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 가좌·장재 민간공원특례사업 “부당한 절차 없었다”
진주 가좌·장재 민간공원특례사업 “부당한 절차 없었다”
  • 강정태 기자
  • 승인 2019.10.11 14: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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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주민감사청구 감사 결과 발표
진주시청 전경.
진주시청 전경.

진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가좌·장재 민간공원특례사업 과정에서 시민단체가 제기했던 업체 선정에 특혜나 부당한 절차는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진주시는 10일 “진주시 민간공원특례사업의 추진과정에서 부당한 절차는 없었다”는 주민감사청구 감사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

앞서 가좌·장재공원시민대책위원회는 지난 2월 진주시와 경남발전연구원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고, 불공정한 방식과 절차로 추진함으로써 특정업체에 특혜를 주었다면서 경남도에 주민감사를 청구했다.

이에 경남도는 지난 8월부터 9월 30일까지 시민감사관 3명과 경남도 감사관 3명을 선정해 진주시와 경남연구원을 대상으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과정의 공정성 및 절차상 하자 △민간공원 특례사업자 평가기준 불공정 등 9가지 사항에 대해 감사를 진행했다.

시에 따르면 경남도의 주민감사 결과 진주시가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관련 법령을 위반했다고 확인할만한 사항은 없으며,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민간특례사업 추진현황을 보고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주민의견 수렴에 적극적으로 노력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나왔다.

또한, 경남도는 공원 일몰제에 따른 진주시 공원조성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시민의 휴식과 정서 함양에 이바지하는 도시공원이 확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최종 제언했다고 시는 밝혔다.

진주시는 지난 9월 서은애 의원이 임시회 5분 자유발언으로 관내 공동주택의 평균 용지분양가액이 3.3㎡당 400~500만원을 상회하는데 이보다 장재·가좌공원 분양가액이 낮다며 특혜시비가 제기된다는 주장에도 반박했다.

시는 장재공원 280만원, 가좌공원 300만원은 용지분양가가 아닌 조성원가에 해당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산출근거도 명확하지 않은 자료를 인용 발언하면서 관내의 공동주택 용지분양가(부지조성 후 용지 분양가격)와 장재·가좌공원의 조성원가(3.3㎡당)를 비교하는 것은 비교 대상이 잘못된 것이며, 조성원가도 잘못 산정됐다고 밝혔다.

또 조성원가에 대해 관련 시행사 문의 결과, 진주시 관내의 공동주택지의 조성원가는 3.3㎡당 평균 200만원에서 300만원 대이며 장재·가좌공원은 400만원 후반대로 타 공동주택지와 비교하면 월등히 높고 여기에 표준 건축비용(2019년 3.3㎡당 635만원)을 포함하면 진주시 민간공원특례사업 시행자의 수익은 월등히 떨어진다고 전했다.

진주시 관계자는 “민간공원특례사업의 원활한 행정절차 이행을 위해 상부기관 질의회신, 타 지자체 방문,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그동안 객관적이고 공정한 방식으로 흠결 없는 행정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며 “도 감사결과에서도 추진과정에서 부당한 절차가 없다고 나왔지만, 도시공원 일몰제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진주시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제 해소를 위해 행정력을 집중할 수 있도록 많은 격려와 협조를 해 달라”고 당부했다.

진주시는 현재 민간특례사업에 대해 공원조성계획 변경 입안 이후 주민공람, 관련부서 및 기관협의, 시의회 의견 청취를 마쳤다. 시는 앞으로 특례사업에 도시공원 및 도시계획위원회 최종 심의를 거쳐 공원조성계획 변경(안)을 최종 결정하고 도시공원 일몰제 도래기간인 2020년 6월 30일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한편 진주시는 21개소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중 우선적으로 매입하여야 할 11개소 공원을 대상으로 토지매입 및 공원 조성을 위해 1700억 원의 시 예산을 투입했다. 우선 관리지역 선별 작업에 따라 2020년 이후에는 세부적인 사업시행계획(실시계획인가) 수립 후 1,000억 원의 시 예산을 추가 편성할 예정이다. 장재·가좌 공원 2개소는 민간자본 유치를 위해 행정절차를 이행 중이다.

시의 계획대로 도시공원이 조성되면 진주시는 현재 전국 평균(9.6㎡) 대비 2.2배이상(21.4㎡)의 공원을 갖게될 전망이다. 강정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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