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좌·장재 공원개발사업 감사청구 결과에 반발
가좌·장재 공원개발사업 감사청구 결과에 반발
  • 강정태 기자
  • 승인 2019.10.18 17: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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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민대책위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위법 등’ 감사청구
경남도 지난 10일 ‘특혜·부당한 절차 없었다’ 결론 발표

시민대책위 “중대한 개발사업에 관련 법령 허술·엉터리”
제안서 제출한 업체들과 점수·제출안 등 투명한 공개 요구
진주 가좌·장재공원 시민대책위원회가 경남도의 가좌·장재 민간특례사업 주민감사청구 결과를 수긍할 수 없다고 밝혔다. 사진은 가좌·장재공원 시민대책위가 지난 1월 24일 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주민감사청구와 관련해 기자회견을 갖고 있는 모습.
진주 가좌·장재공원 시민대책위원회가 경남도의 가좌·장재 민간특례사업 주민감사청구 결과를 수긍할 수 없다고 밝혔다. 사진은 가좌·장재공원 시민대책위가 지난 1월 24일 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주민감사청구와 관련해 기자회견을 갖고 있는 모습.

가좌·장재공원 시민대책위원회가 ‘가좌·장재공원 민간특례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위법 등에 대한 주민감사청구’에 관해 경남도의 감사결과를 수긍할 수 없다고 밝혔다.

시민대책위는 지난 14일 논평을 통해 “경남도는 진주시가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부당한 절차가 없었다고 통보했는데 감사청구를 통해 민간특례사업 관련, 각종 의혹과 문제를 낱낱이 밝힐 수 있으리라 기대했던 우리는 이 결과에 당혹감을 감출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시민대책위는 지난 2월 진주시와 경남발전연구원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고, 불공정한 방식과 절차로 추진함으로써 특정업체에 특혜를 주었다면서 경남도에 주민감사를 청구했다. 감사결과 경남도는 진주시가 민간특례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법령을 위반했다고 확인할만한 사항은 없었다고 지난 10일 결론을 내렸다.

감사결과에 대해 시민대책위는 “경남도는 우리가 제기한 문제에 대해 ‘시장의 자율적인 정책 판단에 기준이 객관적으로 합리적이지 않다거나 타당하지 않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행정청의 의사는 존중돼야 한다’고 했다”며 “이는 결국 감사결과 자체가 지극히 주관적인 해석임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감사 내용에 보면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과 관련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 행정청에 폭넓은 재량이 인정되고 있는 점’이라고 명시돼 있다”며 “이는 공공의 이익을 훼손하는 위법하고 부당한 의혹이, 행정청의 폭넓은 재량으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감사를 청구한 이유”라고 밝혔다.

이러한 점을 들어 시민대책위는 “감사결과에 수긍할 수 없다”며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과 관련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장재공원에 제안서를 제출한 3개 업체의 업체명과 점수, 제출안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특히 시민대책위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평가에서 최초제안자는 13명 심사위원 전원으로부터 모두 최하점을 받고, 다른 경쟁업체의 제안서가 모든 심사위원들로부터 최고점을 받은 경우에만 최초제안자를 이길 확률이 존재한다”며 “이는 현실의 정상적인 공모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사례”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내용을 제3자가 잘 알고 있으므로 이길 수 없는 경쟁에 참여한다는 것은 사전 담합에 의한 형식적 공모참여가 아니고서는 생각할 수 없다”며 “감사관이 3개 업체 제안을 조사했는데 담합을 몰랐다면 감사가 무능했던 것이고, 3개 업체 제안을 보지 않았다면 감사가 부실했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시민대책위는 “중대한 개발사업에 대한 절차와 방법 등을 규정하는 관계법령이 너무나 허술하고 엉터리라는 것이 감사 결과로 확인됐다”며 “이후 감사 내용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듣기 위해 정보공개청구 등 공식적인 문제 제기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진주시에는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추진과정 단계별로 감사청구인을 포함한 진주시민들이 요청하는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라는 경남도의 제언을 충실히 이행하라고 요구했다. 강정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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