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재수 의원 “진주시, 개발가능면적 날조하고 있다”
류재수 의원 “진주시, 개발가능면적 날조하고 있다”
  • 강정태 기자
  • 승인 2019.10.29 14: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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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재수 시의원, 경사도 관련 진주시 보도자료에 반박
28일 기자회견 통해 “조규일 진주시장 공식사과 요구”
허위자료 만든 진주시 관계 공무원 엄중 문책도 요구
조규일 시장 경사도문제에 대한 사회적 대화 시작해야
류재수 진주시의원이 28일 진주시 브리핑룸에서 진주시에 개발가능 면적이 211㎢나 있다는 조규일 시장의 진주시의회 답변과 진주시의 반박 보도자료에 대해 재차 반박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류재수 진주시의원이 28일 진주시 브리핑룸에서 진주시에 개발가능 면적이 211㎢나 있다는 조규일 시장의 진주시의회 답변과 진주시의 반박 보도자료에 대해 재차 반박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진주시에 개발가능 면적이 211㎢나 있다는 조규일 시장의 진주시의회 답변과 진주시의 반박 보도자료에 대해 류재수 진주시의원(도시환경위원장)이 “진주시가 자료를 날조하고 있다.”고 재차 반박했다.

류 의원은 28일 진주시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진주의 개발 가능면적이 211㎢나 돼 다른 시·군 보다 많다는 진주시의 보도자료는 그야말로 엉터리 주장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류 의원은 ‘개발가능면적’이라는 개념은 도시기본계획에 나오는 용어라고 전제하고는 도시기본계획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국토부 훈령에 의해 작성되고 진주시 도시계획위원회자문, 경남도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경상남도지사로부터 승인을 받는 과정을 거쳐 수립되며 최종적으로 국토부장관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류 의원은 도시기본계획 자체가 종합계획이며 진주시의 가장 상위계획인데 진주시가 무슨 권한으로 다시 임의로 종합적 분석을 해서 ‘개발가능면적’이라는 또 다른 개념을 만들어 내는 것인지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류 의원은 이렇게 될 경우 진주시장이 기존의 도시기본계획을 무시하고 도시계획을 마음대로 주무르겠다고 실토한 것이나 다름없다며 조 시장이 시정을 마음대로 쥐락펴락하며 농단할 수 있다는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고까지 질타했다.

또한 진주시의 논리대로라면 경남의 타 시·군도 개발가능지를 얼마든지 임의로 늘리거나 축소할 수 있기 때문에 경남의 타 시·군과 비교할 가치조차 없고 따라서 경남의 타 시·군 보다 많다는 주장 역시 그야말로 엉터리 주장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류 의원은 진주시에 대해 경사도 완화여부를 떠나 허위사실로 시민을 기만하고 혹세무민하는 행정을 하지 말아달라고 요구했다.

류 의원은 또 “개발억제지 중에서 개발계획수립을 통해 곧바로 개발가능지가 된 대표적 사례라며 진주시가 진주혁신도시, 정촌산단, 항공국가산단 등을 들고 있는데 이들은 모두 관련 특별법을 통해 중앙정부와 정치권의 엄청난 노력을 통해 이루어진 것인데 마치 토지 보유자나 시장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시민을 농락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류 의원은 조규일 진주시장은 엉터리 주장을 인정하고 공식사과 할 것과 자료를 날조한 관계 공무원을 엄중 문책할 것을 요구하면서 이러한 조치를 취한 후에 진주시가 경사도 문제에 대한 사회적 대화를 공식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강정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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