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서민 3不 사기범죄 주의보
[기고] 서민 3不 사기범죄 주의보
  • 경남미디어
  • 승인 2019.10.18 17:1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하영경하동경찰서 경무과 경사
하영경 하동경찰서 경무과 경사

최근 경찰은 ‘서민 3不 사기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활동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서민 3불 사기범죄는 서민을 불안·불신·불행하게 만드는 사기범죄로 △피싱사기(보이스피싱·메신저피싱 등) △생활사기(인터넷·취업·전세사기 등) △금융사기(유사수신·불법대부업·보험사기) 등이 있다.

경찰에 따르면 전년도 전체범죄는 약 158만건으로 그 중 사기범죄가 약 27만건으로 전체의 17%를 차지하였으며, 교통·절도 범죄가 감소 추이였으나 지능범죄는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사기범죄는 서민들을 불안하게 만드는 범죄 중 하나로 이에 대해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먼저 피싱사기란, 불특정 다수의 서민들을 대상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히고 있는 사기수법으로 전화를 이용해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 또는 가족·친인척을 사칭하여 금전을 요구하는 보이스피싱과 메신저를 이용, 지인 인척 메시지를 보내 금전을 요구하는 메신저 피싱 등이 대표적으로 최근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다음으로 생활사기는 우리 주변에서 일상적으로 행해지는 온라인 거래, 취업, 전세계약 등에서 사회적 약자들의 곤궁함을 악용해 발생하는 사기로 인터넷 증가 사용에 따른 인터넷 사기와 취업 여건이 어려운 가운데 구직자 대상 취업 사기 및 보증금 편취 등의 전세 사기가 대표적이다.

마지막으로 금융사기는 저신용자·청소년 등 경제적 약자들을 대상으로 한 가상통화·부동산·벤처사업 등을 빙자하여 원금 전액 또는 초과금액 지급 약정하고 투자금 등 금전을 수신하는 유사수신행위와 불법 다단계 및 대부업 등과 선량한 다수의 국민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야기하는 보험 사기가 대표적이다.

이러한 서민 3불 사기 범죄(피싱사기·생활사기·금융사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첫째, 출처가 불분명한 메시지의 경우 바로 삭제하고 공공기관이라며 현금인출을 요구하는 경우 피싱사기를 의심하여 즉시 112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둘째, 중고 거래 시 평균 중고가격보다 훨씬 저렴할 경우 의심하여야 하고, 거래방법을 직거래로 하거나 직거래가 힘들 경우 안전거래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 또한 부동산 계약 시 중개업자의 신분이 등록된 중개업자인지 신분증과 등기권리증 등을 통해 확인하고 터무니없이 저렴한 전세매물은 의심하여야 한다. 셋째, e-금융민원센터(www.fcsc.kr) 등을 통하여 등록된 업체인지 확인하여야 하며, 원금과 고수익을 모두 보장할 때에는 일단 의심하여야 한다.

사기범죄에 대응하기 위하여 경찰에서도 다방면으로 홍보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국민들도 ‘나는 아니겠지’라는 생각을 버리고 서민 3불 사기 범죄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일단 의심하는 등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진주시 진주대로 988, 4층 (칠암동)
  • 대표전화 : 055-743-8000
  • 팩스 : 055-748-1400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선효
  • 법인명 : 주식회사 경남미디어
  • 제호 : 경남미디어
  • 등록번호 : 경남 아 02393
  • 등록일 : 2018-09-19
  • 발행일 : 2018-11-11
  • 발행인 : 황인태
  • 편집인 : 황인태
  • 경남미디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남미디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7481400@daum.net
ND소프트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이선효 055-743-8000 743800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