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본가’ 단순 숙박업소로 전락…산청군 지속 묵인
‘동의본가’ 단순 숙박업소로 전락…산청군 지속 묵인
  • 강정태 기자
  • 승인 2019.10.10 17: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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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산업협동조합 위탁 후 5년 내내 시비·말썽 일어
당초 위탁 시 한의사 배치 조건이었으나 한의사 없어
숙박업소로 변질돼 운영하고 있으나 그마저도 썰렁해
“한의조합과 산청군 도대체 무슨 관계냐” 의혹 무성
최 이사장 ‘한의업계의 최순실’이라는 평도 듣는 사람
군민 “여성 로비스트로 인해 동의본가 펜션으로 전락”
산청군 “계약상 한의사 배치 강제사항은 아니다” 해명
당초 공고문에는 ‘한의사 배치 의무사항’ 명기돼 있어
원래 취지와는 달리 단순 숙박업소로 전락했다는 비난을 받고 있는 산청군 한방 항노화의 상징인 동의보감촌 내 동의본가.
원래 취지와는 달리 단순 숙박업소로 전락했다는 비난을 받고 있는 산청군 한방 항노화의 상징인 동의보감촌 내 동의본가.

산청군 한방 항노화의 상징인 동의보감촌 내 동의본가(허준의 원래 집이라는 의미에서 지은 대규모 한옥집) 운영이 당초 계획과는 달리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계약당사자인 산청군이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어 문제라는 지적이다.

특히 2014년 12월 위탁계약을 맺은 한국한의산업협동조합 최주리 대표가 그동안 동의본가를 운영하면서 관련 한의사들과의 지속적인 갈등, 언론과의 마찰 등 수많은 문제를 일으켜 왔음에도 산청군이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어 최 이사장과 산청군이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않은 특별한 관계에 있거나 막후에서 보이지 않는 큰 손이 작용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다. 이 같은 의혹은 산청군의 행태가 일반 상식으로서는 도저히 이해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현재 밝혀진 동의본가 운영에 대한 산청군청의 행정조치가 따르지 않을 경우 산청군내에 돌고 있는 각종 의혹들은 더욱 증폭될 전망이다.

10일 산청군에 따르면 동의보감촌 내 동의본가에는 지난 1월부터 한의사가 없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해 6월부터 동의본가에서 한의원을 운영하고 있던 조 모 한의사는 올해 1월 근처의 한방가족호텔로 한의원을 이전해 운영하면서 동의본가는 한의사 없이 일반 숙박업소로만 기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정이 이런데도 동의본가에는 한의사 없이 한의체험 등이 이루어지고 있어 자칫 의료법 위반 소지도 제기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산청군은 2014년 12월 한국한의산업협동조합(대표자 최주리)와 동의본가 위탁계약을 하면서 동의본가 내에 한의원을 운영하고 한옥스테이와 한의학치료가 병행되는 곳으로 운영해 나간다는 것을 위탁운영자의 자격조건으로 명시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협동조합은 이 같은 당초의 계약조건을 지키지 않고 현재 한의사 배치 없이 사실상 숙박업소로만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 이에 대해 지난 9월 7일 브릿지경제신문 정도정 기자가 산청군이 운영하고 있는 ‘군수에게 바란다.’코너에 동의본가 운영에 대한 상세한 문제점을 적시해 시정을 요구했으나 산청군은 적극적으로 시정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의산업협동조합이 동의본가를 위탁운영하면서 문제를 일으킨 것은 사실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5년 전 산청군과의 위탁계약 체결 후 조합의 최주리 이사장이 그동안 동의본가를 운영하면서 조세포탈, 횡령 의혹 등 각종 문제와 비리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또 동의본가 내 한의사들과의 분쟁이 일어나는 등 끊임없는 파행운영을 겪었다.

구체적으로 2016년 도내 한 언론은 최주리 이사장의 동의본가 운영을 두고 조세포탈, 횡령 등의 의혹이 있다며 시리즈 기획으로 집중 보도한 바 있다. 이 당시 보도에서 이 언론은 “동의본가 운영이 여러 불법 정황들에 대해 지적하면서 산청군이 고발조치 등을 취하지 않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최주리 이사장은 이 언론을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으나 이 언론과 담당 기자는 모두 무혐의 처분됐다. 기사가 꼭 허위만은 아니라는 반증이다.  

또 2017년 6월까지 동의본가에서 한의원을 운영한 김 모 한의사와 최 이사장 간에 볼썽사나운 명도소송과 명예훼손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 이후 김 모 한의사는 동의보감촌 내 다른 장소에서 동의보감한의원을 열어서 운영하고 있다.

최주리 원장과 한의사들의 갈등은 이뿐이 아니었다. 김 모 한의사 후임으로 최주리 이사장은 2017년 8월 진주에 있는 다른 김 모 한의사를 영입했다. 그러나 김 한의사 역시 오래 있지 못하고 한 달 만인 2017년 9월 동의본가를 떠났다. 그 이후 동의본가는 오랜 기간 한의원 없이 운영되다가 2018년 6월 조 모 한의사가 초빙돼 진료를 보기 시작했다. 그러나 조 한의사 역시 오래 근무하지 못하고 2019년 1월 인근의 한방가족호텔로 한의원 장소를 옮겼다. 이처럼 최주리 이사장과 한의사들 간에는 끊이지 않고 갈등과 시비가 일어난 것이다.

그런데 이같이 지난 5년 동안 최주리 이사장의 동의본가 운영을 둘러싸고 끊임없는 시비와 잡음이 이어지는데도 산청군이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어 그 이유를 둘러싸고 온갖 의혹들이 난무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의료계에서는 최주리 이사장을 두고 ‘한의학계의 최순실’이라는 말이 나왔을 정도로 로비의 귀재라는 평가도 듣고 있다. 이에 따라 산청군이 동의본가의 파행운영에 대해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것도 최주리 이사장의 탁월한 로비 때문이 아니냐는 합리적 의심들이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동의본가 운영에 대해 산청군 홈페이지 ‘군수에게 바란다’코너에 조목조목 문제를 제기한 브릿지경제의 정도정 기자는 “기본적으로 역량이 되지 않는 한국한의산업협동조합 최주리 이사장에게 위탁경영을 맡긴 것이 문제이고 다음으로는 그렇다 하더라도 위탁운영 과정 중에 편법이나 탈법, 불법 의혹이 제기되면 산청군청은 즉시 엄격한 시정조치를 해야 할 터인데 무슨 이유인지 산청군청은 최 이사장 에게는 지나치게 관대한 행정을 펼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따라 정 기자는 “정부가 수십억 원을 들여 만든 동의보감의 저자 허준의 본집인 동의본가가 최주리라는 한 여성 로비스트로 인해 이제는 기와를 얹은 평범한 펜션으로 전락하고 말았다”고 개탄했다.

이에 대해 산청군 관계자는 “동의본가 위탁계약 당시 한의원을 운영한다고 계획서에는 있었지만, 한의원을 운영하는 것이 운영조건은 아니라서 강제사항이 아니다”며 “지금은 처음부터 한의원을 운영하려고 내부를 설계한 것도 아니고 인근 호텔에서 한의원을 운영해 경쟁력이 없어서 폐업한 것으로 안다. 현재는 한의원을 폐업하고 한의 체험이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같은 산청군청 관계자의 해명은 거짓인 것으로 드러났다. 본지가 확보한 2014년 동의본가 위탁업체 모집을 위한 산청군 공고문에는 ‘한방의료체험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한의사 자격증을 갖춘 전문의 및 간호사’가 운영인력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그 조건을 신청자격으로 명기해 놓고 있다. 한의사와 간호사를 운영인력으로 배치하는 자만이 위탁경영을 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도 산청군청 관계자는 언론의 취재에 태연히 거짓말을 하고 있어 그 이유가 무엇인지도 규명돼야 할 사안이라는 지적이다. 강정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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