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 가좌공원 아파트 건설 안 한다
진주 가좌공원 아파트 건설 안 한다
  • 강정태 기자
  • 승인 2019.11.01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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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도시공원위 흥한주택 사업계획 부결처리
진주시 사유지 매입해 ‘도시 숲’으로 조성 계획
시민단체 “환영…시, 행정력 손실 책임감 느껴야”

사유지 매입비 450억 진주시 예산확보가 관건
진주환경운동연합이 지난 27일 오후 가좌공원 일대에서 청소년 및 가족 단위의 시민 30명과 함께 도시공원 지키기 프로젝트로 ‘가좌공원을 지켜요’ 행사를 진행했다. 가좌공원은 민간특례개발이 진주시 도시공원위원회에서 부결 처리됨에 따라 도시숲 조성이 추진될 예정이다.
진주환경운동연합이 지난 27일 오후 가좌공원 일대에서 청소년 및 가족 단위의 시민 30명과 함께 도시공원 지키기 프로젝트로 ‘가좌공원을 지켜요’ 행사를 진행했다. 가좌공원은 민간특례개발이 진주시 도시공원위원회에서 부결 처리됨에 따라 도시숲 조성이 추진될 예정이다.

내년 7월 시행되는 도시공원 일몰제를 앞두고 진주시와 시민단체 간에 치열한 논쟁을 벌여왔던 가좌공원 민간특례사업이 최종 부결됐다.

시 도시공원위원회는 교통처리대책이 마련되지 않았고 환경대책 수립 미흡 등의 이유로 민간개발을 부결시켰다.

이에 따라 진주시는 가좌공원 내 사유지를 매입해 도시 숲으로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민단체는 도시공원위의 부결 결정에 환영한다며 진주시가 가좌공원의 가치와 문제점을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민간개발을 추진함에 있어 행정력 손실에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자동 실효되는 도시공원일몰제 시행이 얼마 남지 않아 난개발을 막기 위해서는 토지매입에 막대한 비용이 투입돼야 하는데 여러 대규모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진주시가 내년 7월까지 가좌공원에 수백억 원을 투입해 공원이 도시 숲으로 남겨질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 가좌공원 민간특례개발 부결

진주시는 시 도시공원위원회가 진주 가좌공원 민간특례사업을 추진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도시공원위는 지난 29일 오후 진주시청 종합상황실에서 민간공원특례사업 추진을 위한 공원조성계획 변경에 대해 심의결과 부결처리 했다.

가좌공원 민간특례사업은 공원부지 전체 82만 3220㎡ 중 10.5%에 해당하는 8만6668㎡에 1632세대 규모의 아파트를 건설하고 나머지 89.5%는 공원으로 조성하는 방안으로 추진되어 왔다.

시는 사업추진에 있어 가좌공원 민간특례사업 우선협상대상자에게 전국 최저수준의 비공원시설 비율의 공동주택 조성방안을 요구해 받아들여졌지만, 도시공원위원회는 근본적인 교통처리대책이 해결되지 않았고 현재의 양호한 생태환경과 임상에 대한 환경대책 수립 미흡 등의 사유로 부결시켰다.

가좌지역은 유동인구가 많고 대학가와 역세권개발, 여객터미널 이전 계획 등 각종 개발로 진주지역 내 교통이 가장 혼잡해 교통유발 요인이 최소화돼야 하는 지역이다.

또한, 가좌공원은 자연발생적으로 수림이 잘 조성돼 보전가치가 높아 최대한 공원을 지킬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아울러 가좌공원은 국공유지가 30% 정도로 지난 5.28정부합동 대책에 따른 국공유지 실효유예로 공원매입에 대한 시의 비용부담이 많이 줄어들어 이번 도시공원위 심의에서 부결된 것으로 보인다.

◆ 시민단체 “진주시는 책임감 느껴야”

가좌공원 민간특례사업이 부결되면서 사업을 반대해 왔던 가좌·장재시민대책위는 도시공원위의 현명한 결정을 환영한다며 진주시는 그동안의 행정력 손실에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고 밝혔다.

시민대책위는 30일 논평을 통해 “진주시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가좌지역은 교통유발 요인이 최소화돼야 하는 지역이며’, ‘자연발생적으로 수림이 잘 조성되어 보존가치가 높아 공원을 지킬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라고 한 사실은 가좌공원 민간특례사업의 불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시민대책위는 가좌공원의 환경적 가치와 시민의 높은 이용률, 가좌동 일대의 교통문제 등을 기자회견, 성명서, 논평 등을 통해 수차례 얘기해 왔다”며 “진주시는 가좌공원의 가치와 문제점을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민간개발로 추진해 오늘에 이르기까지 행정력 손실과 시민사회와의 갈등을 가져온 것이다”고 강조했다.

시민대책위는 “시민의 혈세로 시행되는 행정 정책은 절대 ‘안 되면 말지’의 생각으로 추진되어서는 안 된다”며 “진주시가 시민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개발과 발전이라는 명분 속에 파괴되고 놓치는 환경에 대해서도 행정이 앞서서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 가좌공원 ‘도시숲’ 조성 추진

가좌공원 민간특례사업이 사실상 무산되면서 시는 공원부지 내 사유지를 재정투입을 통해 매입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됐다.

내년 7월부로 장기미집행공원 일몰제가 일제히 시행되면서 그동안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아온 토지주 등의 개발 가능성이 커 조속한 예산확보 대책수립이 필요하다.

하지만 진주시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에 따른 토지매입 외에도 진양호 르네상스, 구진주역사 부지 재생 프로젝트, 남강 프로젝트 등 여러 대규모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가좌공원 토지매입비용에 대한 예산확보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실제 진주시에 따르면 시는 관내 21개소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중 우선 매입해야 할 경관 요충지 11개소 공원에 현재 1700억 원의 시 예산을 투입했고 내년에는 1000억 원의 시 예산을 추가 편성할 계획이다. 여기에 이번에 부결된 가좌공원의 토지매입 예상비는 진주시 추정 450억 원으로 시는 도시공원 일몰제 도래 기간인 2020년 6월 30일까지 1500억 원에 이르는 예산을 마련해야 한다.

더욱이 243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진양호 프로젝트, 2000여 억원의 (구)진주역 재생 프로젝트 등 진주시는 현재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도 추진하고 있어 공원 조성을 위한 예산마련은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다.

진주시는 공원일몰제 시행까지 단계별로 예산을 마련해 최대한 공원을 보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가좌공원 민간특례사업 불가로 인해 사유지 매입에만 450억 원 정도가 필요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며 “우선관리지역 선별 및 녹지활용 계약 등을 활용하여 사업시행 실시계획인가 절차를 진행하고 단계별 예산계획 수립에 따라 토지주들의 피해가 없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가좌공원의 생태환경을 잘 이용해 시민들이 언제나 즐겨 찾는 도시 숲으로 조성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가좌공원과 함께 진주시에서 민간특례개발사업으로 진행한 장재공원은 도시공원위와 도시계획위의 심의를 통과했으며 사업자 지정을 위한 협상 후 사업자 지정을 하고 실시인가 신청만을 남겨 두고 있다.

실시인가 허가가 나면 장재공원은 곧바로 민간특례사업에 들어가며 민간업체가 22만4270㎡의 면적에 17.78%를 비공원시설(아파트 828세대 등)로 짓고 나머지는 공원으로 개발해 진주시에 기부할 예정이다. 강정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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