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시내버스 부산교통 불법운행 처리 계속 논란
진주시 시내버스 부산교통 불법운행 처리 계속 논란
  • 강정태 기자
  • 승인 2019.10.04 15: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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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교통 대법원 판결 후에도 미인가 불법운행 지속
지난달 28일 운행 멈췄지만 처벌 수위 놓고 공방
시민단체 “시가 업체에 봐주기 특혜…강력처분해야”
진주시 “대법원 판결후 신속 처분…봐주기 의혹” 일축

시민단체 주민소환도 고심, 국민감사청구도 추진 중

진주지역 시내버스업체인 부산교통의 불법운행 처리를 놓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시민단체 등에서는 진주시가 시장의 친인척 관계인 업체에 사실관계를 왜곡한 봐주기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진주시는 사실무근이라며 적법한 행정조치 중이라고 반박하면서 치열한 공방이 펼쳐지고 있다.

부산교통은 조규일 진주시장 취임을 앞둔 지난해 6월 말부터 허가없이 운행한 버스 6대를 지난 8월 30일 대법원의 불법 확정판결 이후 9월 28일까지 한 달 가까이 불법운행을 지속하다 논란이 계속되자 운행을 멈췄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시민단체에서는 진주시와 부산교통을 두고 법 위에 군림, 무소불위의 권력이라는 말을 쏟아내며 주민소환까지 고심하고 국민감사청구까지 계획하고 있다.

◇ 부산교통 불법운행

부산교통 불법운행의 발단 배경은 부산교통의 합법적인 시내버스의 증차에 대해 진주시가 대법원 판결에 따른 행정조치에 따라 운행시간 인가를 취소하면서 시작됐다.

대법원은 지난 2017년 8월 부산교통이 2005년과 2009년 증차한 시내버스 11대에 진주시가 2013년 8월 운행시간 조정인가 처분을 내린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진주시에서는 대법원 판결 후속조치로 2018년 1월, 2013년 8월 부산교통에 운행시간 조정인가 처분을 내린 차량에 대해 운행시간 인가를 취소하고 감차를 명령했다.

하지만 부산교통은 진주시가 2018년 1월에 취소한 노선들은 2013년 8월 진주시가 조정인가 해준 노선이 아니라고 반발하며 조규일 시장 취임 전인 6월 29일부터 운행시간 인가 없이 미인가 운행을 이어왔다.

이에 진주시는 운행시간 인가없이 운행하고 있는 250번 노선과 관련해 부산교통에 과징금 행정처분을 진행했고 부산교통은 부당하다며 행정심판을 제기하면서 또다시 법정 공방이 진행됐다.

대법원까지 가는 공방이 이어졌지만 지난 8월 30일 대법원은 부산교통 노선 미인가 운행은 불법운행이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이로써 2005년부터 진행되온 진주시와 부산교통의 법정 공방은 마무리됐다.

◇ 시민단체 등 “봐주기 특혜”

하지만 부산교통은 대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불법으로 250번 버스 운행을 지속했다.

이에 시민단체는 대법원의 판결에도 진주시가 업체에 특혜를 주면서 불법운행을 방치하고 있다는 주장을 하면서 부산교통 논란은 다시 시작됐다.

진주시민행동은 기자회견과 논평을 통해 “부산교통이 친인척 관계인 조규일 시장 당선 확정된 이후 불법운행을 시작하고 시는 업체 측과의 소송을 이유로 불법운행을 눈감아 주고 방조해 왔다”고 주장하며 “대법원 판결에도 사실상 부산교통 뿐만 아니라 진주시는 법 위에 군림하며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른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했다.

지난 9월 26일 진주시의회 류재수 도시환경위원장도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대법원 판결이 나고 한 달이 지났는데 부산교통의 불법운행은 지속되고 있다”며 “불법이 도를 넘어, 진주시 행정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 그런데 이런 불법을 못 막는 것일까 아니면 안 막는 것일까”라면서 시가 제대로 된 행정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류 의원은 “운수사업법을 위반해 운행할 경우 시가 내릴 수 있는 처분은 과징금, 과태료, 사업 정지, 면허 취소, 소발 등 할 수 있는 것이 많은데 진주시는 부산·부일교통에 1년 반 동안 과징금 5000만원, 유가보조금 환수 처분 등 내린 처분은 제일 약한 처분으로 3건 했다”며 “이는 진주시가 부산교통의 불법을 막지 않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대법원 판결문에는 미인가 증회운행으로 불법증차를 했다고 나오는데 진주시는 부산교통에 운행시간 미인가 운행으로 처분했다”며 “이는 운행시간 지키지 않은 것으로는 유가보조금 지급정지를 할 수 없는데 시가 불법 증차한 것을 운행시간 지키지 않은 것으로 처분을 다르게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운송사업보조금 지원조례에 따르면 과징금 처분했다고 손 놓고 있을 게 아니라 필요한 조치를 다해야 한다.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않는 것은 진주시의 직무유기며 부산교통 불법 봐주기”라고 강조했다.

◇ 진주시 “봐주기 의혹” 반박

진주시는 시민단체 등의 ‘부산교통의 불법운행에 대한 진주시의 봐주기’ 의혹은 사실무근이라고 일축했다.

진주시 관계자는 “시는 대법원 판결 이후 두 차례 공문을 보내 불법운행을 중단할 것을 권고했으며 지난 9월 28일 부산교통이 250번 미인가노선에 대해 운행을 중단했다”고 밝혔다.

또 지난해 6월부터 시작된 부산교통의 미인가 운행에 대해 관련 기관의 자문을 거쳐 최초 과징금 5000만원을 지난해 9월 부과했으며 이후 부산교통이 제기한 행정심판에서 시가 패소함으로써 행정처분이 실효됐으나 대법원 판결 이후 다시 처분하는 등 부산교통에 대해 적극적으로 조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불법 증차운행 처분이 아닌 운행시간 미인가 운행처분에 대해서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시의 부산교통에 대한 행정처분은 미인가 운행에 대한 처분이 맞다”며 “지난 2017년 8월 대법원 판결로 운행시간 인가가 취소돼 현재 증차·증회만 존재하고 있고, 운행시간은 인가가 취소됨에 따라 운행 근거를 상실하게 된 것이다. 관련 기관의 자문도 거쳤다”고 밝혔다.

진주시 관계자는 “부산교통 미인가 운행에 대하여 그 어느 때보다 신속하게 대처해 나가고 있다”며 “향후 이와 같은 미인가 운행이 계속 지속될 경우 보다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 시민단체 향후 대응

시민단체는 주민소환까지 고심하며 국민감사청구까지도 계획하고 있다.

진주시민행동은 지난 9월 16일 부산교통의 불법운행과 관련한 기자회견에서 “조규일 시장의 시내버스 정책과 행정은 자신의 큰아버지 회사, 자신의 아버지가 임원으로 있는 회사, 특수관계인 회사를 위한 특혜라는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다”며 “조 시장이 부산교통에 대해 강력한 행정처분을 하지 않는다면 조 시장에 대한 주민소환을 진지하고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주민소환의 경우 진주시 전체 유권자의 15%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하고 유권자의 3분의 1 이상이 투표에 참여해 과반수가 찬성해야 단체장이 직을 잃게 된다. 절차도 까다로울뿐더러 가능성도 높지 않다. 실제 주민소환이 추진돼 직을 상실한 사례는 2007년 경기 하남시의원 2명뿐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진주시민행동은 주민소환을 고심하며 국민감사청구를 계획하고 있다.

4일 진주시민행동 관계자는 “부산교통의 불법운행이 중단된 상태인데 대법원 판결 이후에 불법운행한 것에 대해 처리가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계속 운행한 것에 대한 시의 대응을 보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여러 가지 문제가 중첩될 때 주민소환을 판단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부산교통의 불법운행에 대한 진주시의 행정조치에 대해 국민감사는 청구할 계획으로 논의를 계속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강정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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