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 한방약초 상징 동의보감촌 내 호텔 왜 이러나?
산청 한방약초 상징 동의보감촌 내 호텔 왜 이러나?
  • 강정태 기자
  • 승인 2019.09.24 18: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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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원 아니면서 한의사 모집광고 게재 ‘의료법 위반’
경남한의사회 공식 항의 전화 받고 모집공고 중단
올해부터 호텔 내에서 운영한 한의원도 불법소지 높아
부지 특혜매입에 더해 의료법 위반까지 무소불위 행동
동의보감촌 내 A호텔이 지난해 1월 22일 한의사들의 전문보도매체인 ‘한의신문’에 호텔 명의로 낸 한의사 채용공고.
동의보감촌 내 A호텔이 지난해 1월 22일 한의사들의 전문보도매체인 ‘한의신문’에 호텔 명의로 낸 한의사 채용공고.

한방약초의 고장 산청군의 상징인 동의보감촌에 위치한 A호텔이 불법, 탈법, 특혜의 온상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관리 주체인 산청군은 어떻게 된 이유인지 호텔 앞에만 서면 작아져서 호텔이 자행하고 있는 각종 탈법과 불법들에 대해 눈을 감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산청군청이 동의보감촌 내 특정 호텔에 대해 왜 이런 저자세를 보이는지에 대해 규명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본지는 동의보감촌 내 호텔이 자신들이 필요한 부지를 얻기 위해 산청군으로부터 예외적인 특혜를 받았다는 보도를 한 바 있다.<본지 인터넷 판 5월20일자 지면 5월 23일자 4면 보도> 이 보도에서 본지는 산청군청이 소유한 군유지를 호텔에 매각하기 위해 여러 차례의 이례적인 행정절차를 거쳐 수의계약으로 매각을 진행한 바 있다고 전했다. 이 부지는 호텔의 입장에서는 콘도에서 호텔로 숙박업 등급을 올리기 위해 긴요한 토지였으나 산청군은 헐값에, 그것도 공개입찰을 통하지 않고 수의계약으로 매각해 특혜소지가 많다고 보도했다.

이같이 일반인으로서는 도저히 누릴 수 없는 특혜를 입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호텔이 이번에는 의료기관도 아니면서 의료인 모집광고를 신문에다가 내는 황당한 일을 저질렀던 것으로 드러났다.

24일 산청군에 따르면 동의보감촌 내 A호텔은 지난해 1월 22일 한의사들의 전문보도매체인 ‘한의신문’에 호텔 명의로 한의사 채용공고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이 모집공고에서 A호텔은 치유, 약선 음식, 힐링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책임지고 운영할 한의사를 초빙한다고 밝히고 있다. 또 공고에서 호텔 측은 50~60대 은퇴한 한의사를 환영하며 호텔에 거주하거나 출퇴근이 가능한 사람이어야 한다는 단서를 붙여 놓았다.

그러나 이 한의사 채용공고에 대해 가장 먼저 한의사협회에서 반응이 나왔다. 경남한의사협회 김영근 사무처장은 이 공고를 보자마자 한의원이 아닌 숙박업소인 호텔이 한의사를 채용한다는 것은 의료법 위반이라며 호텔 측에 한의사 모집 중단을 강력히 요청했다고 한다. 이 같은 한의사협회의 요청에 따라 한의사 모집광고는 중단했지만 호텔 측의 한의원 사랑은 그치지 않았다.

A호텔은 올해 2월부터 9월까지 한의원 내에 한의사를 상주시켜 한의원 영업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호텔이 외형적으로는 임대형식으로 한의원을 운영했지만 내용적으로는 호텔 측이 한의원을 운영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 사실을 확인하는 본지의 요청에 대해 A호텔의 정 모 사장은 “모른다”는 답변만 계속했다. 본지가 경영자로 근무하지 않느냐. 한의원 운영에 대해 모른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임대를 준 것인지 아니면 호텔 측이 한의사를 고용해서 한의원을 운영한 것인지 말해달라고 재차 요구해도 호텔 정 모 사장은 “모른다”고만 말했다.

호텔 측이 신문에 낸 광고에 대해서도 경위를 묻자 호텔 정 모 사장은 여전히 “모른다”고만 답했다. 광고에 사장님 핸드폰 전화번호가 연락처로 명기돼 있는데 모른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물어도 정 모 사장은 “모른다”고만 답했다.

이처럼 동의보감촌 내 호텔이 의료법을 위반해 한의원을 운영한 의혹이 있고 구체적으로 한의사 모집광고를 내기도 했지만 이를 감독할 산청군은 아직까지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감독기관인 산청군 보건의료원 담당자는 “A호텔에서 올해 2월부터 9월까지 한의원을 운영한 사실은 파악을 했다. 한의원 개설신고를 할 때 서류상 문제는 없었다. 그러나 올 9월 한의원을 폐업한 후에 언론에서 사무장 병원 등 의료법 위반 문제가 제기되어서 이 부분에 대해 조사를 할 계획이다. 조사결과 의료법 위반 사실이 밝혀진다면 엄격하게 조치할 생각이다”고 말했다. 강정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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