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 동의보감촌 내 호텔에 특혜 의혹
산청군, 동의보감촌 내 호텔에 특혜 의혹
  • 강정태 기자
  • 승인 2019.09.20 14:1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호텔 증축부지 산청군 소유 휴양림에서 용도폐지 해 매각
공개입찰 피하기 위해 소규모 필지를 만든 다음 수의계약
부지 매각 금액도 당시 시세보다 큰 차이가 난다는 지적
호텔 측, 부지교환 하려다가 군 실무자 착오로 매입한 것
군 담당 실무자, “터무니없는 소리” 부지교환 이유 없었다
산청군 한방항노화의 상징인 동의보감촌 내 A호텔 전경.
산청군 한방항노화의 상징인 동의보감촌 내 A호텔 전경.

산청군이 한방항노화의 상징인 동의보감촌 내 A호텔에 대해 부지 매각을 하면서 여러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A호텔이 산청군으로부터 매입한 부지는 호텔 입장에서는 없어서는 안 되는 긴요한 필요성이 있는 토지이다. 따라서 산청군이 A호텔의 로비를 받아서 여러 절차상의 예외를 거치면서 특혜를 준 것이 아닌가 하는 지적이다. 이 부지는 산청군 전 군수인 허기도 군수시절에 매각이 이루어졌다.

의혹의 초점은 크게 세 가지이다. 첫째 특정 사기업에 매각하기 위해 산청군이 ‘전통한방휴양관광지 조성목적’으로 매입한 토지를 이 용도에서 폐기한 점이다. 두 번째로는 특정 사기업에 매각하기 위해 큰 토지를 분할하여 민간이 매입하기 좋은 규모로 분할한 점이다. 마지막으로 군의회의 심사를 피하기 위해 군 의회 심사규모 이하로 규모와 금액을 만들어 수의계약한 점이 의혹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런 수차례의 예외적인 행정절차를 통해 허기도 군수재임 당시 산청군은 동의보감촌내 A 호텔에 대해 금싸라기 산청군 소유 부지를 헐값에 매각했다는 게 이 거래를 보는 관계자들의 증언이다.

20일 산청군에 따르면 2017년 5월 29일 산청군은 금서면 특리 산 72-4, 산 81-5, 산 81-7번지 등 세필지의 토지를 4379만 3700원에 동의보감촌 내 A 호텔에 매각한 것으로 밝혀졌다.

A호텔은 이 부지를 매입한 후 이 부지에 호텔 별관을 건축하여 현재 사용하고 있다. 호텔 측은 원래는 콘도로 허가를 받았으나 호텔로 숙박시설의 급을 변경하면서 별관증축이 필수적이었고 이 부지가 없으면 호텔로 변경허가를 받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이에 따라 허기도 군수체제하의 산청군이 A호텔의 변경허가를 위해 특혜를 제공한 것 아닌가하는 합리적 의문이 제기되는 실정이다.

구체적으로 산청군은 이같이 세필지의 부지를 특정 사기업에 매각하면서 당초 ‘전통한방휴양관광지 조성목적’이라는 용도를 폐기하였다. 이 용도를 폐기하지 않으면 민간에 부지를 매각할 수 없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또 산청군은 당초 72번지와 81번지로 돼 있던 것을 부지를 72-4번지와 81-5, 81-7번지로 세필지로 작게 분할했다. 이렇게 분할한 것은 분할하지 않으면 매각 비용이 클 뿐 아니라 군의회의 심의와 공개입찰을 해야 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부지가 작게 분할되고 부지의 감정금액이 군 의회 심의를 받지 않는 금액만큼 만들기 위해 필지의 규모도 조정한 것으로 해석된다.

산청군은 이렇게 예외적인 행정절차를 통해 감정평가회사의 감정을 받아 산청군의회 심의를 받지 않아도 되는 4000여만 원의 평가금액을 받아서 A 호텔과 수의계약을 체결해 부지를 넘겼다.

부지 매각의 경우 금액이 5000만원 미만이면 군 의회 심의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감정평가회사의 감정금액도 산청군의회 심의를 피하기 위해 조정한 것이 아닌가 하는 합리적 의심이 제기된다.

이에 대해 호텔 측은 원래는 호텔이 보유하고 있던 도로부지와 매입한 부지를 교환하려고 했다. 그래서 도로부지에 대한 등기 이전을 위한 서류를 모두 산청군에 제출했으나 군 실무자가 등기이전을 하지 않아 불가피하게 토지를 매입하는 형태를 취하게 된 것이라는 입장이다. 지금도 교환하려던 도로를 산청군 소유의 동의본가가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부지 매입은 특혜가 아니라는 입장.

이에 대해 당시 산청군 담당 실무자는 호텔 측이 도로부지와 매입한 부지를 교환하자고 한 것은 맞지만 도로부지는 호텔 측도 사용하고 있는 것이어서 굳이 산청군이 그 토지를 매입할 이유가 없어서 등기를 하지 않은 것이다. 호텔 측도 이 같은 내용을 잘 알고 있으면서 산청군 공무원의 잘못으로 사실을 호도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산청군 관계자들과 동의보감촌 입주자들은 지금이라도 산청군의 부지 매각과정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통해 특혜목적이었는지 허기도 전 군수 측과 호텔 경영 측의 유착이 있었는지 밝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정태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진주시 진주대로 988, 4층 (칠암동)
  • 대표전화 : 055-743-8000
  • 팩스 : 055-748-1400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선효
  • 법인명 : 주식회사 경남미디어
  • 제호 : 경남미디어
  • 등록번호 : 경남 아 02393
  • 등록일 : 2018-09-19
  • 발행일 : 2018-11-11
  • 발행인 : 황인태
  • 편집인 : 황인태
  • 경남미디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남미디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7481400@daum.net
ND소프트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이선효 055-743-8000 743800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