-8000
  • 팩스 : 055-748-1400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선효
  • 법인명 : 주식회사 경남미디어
  • 제호 : 경남미디어
  • 등록번호 : 경남 아 02393
  • 등록일 : 2018-09-19
  • 발행일 : 2018-11-11
  • 발행인 : 황인태
  • 편집인 : 황인태
  • 경남미디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남미디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7481400@daum.net
ND소프트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이선효 055-743-8000 743800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