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기자회견 통해 “조규일 진주시장 공식사과 요구”
허위자료 만든 진주시 관계 공무원 엄중 문책도 요구
조규일 시장 경사도문제에 대한 사회적 대화 시작해야
진주시에 개발가능 면적이 211㎢나 있다는 조규일 시장의 진주시의회 답변과 진주시의 반박 보도자료에 대해 류재수 진주시의원(도시환경위원장)이 “진주시가 자료를 날조하고 있다.”고 재차 반박했다.
류 의원은 28일 진주시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진주의 개발 가능면적이 211㎢나 돼 다른 시·군 보다 많다는 진주시의 보도자료는 그야말로 엉터리 주장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류 의원은 ‘개발가능면적’이라는 개념은 도시기본계획에 나오는 용어라고 전제하고는 도시기본계획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국토부 훈령에 의해 작성되고 진주시 도시계획위원회자문, 경남도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경상남도지사로부터 승인을 받는 과정을 거쳐 수립되며 최종적으로 국토부장관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류 의원은 도시기본계획 자체가 종합계획이며 진주시의 가장 상위계획인데 진주시가 무슨 권한으로 다시 임의로 종합적 분석을 해서 ‘개발가능면적’이라는 또 다른 개념을 만들어 내는 것인지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류 의원은 이렇게 될 경우 진주시장이 기존의 도시기본계획을 무시하고 도시계획을 마음대로 주무르겠다고 실토한 것이나 다름없다며 조 시장이 시정을 마음대로 쥐락펴락하며 농단할 수 있다는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고까지 질타했다.
또한 진주시의 논리대로라면 경남의 타 시·군도 개발가능지를 얼마든지 임의로 늘리거나 축소할 수 있기 때문에 경남의 타 시·군과 비교할 가치조차 없고 따라서 경남의 타 시·군 보다 많다는 주장 역시 그야말로 엉터리 주장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류 의원은 진주시에 대해 경사도 완화여부를 떠나 허위사실로 시민을 기만하고 혹세무민하는 행정을 하지 말아달라고 요구했다.
류 의원은 또 “개발억제지 중에서 개발계획수립을 통해 곧바로 개발가능지가 된 대표적 사례라며 진주시가 진주혁신도시, 정촌산단, 항공국가산단 등을 들고 있는데 이들은 모두 관련 특별법을 통해 중앙정부와 정치권의 엄청난 노력을 통해 이루어진 것인데 마치 토지 보유자나 시장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시민을 농락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류 의원은 조규일 진주시장은 엉터리 주장을 인정하고 공식사과 할 것과 자료를 날조한 관계 공무원을 엄중 문책할 것을 요구하면서 이러한 조치를 취한 후에 진주시가 경사도 문제에 대한 사회적 대화를 공식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강정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